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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랜차이즈 브랜드 상표 분쟁 사례 정리

#프랜차이즈 상표#상표 분쟁#상표권침해#상표등록#브랜드 보호
2026.07.14
대표 이미지

프랜차이즈 시장이 확대될수록 브랜드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본사와 가맹점, 혹은 유사 이름의 경쟁 브랜드 사이에서 상표권 다툼이 발생하면 영업 중단이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대비가 중요합니다. 2026년에도 외식·유통·서비스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크고 작은 상표 분쟁이 이어졌습니다.

상표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선행상표 조회를 통해 유사 브랜드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상표출원을 완료해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한 예방책입니다. 등록 가능성 진단도 출원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외식 프랜차이즈 유사 명칭 분쟁

Q. 비슷한 음식점 브랜드 이름으로 분쟁이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에도 외식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호칭(발음)이 유사한 브랜드 간의 상표 침해 분쟁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특히 한글 2~3음절 이름을 사용하는 치킨·국밥·분식 프랜차이즈에서 선등록 상표와 발음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침해 경고장이 발송된 사례가 눈에 띄었습니다. 심판원은 외관이 달라도 호칭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면 소비자 혼동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침해를 인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브랜드명을 확정하기 전에 한글 발음 기준으로 반드시 선행상표를 조회해야 합니다.

  • 한글 이름은 발음(호칭) 유사성을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 외식업 상표는 43류(음식 제공업)와 함께 해당 식품류도 함께 검토합니다.
  • 가맹점 수가 많을수록 손해배상 산정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카페·디저트 프랜차이즈 로고 모방 분쟁

Q. 로고 디자인이 비슷하면 상표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2026년 카페·디저트 프랜차이즈 업종에서는 로고 도형의 외관 유사성을 이유로 한 분쟁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원형 엠블럼·리프(leaf) 모양 등 업종에서 자주 쓰이는 도형 요소를 유사하게 사용했을 때, 선등록 상표권자가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을 청구한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문자 없이 도형만으로 구성된 상표도 외관이 유사하면 침해로 판단될 수 있으므로, 로고를 제작할 때는 도형 유사 여부도 함께 조사해야 합니다. 등록 전 결합상표(문자+도형) 형태로 출원하면 보호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유통·편의점형 프랜차이즈 35류 상표 분쟁

Q. 소매 유통 프랜차이즈에서 35류 상표 분쟁이 왜 많이 발생하나요?
A. 35류는 소매업·도매업·온라인 판매업 등 유통 서비스 전반을 포괄하는 분류로, 프랜차이즈 소매점 브랜드가 가장 많이 출원하는 류 중 하나입니다. 2026년에는 편의점형 소매 프랜차이즈와 온라인 쇼핑몰을 겸하는 브랜드 사이에서 35류 선등록 상표 침해를 이유로 한 경고장 발송과 심판 청구가 잇따랐습니다. 오프라인 매장 브랜드라도 온라인 판매를 병행한다면 35류 상표등록을 반드시 고려해야 하며, 기존 등록된 35류 상표와의 유사 여부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오프라인 프랜차이즈도 온라인 판매 채널이 있다면 35류 출원이 필요합니다.
  •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가 겹치는 경우에만 침해 문제가 생깁니다.
  • 류가 달라도 브랜드가 유명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맹계약 종료 후 브랜드 계속 사용 분쟁

Q. 가맹계약이 끝났는데 기존 상호와 간판을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나요?
A. 2026년 프랜차이즈 분쟁 중 빈번하게 등장한 유형 중 하나가 가맹계약 종료 후 발생하는 브랜드 무단 사용입니다. 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도 기존 간판·포장재·SNS 계정 등에 본사 상표를 그대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심판원은 계약 종료 시점 이후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무단 사용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손해배상 외에 영업 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가맹계약서에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금지 조항을 명확히 넣어두는 것이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2026년 프랜차이즈 상표 분쟁 유형 비교

Q. 프랜차이즈 업종별로 상표 분쟁 유형이 다른가요?
A. 업종과 분쟁 원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유형과 확인 포인트를 정리했습니다.

분쟁 유형주요 업종핵심 쟁점확인 포인트
호칭 유사 침해외식(치킨·분식·국밥)한글 발음 동일·유사출원 전 호칭 기준 선행 조회
로고 외관 유사카페·디저트도형 외관 유사성도형 상표 조회 병행
35류 소매업 충돌소매·편의점형서비스업 지정 범위 중복온라인 판매 포함 여부 검토
계약 종료 후 무단 사용전 업종 공통가맹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계약서 사용 금지 조항 명시
유명 브랜드 편승 모방외식·서비스 전반부정경쟁방지법 적용 여부유명 상표 유사 이름 회피

※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가맹점 확산 전 상표권을 확보하면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훨씬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프랜차이즈 상호를 등록하면 상표권도 자동으로 생기나요?
A.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상호와 상표권은 별개입니다. 특허청에 상표출원 절차를 거쳐야만 독점적인 상표권이 발생하며, 상호 등록만으로는 타인의 동일·유사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Q. 가맹점 확장 전에 상표등록을 꼭 마쳐야 하나요?
A. 가맹점 수가 늘어날수록 브랜드 노출이 커지고 제3자의 무단 모방 위험도 높아집니다. 가맹 확장 전에 상표권을 확보해 두면 분쟁 발생 시 권리 주장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Q. 비슷한 이름의 프랜차이즈가 이미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먼저 특허청 상표검색 시스템으로 선행상표를 조회한 뒤, 호칭·외관·관념이 유사한 등록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유사 가능성이 있다면 브랜드명 수정을 검토하거나 전문가 의견을 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프랜차이즈 본사가 상표를 등록하면 가맹점도 보호받나요?
A. 본사가 상표권자라면 가맹점은 통상사용권 계약을 통해 적법하게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서에 사용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 프랜차이즈 상표는 몇 류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업종에 따라 다르지만, 음식점·카페 프랜차이즈는 주로 43류(음식 제공업)와 30류(식품)를, 소매 유통 프랜차이즈는 35류(소매업)를 함께 검토합니다. 사업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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