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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권리 이전, 라이선스 활용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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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상표등록 후 권리 이전, 라이선스 활용 방법 정리

상표등록을 마치면 등록증을 받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브랜드가 성장하면 사업을 매각하거나 파트너사에 브랜드를 빌려줘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이때 상표권을 어떻게 이전하고 라이선스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법적 보호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권 이전과 라이선스의 종류, 절차, 주의사항을 알기 쉽게 정리합니다.

상표권 이전에 앞서 상표등록 절차와 단계별 심사 흐름을 이해해 두면 권리 범위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또한 상표권 침해 위험을 줄이려면 라이선스 계약서에 사용 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권 이전의 두 가지 방법

Q. 상표권을 넘기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상표권 이전에는 크게 **양도**와 **분할 이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도는 등록된 상표권 전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이며, 분할 이전은 지정상품이 여러 류(類)에 걸쳐 있을 때 일부 상품·서비스만 떼어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와 35류(소매업)를 함께 등록한 경우, 35류만 별도 법인에 이전할 수 있습니다. 이전은 특허청에 등록 신청을 해야 제3자에게도 효력이 생깁니다.

  • 사업 전체 매각 시: 상표권 전체 양도
  • 사업 일부 분리·법인 전환 시: 지정상품 분할 이전
  • 상속·합병: 포괄 승계로 이전 — 특허청 신고 필수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차이

Q. 상표를 빌려줄 때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A. **전용사용권**은 계약으로 정한 범위 안에서 설정받은 사람만 독점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상표권자도 그 범위에서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반면 **통상사용권**은 사용 허락을 받은 것으로, 상표권자가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허락할 수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위탁 제조처럼 복수 파트너가 동시에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통상사용권이 적합하고, 단독 파트너에게 독점 공급권을 주고 싶을 때는 전용사용권을 선택합니다.

전용사용권자는 침해 행위에 대해 직접 민·형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어 권리 행사 측면에서 강력합니다. 다만 설정 등록을 특허청에 반드시 해야 하며, 미등록 시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라이선스 계약서에 반드시 담아야 할 내용

Q. 상표 라이선스 계약서 작성 시 핵심 항목은 무엇인가요?
A. 계약서에는 사용 허락 범위(지정상품·서비스), 사용 지역, 계약 기간, 로열티 조건, 품질 관리 의무를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특히 품질 관리 조항이 빠지면 허락받은 자가 상표를 낮은 품질의 제품에 사용해도 상표권자가 제재하기 어려워집니다.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중단 의무와 잔여 재고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사용 범위: 어떤 상품·서비스에, 어느 지역에서 사용 가능한지
  • 기간: 계약 만료일 및 갱신 조건
  • 로열티: 정액제·매출 연동 비율 중 선택
  • 품질 관리: 샘플 제출·검수 기준
  • 계약 해지 조건: 브랜드 훼손 시 즉시 해지 조항

상표권 이전·사용권 설정 신청 절차

Q. 특허청에 이전 또는 사용권 설정을 신청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 모든 신청은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진행합니다. 상표권 이전 신청 시에는 양도 계약서, 법인 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고 이전 등록료를 납부합니다. 전용사용권 설정 등록도 동일한 시스템에서 '전용사용권 설정 신고서'를 제출하면 되며, 통상사용권은 설정 등록이 의무는 아니지만 사용권 보호를 위해 등록을 권장합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 이상이 없으면 통상 2~4주 내에 완료됩니다.

이전·라이선스 시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Q. 상표권 이전과 라이선스에서 자주 발생하는 실수는 무엇인가요?
A. 가장 흔한 실수는 계약만 체결하고 특허청 등록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당사자 사이에는 계약이 유효하더라도, 이전·사용권이 등록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상표권만 이전하고 관련 도메인·SNS 계정·상호를 함께 정리하지 않으면 브랜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 갱신 기간(10년)이 도래할 때 권리자 정보가 최신 상태인지도 반드시 확인하세요.

상표권 이전·라이선스 유형 비교

Q. 이전과 라이선스의 법적 성격을 한눈에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에서 각 방식의 특징을 확인하고, 사업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상표권 양도(이전)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권리 귀속양수인에게 완전 이전설정 범위 내 독점비독점 사용 허락
원 권리자 사용불가(계약 별도 설정 시 가능)설정 범위 내 제한계속 사용 가능
제3자 침해 대응양수인이 직접 가능전용사용권자 직접 가능상표권자 통해야 함
특허청 등록 필요필수(대항 요건)필수(대항 요건)권장(의무 아님)
활용 상황사업 매각·법인 전환독점 파트너 계약프랜차이즈·위탁 제조

※ 어떤 방식을 선택하든 계약서 작성과 특허청 등록을 함께 진행해야 권리가 온전히 보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권을 양도하면 기존 권리자는 상표를 더 이상 쓸 수 없나요?
A. 상표권을 완전히 양도하면 양도인은 원칙적으로 해당 상표를 사용할 권리를 잃습니다. 다만, 양도 계약서에 별도 사용 허락 조항을 두면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전용사용권과 통상사용권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전용사용권자는 계약 범위 안에서 상표권자조차 배제할 수 있는 독점적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상사용권자는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지 독점권은 없으므로, 제3자 침해 대응은 상표권자를 통해야 합니다.
Q. 상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면 반드시 특허청에 등록해야 하나요?
A. 전용사용권은 특허청에 등록해야 제3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통상사용권은 등록하지 않아도 계약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지만, 등록해 두면 상표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더라도 사용권을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등록을 권장합니다.
Q. 상표권 이전 신청은 어디에, 어떻게 하나요?
A. 특허청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권리 이전 신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도 계약서, 인감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하며, 이전 등록료(1건 기준 4만 5천 원 내외)가 발생합니다.
Q. 프랜차이즈 가맹점에 상표 사용을 허락할 때 어떤 사용권이 적합한가요?
A. 프랜차이즈 본부는 대부분 통상사용권 형태로 가맹점에 상표 사용을 허락합니다. 여러 가맹점이 동시에 같은 상표를 쓸 수 있어야 하므로 독점성이 없는 통상사용권이 적합하며, 계약서에 사용 지역·기간·품질 관리 조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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