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브랜드를 론칭하면서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5류만 신청하면 되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일반 식품과 달리 허가·인증 체계가 별도로 존재하기 때문에 상표 분류 선택도 그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잘못된 분류로 출원하면 정작 필요한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상표 선점 여부 조회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출원 절차를 밟아야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분류까지 함께 점검하면 출원 전략을 더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5류: 건강기능식품의 핵심 분류
Q. 건강기능식품이 왜 5류로 분류되나요?
A.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5류는 의약품·의약보조품·위생제품을 포괄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기능성을 인정받은 제품은 5류 지정상품으로 출원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단순 건강보조제라도 법적으로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은 경우라면 5류가 핵심 분류가 됩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모든 영양제나 보충제가 자동으로 5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건강기능식품 인증 없이 단순 가공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29류(가공식품·단백질 보충제류)나 30류(기타 가공식품), 32류(음료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제품의 허가·인증 형태를 먼저 확인한 뒤 분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5류 지정상품 기재 방법과 주의점
Q. 5류 출원 시 지정상품은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A. 특허청 상품류 구분표에서 제공하는 예시 상품명을 활용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포괄적 표현 외에 "홍삼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기능식품", "유산균 함유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특성을 반영해 기재하면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한 기재는 보정 명령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을 세밀하게 기재할수록 심사 과정에서 유사 상표와의 충돌 범위를 좁힐 수 있어 유리한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보호 범위가 좁아질 수 있으므로 향후 제품 라인업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기재 범위를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35류: 판매업 분류가 필요한 이유
Q.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때 35류도 함께 출원해야 하나요?
A. 상표권은 지정한 류와 상품 범위 안에서만 보호됩니다. 5류는 제품 자체를 보호하지만, 온라인 스토어·오픈마켓·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판매 서비스는 35류가 별도로 보호합니다. 따라서 브랜드명을 내건 판매 채널을 운영한다면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리 공백을 막는 방법입니다.
35류에 기재하는 지정서비스업은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의 소매업 및 도매업" 등으로 구체화해야 합니다. 취급 상품명 없이 단순히 "판매업"으로만 기재하면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니, 반드시 대상 품목을 함께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일반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취급하는 경우
Q.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가공식품을 동시에 판매한다면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두 제품군을 함께 취급하는 브랜드라면 5류(건강기능식품) 외에 29류·30류·32류 등 일반 식품 관련 류도 검토해야 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의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취급하는 상품과 향후 확장 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상품 목록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도 비례해서 증가합니다. 불필요한 류까지 일괄 지정하기보다는 현재 사업에 꼭 필요한 류를 우선 출원하고, 사업 영역이 확장되면 추가 출원을 검토하는 방식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합리적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상표 분류 선택 체크리스트
Q. 출원 전에 분류 관련해서 어떤 항목을 먼저 확인해야 하나요?
A. 아래 표를 기준으로 본인의 사업 형태와 제품 허가 유형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분류 선택이 달라지면 보호받는 권리 범위도 달라지므로, 출원 전 단계에서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확인 항목 | 해당 분류 | 비고 |
|---|---|---|
| 식약처 인증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 5류 | 기능성 인증 제품 필수 포함 |
| 온라인·오프라인 매장 운영 (판매 서비스) | 35류 | 취급 품목명 함께 기재 필요 |
| 단백질 보충제·가공식품 (미인증) | 29류·30류 | 인증 여부로 5류 해당 여부 판단 |
| 건강음료·이온음료 | 32류 | 기능성 인증 시 5류 병행 검토 |
| 5류 + 판매업 동시 보호 목표 | 5류 + 35류 | 브랜드 종합 보호에 권장 |
※ 제품의 허가·인증 유형에 따라 해당 분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원 전 특허청 상품류 구분표와 함께 제품 허가증을 대조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강기능식품 상표등록 시 5류만 신청해도 충분한가요?
- A. 제품 자체를 보호하려면 5류가 핵심이지만, 온라인 스토어나 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판매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35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류를 하나만 지정하면 나머지 영역에서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선점할 수 있습니다.
- Q. 건강기능식품이 5류에 속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 A. 니스 분류 5류는 의약품·의약보조품·위생제를 포함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이 이 범주에 해당합니다. 단순 가공식품이나 일반 영양제는 5류가 아닌 29류·30류·32류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제품 허가 형태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판매업을 이유로 35류를 추가할 때 지정상품 기재는 어떻게 하나요?
- A. 35류에서는 "건강기능식품의 판매업", "건강보조식품의 소매업" 등 구체적 판매 대상 품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단순히 "판매업"으로만 기재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취급 상품명을 함께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Q. 건강기능식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유통만 한다면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 A. 유통·판매 전문 사업자라면 제품류(5류) 없이 35류만 출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향후 자체 제품을 출시할 가능성이 있다면 5류를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권리 범위 확보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Q. 건강기능식품과 일반 식품을 함께 판매하는 브랜드는 분류를 어떻게 가져가야 하나요?
- A. 건강기능식품(5류), 가공식품(29류·30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서비스(35류)를 각각 검토해야 합니다. 한 번의 출원으로 여러 류를 지정할 수 있으므로, 현재 취급 상품과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지정상품 목록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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