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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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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 — 대표 이미지

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때 많은 분들이 브랜드명이나 로고 디자인에만 집중하고, 지정상품 기재는 간단히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정상품의 범위와 명칭이 정확하지 않으면 심사 단계에서 거절을 받거나, 등록 후에도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브랜드를 제대로 지키려면 지정상품 기재 단계부터 꼼꼼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전에 선행상표 조사와 류 구분 선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은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는 그다음 단계이지만, 상표등록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주는 핵심 항목입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한 뒤 지정상품 작성에 임하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재출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Q. 지정상품이 상표 보호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나요?
A.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상품·서비스업의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미칩니다. 내 브랜드명이 등록됐더라도, 지정하지 않은 분야에서는 타인이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도 상표권으로 막기 어렵습니다. 지정상품의 범위가 곧 상표권의 보호 영역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업 범위를 충분히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명칭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

Q. 지정상품 명칭은 어떤 표현을 써야 하나요?
A. 특허청은 니스 국제분류에 기반한 상품류 구분표를 사용하며, 심사관은 이 목록에 수록된 명칭을 기준으로 상품을 확인합니다. 목록에 없는 자체 조어나 포괄적인 표현(예: '각종 상품 일체')은 보정 요구를 받거나 해당 항목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특허로(www.patent.go.kr)의 지정상품 검색 기능에서 사전에 명칭을 조회한 뒤 그대로 기재하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

  •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 심사 시 삭제 또는 보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 오기(誤記)된 명칭: 유사 명칭으로 직권 보정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외래어·비공인 약칭: 공식 명칭으로 대체 기재해야 인정됩니다.

류(類) 선택과 상품 배치 시 자주 생기는 오류

Q. 상품을 잘못된 류에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심사관이 직권으로 해당 항목을 삭제하거나 보정을 요구합니다. 보정 기간 내 수정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품명이 직관적으로 보여도 실제 류가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출원 전 키프리스나 특허로의 상품류 검색으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대표적인 오류 사례를 살펴보면, '화장품 용기'는 화장품(3류)이 아닌 유리·도자기류(21류)에 해당합니다. '운동용 장갑'은 스포츠용품(28류)이지만 '방한 장갑'은 피혁제품(25류)에 들어갑니다. '핸드크림'은 3류이나 '핸드크림 용기'는 21류입니다. 이처럼 유사해 보이는 상품도 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정상품 범위 설정의 핵심 원칙

Q. 지정상품은 넓게 잡는 것과 좁게 잡는 것 중 어느 쪽이 유리한가요?
A. 현재 사업 범위에 맞게 실질적으로 사용할 상품 위주로 기재하되, 향후 1~2년 내 확장 예정인 분야까지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실제 사용 계획 없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기재하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근거가 됩니다. 한편 너무 좁게 기재하면 유사한 분야에서 타인의 상표를 막기 어려워집니다. 출원 후 상품을 추가할 수 없으므로, 처음 작성 시 사업 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 출원우선심사 출원
심사 완료까지약 1년 6개월약 6개월
네임텍상표 수수료110,000원110,000원 + 220,000원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52,000원52,000원 + 160,000원
최종 등록료210,120원210,120원
합계약 372,120원약 752,120원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상품을 많이 적을수록 상표 보호에 유리한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지 않을 상품·서비스를 과도하게 나열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필요한 항목만 정확히 기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지정상품 명칭을 직접 만들어서 적어도 되나요?
A. 특허청이 인정하는 상품 명칭 목록(상품류 구분표)에 있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임의로 만든 표현은 보정 요청을 받거나 해당 항목이 삭제될 수 있으므로, 특허로의 지정상품 검색 기능으로 사전에 확인하세요.
Q. 상표 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A.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보정은 기재된 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처음 출원할 때 사업 계획을 충분히 반영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같은 제품인데 류(類)가 다를 수 있나요?
A. 예,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화장품 용기'는 3류가 아닌 21류에 해당합니다. 상품명만으로 류를 판단하면 오류가 생기므로, 특허청 상품류 구분표나 키프리스 검색을 통해 정확한 류를 먼저 확인하세요.
Q. 서비스업도 지정상품에 포함해서 적나요?
A. 서비스업은 지정상품이 아닌 '지정서비스업'으로 별도 기재합니다. 35류~45류가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 음식점업은 43류가 대표적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보호받으려면 해당 류를 각각 지정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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