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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정보

상표 출원 전 상품 분류, 류(類) 선택 기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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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6
상표 출원 전 상품 분류, 류(類) 선택 기준 정리

상표 출원을 처음 준비하다 보면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지?"라는 질문에서 막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표는 지정한 류와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생기기 때문에, 류 선택이 잘못되면 등록을 받고도 실제 사업을 보호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류를 고르면 좋을지, 업종별로 정리해 드립니다.

류 선택에 앞서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원하는 류에서 충돌 가능성이 있는 상표를 미리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 출원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있으면 류 선택 이후의 단계도 훨씬 수월하게 진행됩니다. 지정상품 기재 방법이 궁금하다면 상표 출원 지정상품 기재 주의사항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류(類)가 무엇인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Q. 상표의 류(類)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A. 상표법은 보호 대상 상품과 서비스를 45개의 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이는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 체계를 따릅니다. 1류~34류는 상품류이고, 35류~45류는 서비스류입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류를 하나 이상 선택해 상표를 출원해야 하며, 등록 후에도 해당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상표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류가 다르면 동일한 상표명이라도 권리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어서, 처음부터 적절한 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자의 류 선택 기준

Q. 제품을 직접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자는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취급하는 제품의 성격에 따라 류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신발·모자는 25류, 식품·음료는 29류·30류·32류, 화장품·세면용품은 3류, 전자제품은 9류가 해당됩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판매만 하더라도 해당 제품 류에 상표를 등록해야 제품 자체에 대한 브랜드 보호가 가능합니다. 판매 방식보다 취급 품목 자체를 기준으로 류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류·패션: 25류(의류, 신발, 모자)
  • 화장품·뷰티: 3류(화장품, 비의료용 스킨케어 제품)
  • 가공식품·음료: 29류(가공육·유제품), 30류(커피·제과), 32류(음료·주스)
  • 전자기기·소프트웨어: 9류(전자기기, 앱, 소프트웨어)
  • 반려동물 용품: 31류(동물 사료), 21류(동물 용기·장난감류)

위 목록은 대표 예시이며, 특허청 지정상품 목록에서 정확한 품목명을 확인해 기재해야 합니다.

서비스업 사업자의 류 선택 기준

Q.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35류~45류가 서비스류에 해당합니다. 가장 출원이 많은 35류는 광고업, 소매·도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 등 판매 중개 서비스를 포괄합니다. 음식점·카페는 43류, 교육 서비스는 41류, 의료·미용 서비스는 44류, IT 컨설팅·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는 42류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업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류를 판단하며, 동일한 브랜드를 온·오프라인에서 함께 사용한다면 두 채널 모두 커버되는 서비스류를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여러 류를 함께 출원해야 하는 경우

Q. 제품과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 반드시 두 류 이상을 출원해야 하나요?
A. 상품류와 서비스류는 별개로 보호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두 류 이상을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온라인몰도 운영하는 경우, 25류(의류)와 35류(소매 서비스)를 함께 출원해야 제품과 쇼핑몰 양쪽의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추가 류는 출원 시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나중에 별도로 출원하면 처음부터 심사 기간이 새로 시작됩니다.

업종별 주요 류 선택 기준 요약

Q. 업종별로 어떤 류를 주로 선택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대표 업종과 권장 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류는 출원 전에 특허청 지정상품 목록과 함께 확인하고, 실제 취급 품목과 서비스를 정확히 대조한 뒤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업종주요 류보호 대상추가 검토 류
의류·패션25류의류, 신발, 모자35류(온라인몰 운영)
화장품·뷰티3류화장품, 스킨케어44류(미용 서비스)
음식점·카페43류음식·음료 제공 서비스30류(가공식품 판매 시)
온라인 쇼핑몰35류소매·도매업, 쇼핑몰 운영취급 품목 해당 류
IT·앱·SaaS9류·42류소프트웨어, IT 서비스35류(광고·중개 서비스)

※ 위 표는 대표적인 조합 예시이며,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따라 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는 특허청 공인 목록을 기준으로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류를 잘못 선택하면 등록 후에도 보호를 받지 못하나요?
A. 맞습니다. 등록된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상표권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실제 판매 상품이나 서비스와 류가 다르면 침해 주장이 어려워지므로 출원 전에 업종에 맞는 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여러 류를 동시에 출원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A. 네, 류 수가 늘어날수록 출원 관납료와 등록료가 추가됩니다. 단, 꼭 필요한 류를 처음부터 함께 출원하면 나중에 추가 출원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Q.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함께 운영하면 몇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일반적으로 제품 관련 류(예: 25류, 29류 등)와 서비스 관련 류(예: 35류, 43류 등)를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류와 서비스류는 별개로 관리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해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취급 상품에 해당하는 류와 함께 소매업·도매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운영 자체를 보호하려면 35류가 필수적입니다.
Q. 지정상품 기재가 너무 넓으면 거절될 수 있나요?
A. 지정상품 범위가 해당 류의 적정 범위를 벗어나거나 불명확하게 기재되면 보정 요구나 거절이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 지정상품 목록을 참고해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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