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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거절이유 유형별 정리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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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7
상표등록 거절이유 유형별 정리와 대응 방법 — 대표 이미지

상표를 출원하고 기다리던 중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절이유통지는 심사 과정에서 흔히 발생하는 중간 절차이며,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됐는지 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대응의 첫걸음입니다.

상표 출원 전 단계부터 선행상표 조사를 충분히 했는지가 거절 여부를 크게 좌우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고 출원하면 거절 위험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미 거절이유를 받으셨다면 아래 유형별 설명을 참고해 대응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식별력 부족에 따른 거절

Q. 상표가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다면 무슨 뜻인가요?
A. 상표법 제33조는 상품의 품질·효능·산지 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명칭, 또는 흔히 쓰이는 보통 명칭은 상표로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전문점에 "FRESH COFFEE"라는 문자만 상표로 출원하면 지정상품의 특성을 그대로 설명하는 표현으로 간주되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도형 요소를 결합하거나 독창적인 조어(造語)로 표장을 수정하는 보정, 또는 해당 명칭이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을 설명하는 의견서 제출을 검토하세요. 오랜 기간 사용해 소비자에게 자신의 상품임을 인식시킨 사실이 있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 저촉에 따른 거절

Q.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거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는 타인의 선등록·선출원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하는 경우 등록을 거절하도록 규정합니다. 심사관은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거절이유통지서에 선행상표 정보가 기재되어 있으므로, 해당 상표와 출원 상표의 호칭(소리)이나 외관(모양)이 실제로 다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선행상표와의 구분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조정하거나 표장 자체를 수정하는 보정을 병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 외관 차이: 글자체·도형 구성이 확연히 다름을 입증
  • 호칭 차이: 발음이 달라 혼동 가능성이 낮음을 주장
  • 관념 차이: 의미하는 바가 달라 소비자가 출처를 혼동하지 않음을 설명
  • 지정상품 조정: 선행상표가 등록된 상품군과 겹치지 않도록 범위 수정

부정경쟁·공서양속 위반에 따른 거절

Q. 유명 브랜드 이름을 일부 변형했는데도 거절될 수 있나요?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제13호는 수요자에게 잘 알려진 타인의 표장과 유사하거나 이를 모방해 부정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상표를 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합니다. 국내외에서 저명한 브랜드를 연상시키도록 일부만 변형한 표장은 설령 완전히 동일하지 않더라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질서나 공중도덕에 반하는 표현, 국기·국제기구 명칭 등을 포함한 상표도 같은 이유로 거절 대상이 됩니다. 이 유형의 거절은 의견서만으로 번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표장 자체를 전면 재설계하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거절이유 대응 절차와 기간

Q.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하나요?
A. 거절이유통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또는 둘 다)를 특허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이 부족하다면 기간연장 신청을 먼저 진행하고, 그 사이에 대응 논리를 충분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서는 거절이유가 성립하지 않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상표 표장이나 지정상품 기재를 수정하는 서면입니다. 두 서면을 함께 제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출원 단계부터 전문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이 유지되면 재심사 청구나 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이 남아 있습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 출원우선심사 출원
심사 완료까지약 1년 6개월약 6개월
네임텍상표 수수료110,000원110,000원 + 220,000원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52,000원52,000원 + 160,000원
최종 등록료210,120원210,120원
합계약 372,120원약 752,120원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이유통지와 최종 거절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문제점을 알려주는 중간 단계로,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해 반박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최종 거절 결정은 의견제출 기간이 지나도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을 때 내려지는 확정 처분입니다. 최종 거절 이후에도 재심사 청구나 심판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Q.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해당 명칭이 업계에서 지정상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도형·결합 요소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보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 실적이 충분하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주장도 가능합니다.
Q.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을 받았을 때 재출원이 답인가요?
A. 선행상표의 존재가 확인된 상황에서 동일한 표장으로 재출원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표장을 수정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해 선행상표와의 저촉 범위를 줄이는 방법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거절이유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반드시 등록이 되나요?
A. 의견서 제출이 등록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심사관이 의견서를 검토한 뒤 거절이유가 해소됐다고 판단해야 등록 절차로 넘어갑니다. 설득력 있는 근거 자료와 논리 구성이 중요합니다.
Q. 거절이유 대응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하므로 기한이 촉박하다면 연장 신청을 먼저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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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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