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름을 상표로 등록할 때 많은 분들이 상표명 자체에만 집중합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서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 분류(류)에 등록했느냐'입니다.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등록 자체는 완료되더라도 정작 내 사업 영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표등록 분류는 니스 국제분류(Nice Classification) 기준 45개 류로 나뉘며, 각 류는 보호 대상 상품·서비스를 엄격히 구분합니다. 상표등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분류 선택 원칙을 먼저 이해해 두시면 불필요한 재출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 상표 검색 단계에서 경쟁사가 어떤 류에 등록했는지 확인하는 것도 분류 선택에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됩니다.
상표 분류 체계 기본 이해
Q. 45개 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나요?
A. 1~34류는 상품류, 35~45류는 서비스류(서비스업)로 구분됩니다. 예를 들어 식품은 29·30류, 의류는 25류, 소프트웨어는 9류 또는 42류, 음식점·카페 서비스는 43류에 해당합니다. 같은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등록된 류가 다르면 서로 다른 권리 영역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내 사업이 어느 류에 속하는지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상품류(1~34류): 실물 상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경우
- 서비스류(35~45류):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중개하는 경우
- 복합 업종: 상품 제조와 서비스 제공을 함께 하는 경우 상품류·서비스류 동시 출원이 필요합니다
분류를 잘못 선택했을 때 발생하는 문제
Q. 어떤 상황에서 보호 범위 문제가 생기나요?
A. 가장 흔한 사례는 상품은 25류(의류)에 등록했지만 자사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때 제3자가 35류에 동일·유사한 상표를 등록하면 쇼핑몰 서비스 측면에서는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워집니다. 또한 분류를 잘못 기재하면 출원 자체가 거절될 수 있고, 등록 후에도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위험이 있습니다.
출원 후에는 류를 다른 류로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빠진 류가 발견되면 별도 출원을 새로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과 비용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처음 출원 시 사업 범위를 넓게 검토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별 분류 선택 시 자주 혼동되는 유형
Q. 어떤 조합이 특히 헷갈리나요?
A. 실제 출원 과정에서 혼동이 잦은 조합은 아래와 같습니다. 내 사업 구조를 먼저 파악한 후 해당 류를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 화장품 제조·판매: 3류(화장품 상품) + 35류(화장품 소매업)
- 카페·베이커리: 30류(커피·빵 상품) + 43류(음식점 서비스)
- 교육 플랫폼: 41류(교육 서비스) + 42류(소프트웨어 제공) 또는 9류(교육용 앱)
- 건강기능식품: 5류(건강기능식품) + 29·30류(일반 식품) + 35류(판매업)
- 패션 브랜드: 25류(의류·신발) + 18류(가방·지갑) + 35류(온라인 판매업)
한 사업 안에 여러 기능이 결합된 경우 두 개 이상의 류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유사 업종 등록 사례를 확인해 두면 분류 선택 판단에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 작성과 분류 선택의 관계
Q. 류를 맞게 골랐어도 지정상품 기재가 잘못되면 문제가 생기나요?
A. 류 선택과 지정상품 기재는 함께 정확해야 합니다. 같은 25류 안에서도 '의류'와 '신발'은 별개의 지정상품이며, 기재하지 않은 항목은 보호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특허청 심사 과정에서 지정상품 명칭이 불명확하면 보정 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를 기한 내에 수정하지 않으면 출원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류 구분표에 따라 인정된 명칭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분류별 보호 범위 핵심 정리
Q. 주요 업종별 분류와 보호 내용을 한눈에 확인하려면?
A. 아래 표에서 내 사업 유형과 등록해야 할 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류에 등록된 상표만 그 영역에서 독점적 사용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업종 유형 | 주요 등록 류 | 보호 대상 | 추가 고려 류 |
|---|---|---|---|
| 화장품·뷰티 | 3류 | 화장품·향수 등 상품 자체 | 35류(소매업) |
| 음식점·카페 | 43류 | 음식·음료 제공 서비스 | 30류(식품 상품) |
| 의류·패션 | 25류 | 의류·신발·모자 등 상품 | 35류(판매업), 18류(가방) |
| 소프트웨어·앱 | 9류 / 42류 | 앱·프로그램 / 개발·SaaS 서비스 | 35류(플랫폼 서비스) |
| 온라인 쇼핑몰 | 35류 | 상품 소매·판매 중개 서비스 | 취급 상품에 맞는 상품류 |
※ 위 표는 대표적인 조합이며, 사업 범위에 따라 필요한 류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전문 서비스를 통해 분류 적정성을 검토받으시면 보호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등록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A. 내 사업 영역과 다른 류에 등록하면 실제로 사용하는 상품·서비스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쟁사가 같은 이름으로 정확한 류에 출원하면 권리 충돌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처음 출원할 때 분류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상표등록 분류는 출원 후에 바꿀 수 있나요?
- A. 출원서를 제출한 뒤에는 지정상품의 류(類)를 다른 류로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등록 후 추가 보호가 필요하다면 빠진 류를 대상으로 별도 출원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 Q. 한 번 출원할 때 여러 분류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 A. 네, 대한민국은 1상표 다류 출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류를 함께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사업 범위를 고려해 꼭 필요한 류를 선별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35류 판매업과 해당 상품류는 어떻게 다른가요?
- A. 35류는 상품을 판매·중개하는 서비스 자체를 보호하고, 개별 상품류(예: 의류 25류, 화장품 3류)는 그 상품 자체를 보호합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35류에, 직접 제조·판매하는 상품이 있다면 해당 상품류에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 Q. 분류 선택이 어려울 때 특허청 자료를 참고할 수 있나요?
- A.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분류표와 키프리스(KIPRIS) 검색 서비스를 통해 유사 업종의 등록 사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판단이 어렵다면 전문 서비스를 통해 분류 적정성을 검토받은 후 출원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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