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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갱신 비용과 절차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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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상표등록 갱신 비용과 절차 핵심 정리

상표등록을 마치면 브랜드가 영원히 보호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에는 유효기간이 있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쌓아온 브랜드 자산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표 갱신 시기, 비용, 신청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표 갱신 전에 먼저 상표등록 전체 절차와 심사 기간을 파악해 두시면 갱신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현재 보유한 상표권의 범위가 충분한지 추가 출원 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존속기간과 갱신 가능 횟수

Q. 상표권은 몇 년 동안 유효하고, 몇 번이나 갱신할 수 있나요?
A.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법 제83조에 따라 설정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도 갱신 신청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 횟수에는 법적 제한이 없습니다. 즉,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하면 브랜드를 반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이 특허권(최대 20년)이나 디자인권(등록일로부터 20년)과 구별되는 상표권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갱신 신청 시기와 기한 초과 시 불이익

Q. 언제, 어떤 기한 안에 갱신을 신청해야 하나요?
A. 갱신 신청은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7년 3월 15일이 만료일이라면, 2026년 3월 15일부터 2027년 3월 15일 사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이 지났더라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상표법 제84조)이 주어지지만, 이 기간에는 갱신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추가 비용을 피하려면 만료일 전에 미리 신청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만료일 1년 전 ~ 만료일: 정상 등록료 납부
  • 만료일 ~ 만료일 후 6개월: 등록료 2배 납부
  • 만료일 후 6개월 초과: 상표권 소멸, 부활 불가

갱신 등록료 구조와 분할 납부 방법

Q. 갱신 비용은 얼마이고, 분할 납부가 가능한가요?
A. 특허청(지식재산처) 갱신 등록료는 10년 일시 납부 시 1류당 310,200원입니다. 비용 부담을 줄이고 싶다면 전반기(5년)와 후반기(5년)로 나눠 납부할 수 있으며, 전반기 납부금액은 1류당 180,600원입니다. 후반기 등록료는 전반기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에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분할 납부 시 전체 비용은 일시 납부보다 약간 높아질 수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브랜드를 유지할 계획이라면 일시 납부가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갱신 시 지정상품 변경 가능 여부

Q. 갱신할 때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A. 갱신 신청은 기존 상표권을 연장하는 절차이므로, 지정상품을 새로 추가하거나 류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에 등록된 지정상품 중 일부를 포기(삭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업 영역이 넓어져 새로운 상품·서비스를 보호하고 싶다면 갱신과 별도로 신규 추가 상표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보호 범위가 사업 현황에 맞게 유지되고 있는지 갱신 시점에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갱신 신청 절차와 단계별 일정 정리

Q. 갱신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A. 갱신 신청은 특허청 온라인 시스템(특허로)을 통해 직접 하거나 상표 전문 대행 서비스를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임텍상표를 이용하시면 110,000원의 대행 수수료로 갱신 신청 서류 작성부터 제출까지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갱신 신청 후 심사관의 별도 심사 없이 등록료 납부만 확인되면 갱신 등록이 완료됩니다. 대행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만료일 최소 2~3개월 전에 의뢰하시면 일정 여유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단계내용예상 소요 기간
1. 만료일 확인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또는 특허로에서 등록번호로 조회즉시
2. 갱신 신청서 제출특허로 온라인 또는 대행 서비스 이용만료일 1년 전부터 가능
3. 등록료 납부일시(310,200원/류) 또는 전반기 분할(180,600원/류)신청 즉시
4. 갱신 등록 완료납부 확인 후 자동 등록 처리납부 후 약 2~4주
5. 후반기 등록료 납부(분할 선택 시)전반기 납부일로부터 5년 이내5년 후

※ 위 관납료는 2026년 7월 기준 특허청(지식재산처) 고시 금액이며, 류 수에 따라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A. 상표권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갱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이 있으나, 이 기간에는 납부 관납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만료일 전에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상표 갱신 비용은 얼마인가요?
A. 특허청(지식재산처) 갱신 등록료는 1류당 310,200원이며, 전반기(5년) 분할 납부 시 1류당 180,600원입니다. 대행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 업체마다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존속기간 만료 후 추가 납부 기간(6개월) 내에도 갱신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소멸된 상표권은 원칙적으로 부활하지 않으므로, 브랜드를 계속 사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기한 내에 갱신하셔야 합니다.
Q. 상표 갱신 시 지정상품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갱신 신청 시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는 일부 포기는 가능하지만, 새로운 상품을 추가하려면 별도로 신규 출원 절차를 밟으셔야 합니다.
Q. 상표권 갱신은 몇 번이나 할 수 있나요?
A. 상표권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10년이며, 갱신 횟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10년마다 갱신 절차를 반복하면 브랜드를 영구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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