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명을 정하고 상표등록을 알아보다 보면,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분류 선택'입니다. 상표는 단순히 이름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품·서비스 영역에서 그 이름을 쓸 것인지를 특정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분류를 잘못 고르면 정작 내 사업 영역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분류 선택은 상표등록 절차 전반에서 가장 초기에 결정해야 하는 사항이며, 상표등록 가능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출원 전 상표 검색을 통해 원하는 류에 유사 선행상표가 있는지 함께 확인하면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상표 분류 체계, 기본 구조 이해
Q. 상표등록 분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A. 국제 상표 분류 체계인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를 기준으로 총 45개 류(class)로 나뉩니다. 1류~34류는 유형의 상품을 다루고, 35류~45류는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대한민국 특허청(지식재산처)도 이 체계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내 사업이 상품을 파는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부터 구분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 1류~34류: 화학품, 식품, 의류, 전자기기 등 유형 상품
- 35류~45류: 광고·판매업(35류), 운송(39류), 교육(41류), IT서비스(42류), 음식점(43류) 등 서비스업
같은 브랜드명이라도 등록된 류가 다르면 서로 공존할 수 있으므로, 어느 류에 먼저 선점했느냐가 권리 범위를 결정합니다.
상품류와 서비스류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
Q. 제품을 팔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하는데, 한 류만 등록해도 되지 않나요?
A. 상품 자체와 판매 서비스는 별개의 류로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직접 제조한 과자를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면, 과자 상품은 30류에, 온라인 소매업 서비스는 35류에 각각 출원해야 두 영역 모두 보호됩니다. 35류에만 등록하면 실제 과자 상품에 대한 권리는 공백으로 남고, 타인이 동일 이름으로 동일 상품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업 모델이 제조·판매·서비스를 복합적으로 포함한다면, 각 영역에 해당하는 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업종별 대표 류 조합 사례
Q. 내 업종에 맞는 류를 어떻게 파악하나요?
A. 업종별로 자주 선택하는 류 조합을 미리 파악해 두면 방향 잡기가 쉬워집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카페·음료 브랜드: 43류(음식점·카페 서비스) + 30류(커피·음료 상품) + 35류(프랜차이즈·판매업)
- 의류·패션: 25류(의류 상품) + 35류(의류 소매업) + 필요 시 18류(가방·잡화)
- 화장품·뷰티: 3류(화장품 상품) + 35류(화장품 판매업·통신판매업)
- 앱·소프트웨어: 42류(소프트웨어 개발·제공) + 9류(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
- 교육 서비스: 41류(교육·강의 서비스) + 필요 시 35류(교육 관련 출판·컨설팅)
이 조합은 어디까지나 출발점입니다. 실제 사업 모델에 따라 포함해야 할 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품·서비스 목록을 먼저 작성한 뒤 각 항목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역방향으로 확인하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지정상품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
Q. 류를 정했다면 지정상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류 안에서 어떤 상품·서비스를 지정할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적으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고, 너무 좁게 적으면 유사 상품까지 보호받지 못하는 빈틈이 생깁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제공하는 상품분류코드 검색(KIPRIS)을 활용하면 표준 명칭을 확인할 수 있어 정확한 기재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지정상품은 출원 후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 보정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 작성 시 향후 사업 확장 가능성까지 고려해 여유 있게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주요 상표등록 분류 비교
Q. 업종별 류 선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주요 업종별 권장 류 조합과 보호 대상 범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중복되는 류가 있을 때는 각 류에 별도로 출원해야 독립적인 권리가 인정됩니다.
| 업종 | 핵심 류 | 추가 고려 류 | 보호 대상 |
|---|---|---|---|
| 카페·음료 | 43류 | 30류, 35류 | 카페 운영 / 음료 상품 / 판매업 |
| 의류·패션 | 25류 | 35류, 18류 | 의류 상품 / 소매업 / 가방·잡화 |
| 화장품·뷰티 | 3류 | 35류 | 화장품 상품 / 온라인 판매업 |
| 앱·소프트웨어 | 42류 | 9류 | 서비스 제공 / 다운로드 소프트웨어 |
| 교육·강의 | 41류 | 35류 | 교육 서비스 / 출판·컨설팅 |
※ 위 조합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사업 구조에 따라 류가 추가되거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전에 사업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류를 선택하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등록 분류는 몇 류까지 신청할 수 있나요?
- A. 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와 수수료도 함께 증가하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꼭 필요한 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온라인으로 제품을 판매하면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 A.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해당 상품류(예: 식품이라면 29류·30류)에, 온라인 판매업 서비스는 35류에 각각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품류만 등록하면 쇼핑몰 운영 서비스는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Q. 서비스업과 제조업을 동시에 운영하면 두 류 모두 출원해야 하나요?
- A. 네, 두 영역을 모두 보호받으려면 각각의 류에 출원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나의 류만 등록하면 나머지 영역에서 동일 상표명이 타인에 의해 등록될 수 있습니다.
- Q. 지정상품을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출원 후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잘못 기재한 경우 해당 상품은 보호 범위에서 제외되므로, 출원 전에 상품·서비스 목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류 구분이 헷갈릴 때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자료가 있나요?
- A. 특허청(지식재산처)에서 운영하는 상품분류코드 검색 시스템(KIPRIS)을 통해 지정상품명과 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서 유사군 코드까지 확인하면 더욱 정확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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