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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 후 권리 범위, 보호받는 것과 보호 안 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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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2
상표등록 후 권리 범위, 보호받는 것과 보호 안 되는 것

상표등록을 마치면 브랜드가 완전히 보호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상표권에는 분명한 경계가 있으며, 보호받는 범위를 정확히 모르면 분쟁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등록 후 실제로 권리가 미치는 범위와 그렇지 않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상표권의 범위를 이해하려면 먼저 상표등록 단계에서 어떤 지정상품을 설정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상표출원 시 지정상품을 좁게 잡으면 보호 범위도 그만큼 좁아지므로, 출원 전 상표등록가능성 검토와 함께 지정상품 설계를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상표권이 보호하는 핵심 범위

Q. 상표권은 어떤 상황에서 효력을 발휘합니까?
A. 상표법 제89조에 따라 등록상표권자는 지정상품에 대해 그 상표를 독점 사용할 권리를 가집니다. 타인이 동일·유사한 상표를 동일·유사한 상품·서비스업에 영업 목적으로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즉, 상표의 동일·유사성과 지정상품의 동일·유사성,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권리가 온전히 작동합니다.

  • 동일 상표 + 동일 지정상품: 침해 성립이 가장 명확합니다.
  • 유사 상표 + 유사 지정상품: 외관·호칭·관념 판단 후 침해 여부를 결정합니다.
  • 동일 상표 + 비유사 지정상품: 원칙적으로 침해 불성립(저명상표 예외 있음).

지정상품 범위 밖에서는 보호가 제한됩니다

Q. 등록한 류(類)가 아닌 다른 업종에서 동일 이름을 써도 침해가 아닌가요?
A. 원칙적으로 비유사 지정상품 범위에서의 사용은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로만 등록한 상표를 43류(음식점업) 사업자가 동일 이름으로 사용한다면, 두 업종이 비유사하다고 판단될 경우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상표가 수요자 사이에 현저히 알려진 저명상표라면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다른 류에서도 등록·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여러 업종에서 운영할 계획이라면 관련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권이 미치지 않는 대표적인 상황

Q.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경우가 있나요?
A. 네, 상표법과 판례가 인정하는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먼저 선사용권(상표법 제99조)으로, 출원일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 사용해 상품 출처로 알려진 경우 해당 범위에서 계속 사용이 허용됩니다. 또한 자기 성명·상호를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하는 행위, 상품의 보통명칭·산지·품질 등을 기술적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침해로 보지 않습니다(상표법 제90조). 비영리·순수 개인적 사용도 '업으로서의 사용'이 아니므로 침해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 선사용권자의 계속 사용
  • 성명·상호의 정당한 기술적 사용
  • 상품 품질·특성을 나타내는 보통 표시
  • 비영리·순수 개인 목적 사용
  • 이미 판매된 정품의 재판매(소진 원칙)

상표권 유지와 권리 행사 주의사항

Q. 등록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권리가 계속 유지됩니까?
A. 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갱신으로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등록 후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상표권이 소멸합니다. 따라서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사용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카탈로그, 영수증, 온라인 판매 화면 등)를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침해가 발생해도 권리자가 직접 민사·형사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특허청이 자동으로 단속해 주지 않으므로 정기적으로 상표조회를 통해 유사 출원을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상표 분쟁 대응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상표권 보호 범위 핵심 정리

Q. 등록 상표의 권리 범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이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상황별 보호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호 범위를 벗어난 상황에서 권리를 주장하면 오히려 법적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출원 단계부터 지정상품을 충분히 설계해 두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입니다.

상황상표 유사성지정상품보호 여부
동일 상표, 동일 상품 사용동일동일침해 성립
유사 상표, 유사 상품 사용유사유사침해 성립
동일 상표, 비유사 상품 사용동일비유사원칙 불성립(저명상표 예외)
선사용권자의 계속 사용동일·유사동일·유사보호 제외
3년 이상 미사용 상태취소심판 대상, 권리 소멸 위험

※ 저명상표 여부는 특허청 심사 기준 및 법원 판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므로, 브랜드 규모가 커질수록 관련 류를 미리 추가 출원해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상표등록을 하면 유사한 이름 전부를 막을 수 있나요?
A. 동일·유사 상표에 대해 동일·유사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 권리가 인정됩니다. 유사 범위는 외관·호칭·관념을 종합해 판단하며, 전혀 다른 업종에서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지정상품이 비유사하면 침해로 보기 어렵습니다.
Q. 다른 류(類)에 등록된 상표와 동일한 이름을 써도 되나요?
A.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이 비유사한 류에 속하면 침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요자에게 혼동을 줄 정도로 유명한 상표라면 저명상표 보호 조항이 적용되어 다른 류에서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상표등록 전부터 먼저 쓰던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선사용자가 일정 지역에서 계속 사용해 왔다면 선사용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등록상표권자라도 해당 선사용자의 사용을 막기 어렵습니다.
Q. 개인이 비영리 목적으로 상표를 쓰면 침해가 되나요?
A. 상표권 침해는 업으로서의 사용, 즉 영업 목적 사용이 요건입니다. 순수 비영리·개인적 사용은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상표권이 있어도 내가 직접 단속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나요?
A. 상표권은 등록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만, 침해에 대한 조치는 권리자가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기적인 사용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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