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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신청 1위, 35류가 많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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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5
상표등록 신청 1위, 35류가 많은 이유 — 대표 이미지

상표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분들이 류 구분을 검색하다 보면 "35류 신청이 왜 이렇게 많지?"라고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특허청(지식재산처)에 접수되는 상표 출원 통계를 보면 35류는 꾸준히 최상위권을 차지합니다.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현재 사업 환경과 35류의 특성이 맞물린 구조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먼저 35류가 무엇을 보호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과 류 구분을 함께 이해하면 지정상품 설정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35류는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는 류인가

Q. 35류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영역을 보호하나요?
A. 35류는 광고업, 사업 경영 컨설팅업, 온라인·오프라인 소매업, 쇼핑몰 운영업, 판매 중개업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분류입니다. 상품 자체가 아니라 "판매하고 유통하는 행위"를 보호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취급 업종이나 상품 카테고리와 무관하게 물건을 팔거나 중개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해당합니다. 쉽게 말해 "무언가를 팔고 있다면 35류는 항상 검토 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온라인 쇼핑몰 창업이 35류 출원을 늘린 이유

Q. 온라인 쇼핑몰과 35류는 어떤 관계인가요?
A. 스마트스토어, 쿠팡 마켓플레이스, 자사몰 등 온라인 판매 채널을 운영하는 행위가 35류의 핵심 보호 영역에 해당합니다. 플랫폼 입점 후 브랜드명으로 상점을 운영하는 순간부터 동일 명칭을 가진 타인이 상표권을 먼저 등록하면 판매 활동 자체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창업 초기 단계에서 35류 출원이 급증하는 것은 이러한 침해 위험을 미리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반영된 결과입니다.

  • 온라인 판매 플랫폼 입점 시 브랜드명 선점 필요
  • 동일 카테고리 경쟁자가 먼저 상표등록하면 사용 중단 요구 가능
  • SNS 마케팅·광고까지 35류 보호 범위에 포함

제조업·전문직과 달리 35류가 광범위한 이유

Q. 다른 류에 비해 35류 신청자가 특히 많은 구조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식품, 의류, 화장품 등 각 상품 분야는 해당 상품류(30류, 25류, 3류 등)를 별도로 등록해야 하지만, 35류는 이 모든 업종의 사업자가 "판매업"이라는 이름 아래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류입니다. 의류 브랜드 창업자도 제품 등록(25류)과 별개로 쇼핑몰 운영에 35류를 추가하고, 식품 스타트업도 마찬가지로 35류를 병행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과적으로 업종별 상품류는 수요가 분산되지만 35류는 대부분의 사업자가 한 번씩 거치는 구조입니다.

35류 출원 시 주의해야 할 지정 방식

Q. 35류를 출원할 때 지정 방법이 다른 류와 다른 점이 있나요?
A. 35류 소매업을 지정할 때는 단순히 "소매업"이라고만 기재하면 특허청(지식재산처) 심사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류의 소매업", "화장품의 온라인 소매업"처럼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를 함께 명시해야 권리 범위가 명확해집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출원 전 지정상품 기재 방식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35류와 함께 직접 제조·판매하는 상품의 류를 병행 출원하지 않으면 보호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체 제작 의류를 판매한다면 25류와 35류를 모두 출원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 출원우선심사 출원
심사 완료까지약 1년 6개월약 6개월
네임텍상표 수수료110,000원110,000원 + 220,000원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52,000원52,000원 + 160,000원
최종 등록료210,120원210,120원
합계약 372,120원약 752,120원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5류는 정확히 어떤 상품·서비스를 포함하나요?
A. 35류는 광고업, 사업 관리·운영업, 쇼핑몰 운영업, 온라인 판매 중개업 등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류입니다. 실물 상품을 직접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그 판매 행위나 중개 플랫폼 운영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35류 지정이 필수에 가깝습니다.
Q. 35류 하나만 등록하면 브랜드 보호가 충분한가요?
A. 35류는 판매·유통 서비스를 보호하지만, 직접 제조하는 상품 분야는 별도 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직접 제작해 판매한다면 25류(의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구조에 따라 복수 류 출원을 검토하세요.
Q. 35류 지정상품 기재 시 가장 흔한 실수는 무엇인가요?
A. 단순히 "소매업" 또는 "온라인 쇼핑몰업"으로만 기재하면 취급 상품 범위가 불명확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은 "어떤 상품을 취급하는 소매업인지"를 함께 기재하도록 요구하므로, "의류의 소매업" 또는 "화장품의 온라인 소매업"처럼 대상 상품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이미 35류로 유사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출원이 거절되나요?
A. 동일·유사한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으로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출원 전에 {{link:상표검색|상표검색}}으로 선행 상표를 반드시 확인하고, 유사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 35류 출원 시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얼마나 빨리 결과를 받을 수 있나요?
A. 우선심사를 신청하면 일반 출원의 약 1년 6개월보다 훨씬 짧은 약 6개월 이내에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사업 론칭이 임박하거나 분쟁 위험이 있을 때 유용한 방법입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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