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를 오래 운영하다 보면 처음 상표를 등록했던 시점이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특허청에서 존속기간 만료 안내를 받고서야 갱신 시한이 다가왔음을 알게 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026년 현재 상표 갱신 제도는 일부 운영 방식이 정비됐고, 갱신 지연에 따른 권리 소멸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후 처음 권리를 취득하는 과정이 궁금하다면 상표등록 절차 전체 흐름을 먼저 확인해 보시고, 출원 전 선행 조사가 필요하다면 상표 선행 검색 방법을 참고하세요. 갱신 역시 권리를 유지하는 핵심 절차이므로 아래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표 갱신 신청 기간과 기본 구조
Q. 상표 갱신 신청 기간은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10년 단위로 갱신해 권리를 연장할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만료일까지가 정상 신청 기간이고, 만료일 이후 6개월까지는 추가 납부금을 내고 신청하는 '추가 기간'이 적용됩니다. 추가 기간에는 기본 관납료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이 부과되므로, 가급적 만료일 이전에 처리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2026년 갱신 관련 제도 운영 변화
Q. 2026년 현재 갱신 제도에서 달라진 점은 무엇인가요?
A. 특허청은 존속기간 만료 예정 상표권자에게 발송하는 사전 안내 절차를 강화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허로 시스템을 통한 자동 알림 서비스가 개선되어 이메일·문자 수신을 사전 등록한 권리자에게는 만료 1년 전·6개월 전 두 차례 안내가 발송됩니다. 다만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만료가 유예되지는 않으며, 권리자 스스로 만료일을 관리해야 할 의무는 여전히 본인에게 있습니다. 특허로에서 직접 등록 정보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 특허로(www.patent.go.kr) > 나의 특허로 > 권리 만료 예정 조회에서 본인 상표 만료일 확인 가능합니다.
- 등록 시 기재된 연락처(이메일·주소)가 변경된 경우 특허청에 정보 변경 신청을 먼저 해야 안내를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변리사·대행 업체)을 통해 등록한 경우, 대리인 변경 이력이 있으면 현재 연락처가 특허청에 올바르게 등록됐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시 지정상품 정리와 주의점
Q. 갱신할 때 지정상품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갱신 신청 시 기존 지정상품 중 일부를 포기(삭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거나 기존 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10년간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지정상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어, 갱신 시점에 지정상품을 재검토하는 것이 권리 관리 측면에서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업 영역이 확장된 경우에는 갱신과 별도로 신규 출원을 병행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갱신 지연과 권리 소멸 사례
Q. 실제로 갱신을 놓쳐 상표권이 소멸된 사례가 있나요?
A. 2026년에도 존속기간 만료 후 추가 기간(6개월)마저 도과해 상표권이 소멸된 사례가 특허청 공개 데이터에서 꾸준히 확인되고 있습니다. 특히 창업 초기에 등록한 상표를 오랫동안 별도 관리 없이 방치한 소상공인과 1인 브랜드 운영자에게서 많이 발생합니다. 상표권이 소멸되면 제3자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해 선점할 수 있고, 이 경우 기존 사용자가 오히려 침해 문제에 노출될 위험이 생깁니다. 상표권 침해 대응 방법을 미리 알아두고, 권리 소멸 전에 반드시 갱신 처리를 완료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출원 |
|---|---|---|
| 심사 완료까지 | 약 1년 6개월 | 약 6개월 |
| 네임텍상표 수수료 | 110,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160,000원 |
| 최종 등록료 | 210,120원 | 210,120원 |
| 합계 | 약 372,120원 | 약 752,120원 |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 갱신 신청은 언제 해야 하나요?
- A. 상표등록일로부터 10년이 되는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만료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만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도 추가 납부금을 내고 갱신할 수 있습니다.
- Q. 갱신을 놓치면 상표권은 어떻게 되나요?
- A. 존속기간 만료일 후 6개월이 지나도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상표권은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만료일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 Q. 갱신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 A. 특허청 갱신 관납료는 류당 약 310,000원(10년 기준)이며, 대행을 이용할 경우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기간 내 신청과 추가 납부 기간 신청의 금액이 다르므로 만료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지정상품 일부만 갱신하거나 줄일 수 있나요?
- A. 갱신 시 등록된 지정상품 중 일부를 포기하고 나머지만 갱신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한번 포기한 지정상품은 갱신으로 다시 추가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 Q. 상표 갱신 신청은 직접 할 수 있나요?
- A. 특허로(www.patent.go.kr)를 통해 직접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 기간 계산, 지정상품 정리 등 확인 사항이 있으므로 상표 대행 서비스를 활용하면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