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후 심사관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통지서는 출원이 최종 거절된 것이 아니라, 심사관이 문제점을 먼저 알려주는 절차입니다. 어떤 이유로 거절이유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 유형에 맞는 방법으로 대응하면 등록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거절이유는 크게 식별력 문제,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충돌, 공익적 사유 등으로 나뉩니다. 출원 전 등록 가능성 검토를 먼저 진행하면 거절 위험을 미리 줄일 수 있으며,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유사 충돌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가 발생하더라도 출원 전략을 수정해 재도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식별력 부족으로 인한 거절
Q. 식별력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됐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A. 식별력 부족은 상표법 제33조에 따른 거절 사유로, 품질·효능·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나 흔한 성씨·지명, 간단하고 흔한 표장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신선한 과일"처럼 상품 성질을 그대로 표현한 문구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대응 방법으로는 첫째, 도형이나 독창적인 디자인 요소를 결합해 보정하거나, 둘째, 장기간 사용을 통해 수요자에게 특정 출처로 인식됐다는 자료(광고, 매출, 언론 보도 등)를 의견서에 첨부해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상품·서비스의 성질을 직접 기술하는 단어(기술적 표장)
- 현저한 지리적 명칭, 흔한 성씨
- 간단하고 흔한 문자·숫자(예: AA, 123)
- 업계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표현
선등록·선출원 상표와의 유사 충돌
Q.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에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A.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선등록 상표와 동일·유사하고 지정상품도 동일·유사한 경우 거절 결정을 받게 됩니다. 심사관이 어떤 선등록 상표와 어느 부분(외관·호칭·관념)이 유사하다고 봤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하지 않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선등록 상표의 지정상품과 겹치지 않도록 보정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호칭이 비슷하더라도 외관과 관념이 현저히 다르다면 비유사 주장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공익적 사유 및 부등록 사유
Q. 식별력이나 유사 충돌 외에도 거절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A. 상표법 제34조에는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상표, 국기·국장·훈장과 동일·유사한 표장, 저명인의 성명·초상을 포함하는 표장, 공공기관의 표장과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상표 등 다양한 부등록 사유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는 보정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출원 단계에서 해당 요소를 포함하지 않도록 상표를 설계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부등록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특허정보넷 조회로 초기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대응 절차
Q.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은 후 어떤 순서로 대응해야 합니까?
A.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통상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먼저 거절이유를 정확히 파악하고, 반박 가능 여부를 판단한 뒤, 의견서(주장)와 보정서(내용 수정)를 단독 또는 함께 제출합니다.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 전에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후 심사관이 이를 받아들이면 등록 결정이 내려지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됩니다.
- 거절이유 파악 → 반박 가능 여부 검토
- 의견서(반박 논거) 및 보정서(지정상품·상표 수정) 제출
- 기간 연장 필요 시 만료 전 연장 신청
- 거절 결정 확정 시 → 거절결정불복심판 또는 재출원 검토
거절이유 유형별 한눈에 보기
Q. 거절 통지를 받으면 어떤 유형부터 보면 되나요?
A. 통지서에 적힌 조항·사유 유형에 따라 대응 전략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1차 분류해 보세요.
| 거절 유형 | 대표 사유 | 1차 확인·대응 |
|---|---|---|
| 식별력 부족 | 흔한 표장·설명적 표현 | 사용 증거·조합·표장 변형 검토 |
| 선행상표 저촉 | 유사 상표·동일 류 | 선행상표 재조회, 차별 요소 정리 |
| 지정상품·류 문제 | 류 불일치·표현 오류 | 지정상품·류 구분 보정 검토 |
| 기재·형식 하자 | 출원서 기재 누락 | 보정서로 서류·기재 사항 정정 |
| 기타(저명상표 등) | 특별 보호 요건 | 사실관계·판례 기준 전문 검토 |
※ 유형이 복합이면 우선순위가 높은 사유부터 순차 대응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이 바로 취소되나요?
- A. 아닙니다.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문제를 먼저 알려주는 단계로, 이후 의견제출 기간(통상 2개월) 안에 의견서나 보정서를 제출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내에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 Q. 선등록 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 어떻게 대응하나요?
- A. 외관·호칭·관념 중 어느 부분에서 유사하다고 판단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유사하지 않다는 근거를 의견서로 제출하거나, 지정상품의 범위를 조정하는 보정을 함께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등록 상표와 업종이 명확히 다르다면 이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식별력이 없다는 거절이유는 어떤 상표에 자주 발생하나요?
- A. 상품의 품질·효능·용도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 흔한 성씨나 지명, 업종을 단순 설명하는 문구 등이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유한 조어(造語)나 특색 있는 결합 상표로 수정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 의견제출 기간이 지났을 때는 어떻게 되나요?
- A.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거절 결정이 확정됩니다. 이후에는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거나, 동일·유사 상표를 수정해 재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간 도과 전 연장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거절결정이 확정된 후 재출원할 때 추가 비용이 드나요?
- A. 재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처리되므로 출원 관납료가 다시 발생합니다. 네임텍상표를 통해 진행한 경우에는 재출원 시 추가 대행료 없이 동일 조건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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