상표등록을 마친 뒤 "이제 다 됐다"고 안심하는 사업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절하게 행사할 때 비로소 브랜드를 지키는 힘이 됩니다. 특히 존속기간 동안 어떤 행위를 막을 수 있는지, 반대로 어떤 상황에서는 권리가 제한되는지를 미리 파악해 두면 분쟁 발생 시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을 처음 취득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를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권리 행사 전에 타인의 선행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상표 검색도 분쟁 예방에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미 침해 상황이 발생했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를 함께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구조
Q. 상표권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존속기간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면 10년씩 기한 없이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더라도 만료일 후 6개월 이내에는 추가 관납료를 납부하고 늦은 갱신이 가능하므로, 기한을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갱신 신청 없이 기간이 완전히 지나면 상표권은 소멸하고,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상표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
Q. 등록 상표로 어떤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A. 상표권자는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사용하는 행위를 배타적으로 금지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 손해배상 청구, 침해 물품의 폐기 청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사용"이란 상품에 표장을 부착하거나, 상품을 광고·판매하는 행위 모두를 포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유사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도 침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상표법 제109조)
- 침해 금지 및 예방 청구(상표법 제107조)
- 침해 물품·설비 폐기 청구(상표법 제107조 제2항)
- 형사 고소(상표법 제23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효력 제한 범위
Q. 상표권이 있어도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나요?
A. 네, 상표법 제90조는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여러 경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보통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 등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는 경우, 상품의 관용 표장이 된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선출원 등록 상표권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후출원 상표권자는 먼저 등록된 권리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제한 규정을 정확히 파악해 두면, 불필요한 경고장 발송으로 역으로 손해를 입는 상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유사 판단 기준과 침해 성립 요건
Q. 비슷해 보이는 브랜드라도 항상 침해가 성립하나요?
A. 침해가 성립하려면 표장의 유사성과 지정상품의 유사성,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 여부는 외관(시각적 모양), 호칭(발음), 관념(의미)을 전체적·이격적으로 대비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외관이 달라도 발음이 동일하면 유사로 볼 수 있으며, 반대로 발음이 달라도 외관이 극히 유사하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분쟁 전에 전문가와 함께 유사 여부를 점검하고, 경고장 발송 시점과 내용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상표권 행사 범위 한눈에 보기
Q. 상표권으로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상표권 행사 가능 범위와 제한 범위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권리의 경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효과적인 브랜드 보호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권리 행사 가능 | 동일·유사 상표 + 동일·유사 지정상품에 무단 사용 | 민·형사 모두 가능 |
| 권리 행사 가능 | 온라인 광고·상품 페이지에서의 유사 표장 사용 | 금지 청구 대상 |
| 효력 제한 | 자신의 성명·상호를 보통 방식으로 표시 | 상표법 제90조 |
| 효력 제한 | 상품의 산지·품질·효능 등 기술적 표시 | 관용 표현 해당 시 |
| 효력 제한 | 선등록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 | 선후 출원 충돌 시 |
※ 침해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황은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권은 등록일부터 몇 년간 유효한가요?
-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면 10년씩 계속 연장할 수 있으므로, 갱신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관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상표권자는 어떤 행위를 금지시킬 수 있나요?
- A.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을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에 사용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습니다. 단순 사용 금지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와 폐기 청구도 가능합니다.
- Q. 상표권이 있어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 A. 네, 있습니다. 자신의 성명·명칭을 보통 방식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품의 산지·품질·효능 등을 기술하는 표현, 관용 표장 등은 상표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이를 상표권의 효력 제한 규정이라고 합니다.
- Q. 다른 사람이 비슷한 브랜드를 써도 항상 침해가 성립하나요?
- 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유사 여부 판단은 외관·호칭·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며, 지정상품의 유사 여부도 함께 봅니다.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침해가 성립하므로, 전문가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를 권장합니다.
- Q. 상표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해야 하나요?
- A. 상표권 행사 자체에 사용이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등록 후에도 상표를 꾸준히 사용하고 사용 증거를 보관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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