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분류 선택입니다. 똑같은 브랜드명이라도 어떤 류(類)에 등록하느냐에 따라 보호받는 범위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내 업종이 몇 류인지 모르겠다", "상품을 팔기도 하고 서비스도 제공하는데 두 곳에 다 내야 하나?" 같은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분류 선택 전에 본인의 브랜드가 현재 어떤 상태인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검색으로 동일·유사 선등록이 있는지 확인한 뒤, 등록 가능성을 점검하고 나서 류를 결정하면 불필요한 출원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단계에서 류를 잘못 지정하면 등록 후에도 원하는 범위의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니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상품류와 서비스류, 무엇이 다른가
Q. 상품류와 서비스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A. 1류~34류는 유형의 상품(물건)을 보호하는 상품류이고, 35류~45류는 무형의 서비스 행위를 보호하는 서비스류입니다. 예를 들어 수제 비누를 직접 제조·판매하는 브랜드라면 3류(화장품·세정제)가 해당 상품류이고, 그 비누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행위 자체는 35류(소매업·판매업)에 해당합니다. 제품과 판매 행위는 서로 다른 류에서 보호되므로, 제조와 유통을 함께 하는 사업자는 두 류를 모두 검토해야 합니다.
업종별 자주 선택하는 류 사례
Q. 업종별로 어떤 류가 주로 선택되나요?
A. 아래는 실제 출원에서 자주 등장하는 업종과 대표 류의 조합입니다. 동일 업종이라도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 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식품 제조·판매(간식·음료 등) — 29류(가공 식품), 30류(곡물·제과류), 32류(음료류). 온라인 판매를 병행하면 35류 추가.
- 의류·패션 브랜드 — 25류(의류·신발·모자). 쇼핑몰을 직접 운영한다면 35류 병행 출원.
- 모바일 앱·소프트웨어 — 9류(소프트웨어·앱). 앱 기반 서비스 플랫폼이라면 42류(기술 서비스)도 함께 검토.
- 인테리어·가구 제조 — 20류(가구·소품). 인테리어 시공 서비스가 포함되면 37류(건축·수리업).
- 반려동물 용품 — 31류(애완동물 사료), 18류(동물용 가죽 제품). 동물 미용·훈련 서비스는 44류.
- 교육 콘텐츠·강의 — 41류(교육·훈련). 교육용 앱이나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9류 추가.
- 음식점·카페 — 43류(음식 제공 서비스). 자체 브랜드 상품(원두·소스 등)을 판매한다면 30류 병행 필요.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 사업 영역을 운영하고 있다면, 실제로 사용하거나 가까운 시일 내에 사용할 영역만 출원 범위에 포함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35류 판매업, 어디까지 포함되는가
Q. 35류 판매업은 어떤 경우에 필요한가요?
A. 35류는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보호합니다.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픈마켓 입점 등 온라인·오프라인을 막론하고 소매·도매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해당합니다. 따라서 같은 브랜드로 상품(예: 25류 의류)을 제조하면서 동시에 온라인 쇼핑몰로 판매한다면, 25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상품과 판매 채널을 모두 보호할 수 있습니다. 35류만 등록하고 상품류를 빠뜨리면 타사가 동일 상품류에 유사 상표를 등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정상품 작성 시 주요 확인 포인트
Q. 지정상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특허청은 상품명세서에 기재된 지정상품의 명칭이 명확하지 않으면 보정을 요구합니다. 지정상품은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명칭 검색'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정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의로 만든 명칭이나 업계 관행 용어는 심사 단계에서 보정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류 내 지정상품이 20개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핵심 상품 위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업종별 분류 선택 요약
Q. 업종에 따라 분류 선택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나요?
A. 아래 표는 대표 업종별 주요 출원 류와 보호 범위를 정리한 것입니다. 본인의 사업 모델과 비교해 빠진 류가 없는지 점검하는 용도로 활용하세요.
| 업종 | 핵심 상품·서비스류 | 추가 검토 류 | 보호 핵심 |
|---|---|---|---|
| 식품 제조·판매 | 29류·30류·32류 | 35류(온라인 판매) | 상품 자체 + 판매 채널 |
| 의류·패션 | 25류 | 35류(쇼핑몰 운영) | 상품 + 소매 서비스 |
| 앱·소프트웨어 | 9류 | 42류(플랫폼 서비스) | 소프트웨어 + 기술 서비스 |
| 음식점·카페 | 43류 | 30류(자체 상품 판매) | 음식 제공 + 자체 브랜드 상품 |
| 교육·강의 | 41류 | 9류(교육용 앱·콘텐츠) | 교육 서비스 + 디지털 콘텐츠 |
※ 위 표는 대표 사례 기준이며, 실제 출원 시에는 사업 범위에 따라 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분류 확인은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명칭 검색 또는 전문가 상담을 통해 진행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 분류는 몇 류까지 있나요?
- A.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상품류 1류~34류, 서비스류 35류~45류까지 총 45개 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특허청도 이 체계를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 Q. 여러 류에 동시에 출원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단, 류마다 별도의 출원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별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 Q.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출원 후 심사 단계에서 지정상품 보정이 제한되며, 등록 후에는 해당 류의 권리 범위 밖에서 침해가 발생해도 상표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출원 전 정확한 류 선택이 중요합니다.
- Q. 온라인 판매와 상품 제조를 함께 하는 경우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 A. 제품 자체는 해당 상품 류(예: 의류는 25류)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는 35류로 각각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가지를 함께 보호하려면 복수 류 출원을 검토하세요.
- Q. 지정상품은 많이 넣을수록 유리한가요?
- A. 관납료는 류 단위로 부과되지만, 류 내 지정상품 수가 20개를 초과하면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무관한 상품을 과도하게 넣으면 심사 거절 위험도 높아지므로 사업과 직접 관련된 상품만 선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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