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을 마쳤지만 거절이유통지 또는 최종 거절 결정을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표 출원 중 상당수가 심사 과정에서 한 번 이상 거절이유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절이 곧 끝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출원 또는 불복 절차를 선택하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 단계인 출원부터 심사까지의 흐름을 이해하면 거절 이후 대응이 훨씬 명확해집니다. 또한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사전 조사와 지정상품 설정이 재출원 성공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거절 원인별로 상표출원 전략을 달리 세우는 것이 핵심입니다.
거절이유통지와 최종 거절 결정의 차이
Q. 거절이유통지와 거절 결정은 어떻게 다른가요?
A.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등록을 허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를 출원인에게 알려주는 중간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의견서 제출 또는 보정서 제출로 거절이유를 해소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의견 제출 기간은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며, 1개월 단위로 연장 신청도 가능합니다. 반면 최종 거절 결정은 의견 제출 후에도 심사관이 거절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을 때 내려지는 확정 처분입니다.
거절 결정에 불복하려면 결정 송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절차는 종료되고, 재출원만이 남은 선택지가 됩니다.
재출원을 선택하기 전에 확인할 사항
Q. 재출원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A. 가장 먼저 거절이유서에 기재된 거절 근거 조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 원인은 크게 ①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상표법 제34조), ②식별력 부족(제33조), ③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④공익적 이유(국기·국가명 포함 등)로 나뉩니다. 원인에 따라 재출원 방향이 달라지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선등록상표와 유사 → 상표명 변경 또는 지정상품 범위 조정 검토
- 식별력 부족 → 조어(造語) 요소 추가, 도형 결합 등 식별력 강화
-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 상품 명칭을 특허청 상품 분류 표준에 맞게 수정
- 공익적 이유 → 해당 요소 삭제 후 재구성
상표검색을 통해 거절 원인이 된 선등록상표의 존속기간과 지정상품 범위를 다시 확인하는 것도 재출원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됩니다.
재출원 시 출원일과 선후 판단 영향
Q. 재출원하면 이전 출원일은 어떻게 되나요?
A. 재출원은 이전 출원과 완전히 독립된 새 출원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전 출원일의 이점은 사라지고, 재출원 접수일이 새로운 기준일이 됩니다. 만약 재출원 검토 기간 중 동일·유사한 상표가 타인에 의해 출원된다면 선후 판단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재출원 결정이 섰다면 가급적 신속하게 접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도 핵심 식별 요소만 조정하고 불필요한 준비 기간을 줄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의견제출 대응과 재출원, 상황별 선택 기준
Q. 의견제출통지서에 대응할지 재출원을 할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거절이유가 보정(지정상품 삭제·수정, 오기 수정 등)으로 해소될 수 있다면 의견제출 대응이 유리합니다. 기존 출원일을 유지하면서 등록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상표명 자체를 변경해야 하거나, 도형·구성 요소를 실질적으로 바꿔야 한다면 보정 범위를 벗어나므로 재출원이 필요합니다.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을 포함하고 있어 대응 방향을 별도 비용 없이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거절 원인별 재출원 전략 비교
Q. 거절 원인에 따라 재출원 전략이 달라지나요?
A. 네, 거절 원인별로 접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해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동일한 방식으로 재출원하면 같은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원인 분석 후 수정 방향을 확정하고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거절 원인 | 주요 조항 | 재출원 전 조정 포인트 | 의견제출 대응 가능 여부 |
|---|---|---|---|
| 선등록상표와 유사 | 제34조 제1항 제7호 | 상표명 변경 또는 지정상품 범위 축소 | 지정상품 삭제는 가능, 상표명 변경은 재출원 필요 |
| 식별력 부족 | 제33조 제1항 각호 | 조어 추가·도형 결합으로 식별력 강화 | 제한적 (구성 실질 변경 시 재출원 필요) |
|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 시행규칙 별표 | 특허청 표준 명칭으로 수정 | 보정으로 대부분 해소 가능 |
| 공익적 거절 사유 | 제34조 제1항 제1~4호 | 해당 요소 삭제 후 상표 재구성 | 요소 삭제 후 보정 시도 가능 |
| 출원인 자격 문제 | 제3조 | 적격 출원인으로 변경 후 재출원 | 보정 불가, 재출원 필요 |
※ 의견제출 대응 가능 여부는 심사관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보정 범위를 초과하면 보정각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가 거절된 뒤 바로 재출원하면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요?
- A. 거절 원인을 분석하지 않고 재출원하면 동일한 이유로 다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출원 전에 거절이유서를 꼼꼼히 검토하고, 상표명·지정상품·류(類) 등을 조정한 뒤 출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의견제출통지서 대응과 재출원 중 어떤 방법이 유리할까요?
- A. 거절이유가 보정으로 해소 가능하다면 의견제출통지서에 답변하는 것이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어 유리합니다. 반면 상표 자체를 변경해야 할 때는 재출원이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 Q. 재출원하면 처음 출원일은 인정받을 수 없나요?
- A. 재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처리되므로 기존 출원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출원일 차이가 선후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재출원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Q. 거절된 상표와 완전히 동일한 상표명으로 재출원할 수 있나요?
- A. 거절 원인이 식별력 부족이나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었다면, 동일한 상표명으로 재출원해도 같은 이유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표명 자체를 수정하거나 지정상품 범위를 조정하는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Q. 재출원 시 이전 출원 비용은 환불되나요?
- A. 거절 확정된 출원의 관납료는 원칙적으로 환불되지 않습니다. 재출원은 별도 출원으로 처리되어 출원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새로 발생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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