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이름을 정하고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가장 먼저 마주치는 벽이 '분류'입니다. 상표법상 상품과 서비스업은 45개의 류(class)로 나뉘어 있고, 출원 시 반드시 하나 이상의 류와 구체적인 지정상품·서비스업을 선택해야 합니다. 분류를 잘못 고르면 등록을 받더라도 정작 내 사업 영역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전에 내 업종이 몇 류에 속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상표등록 가능성을 높이는 핵심 준비입니다. 분류와 밀접하게 연결된 상표검색 단계에서도 같은 류 안의 유사 상표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상표 분류 체계 기본 이해
Q. 45개 류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어 있나요?
A. 1류~34류는 상품류, 35류~45류는 서비스업류(역무류)입니다. 상품류는 화학물질(1류)부터 담배(34류)까지 소재·용도 기준으로 구분되고, 서비스업류는 광고·판매업(35류)부터 법률·보안 서비스(45류)까지 사업 활동의 성격으로 구분됩니다. 내가 '물건을 만들거나 파는' 사업인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지를 먼저 구분하면 범위를 절반으로 좁힐 수 있습니다.
업종별 주요 분류 확인 방법
Q. 내 업종의 류를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A.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상표 검색 또는 특허청 상표분류코드 조회 페이지에서 업종 키워드를 검색하면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과 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색 결과에는 '유사군 코드'도 함께 표시되는데, 같은 유사군 코드를 가진 항목끼리는 유사 상품으로 취급되므로 권리 범위를 가늠하는 데 중요한 정보입니다. 처음 조회할 때는 업종의 대표 키워드 외에 실제 판매·서비스 행위를 묘사하는 단어(예: '소매업', '제조업', '교육서비스')를 함께 검색하면 더 정확한 항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제조·판매·온라인 운영이 겹칠 때 류 선택
Q. 상품을 직접 만들어 온라인으로 팔면 몇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상품 자체에 해당하는 류(예: 화장품은 3류, 의류는 25류)와 온라인 판매·소매 서비스에 해당하는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상품 류만 등록하면 제품 자체에는 상표권이 생기지만, 쇼핑몰 화면·간판·SNS 계정 등 판매 채널에서 동일 상표를 사용하는 제3자를 막는 데 한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제조와 판매를 동시에 하는 사업자라면 두 류를 모두 확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식품 제조·판매: 29~30류(식품) + 35류(소매·판매업)
- 의류 제조·판매: 25류(의류·신발) + 35류(의류 소매업)
- 화장품 제조·판매: 3류(화장품) + 35류(화장품 소매업)
- 앱·소프트웨어 서비스: 42류(소프트웨어 개발·제공) ± 9류(다운로드 소프트웨어)
- 교육 서비스: 41류(교육·강의) ± 35류(교육 관련 정보 제공)
류 선택 시 자주 발생하는 실수
Q. 분류를 고를 때 어떤 실수가 가장 많이 발생하나요?
A. 가장 흔한 실수는 상품 류만 선택하고 서비스업 류(35류·41류 등)를 빠뜨리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43류(음식점 서비스)만 출원하고 소스·밀키트 판매까지 계획했지만 29~30류를 함께 출원하지 않아, 나중에 상품 판매 영역에서는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현재 사업뿐 아니라 6개월~1년 내 계획 중인 확장 분야까지 고려해 류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 후에는 류를 추가할 수 없으므로 추후 새 출원을 해야 하는데, 그사이 타인이 해당 류에 선출원하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종별 분류 선택 체크리스트
Q. 출원 전 분류 선택을 올바르게 했는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아래 표를 참고해 내 사업 유형과 출원 예정 류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체크한 항목이 실제 사업 범위를 모두 커버하는지 확인한 뒤 누락된 류가 있다면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업 유형 | 핵심 류 | 함께 고려할 류 | 주의사항 |
|---|---|---|---|
| 식품 제조·판매 | 29류 또는 30류 | 35류(소매업) | 가공 형태에 따라 29류·30류 구분 필요 |
| 의류·패션 | 25류 | 35류(의류 소매업) |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35류 필수 검토 |
| 화장품·뷰티 | 3류 | 35류(화장품 소매업) | 미용기기는 8류·10류 별도 검토 |
| 음식점·카페 | 43류 | 29·30류(식품 판매) | 밀키트·소스 판매 시 상품 류 추가 필요 |
| 교육·학원 | 41류 | 35류(교육정보 제공) | 온라인 강의 플랫폼은 42류 병행 검토 |
| 앱·소프트웨어 | 42류 | 9류(다운로드 소프트웨어) | 유료 앱 유통 시 9류 지정상품 추가 권장 |
※ 류별 지정상품·서비스업 항목은 특허청 상품분류코드 검색 페이지에서 최신 기준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절차에서 분류 선정이 완료된 이후에는 상표등록 비용 구조도 함께 파악해 두시면 전체 준비에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 분류가 왜 중요한가요?
- A.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류(class)와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내 사업 업종과 다른 류를 선택하면 실제 사업에서 브랜드를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출원 전에 업종에 맞는 류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 Q. 하나의 브랜드로 여러 업종을 운영하면 류를 여러 개 신청해야 하나요?
- A. 네, 사업 범위가 복수의 류에 걸쳐 있다면 각 류마다 별도로 지정하거나 다류 출원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온라인 쇼핑몰도 운영한다면 25류(의류)와 35류(판매업)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류가 빠지면 그 영역에서는 제3자의 유사 상표를 막기 어렵습니다.
- Q. 온라인 판매업은 어떤 류에 해당하나요?
- A.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등 판매 중개·소매 서비스는 35류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판매하는 상품 자체(예: 식품, 의류)와는 별개의 류이므로, 상품 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판매 채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Q.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내 업종의 류를 직접 찾을 수 있나요?
- A. 특허청 상표분류코드 검색 서비스(키프리스·상표 검색)에서 업종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지정상품·서비스업 항목과 류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군 코드까지 정확히 파악해야 권리 범위가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으므로, 처음 출원할 때는 분류 항목을 꼼꼼히 대조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류를 잘못 선택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 A.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정상품을 줄이는 보정은 가능하지만 범위를 확대하거나 류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사업 계획 전체를 고려해 류와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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