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공고를 확인하다가 내 등록 상표와 유사한 표장이 새로 출원된 것을 발견했을 때, 등록되기 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 제도를 이의신청이라고 합니다.
이의신청이란 무엇인가요
이의신청이란 출원 공고된 상표에 대해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든지 등록 전에 등록 불가 사유를 주장해 등록을 막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지식재산처(특허청)는 출원된 상표가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 전에 일정 기간 공고합니다. 이 공고 기간이 이의신청의 창구입니다.
이의신청은 등록이 완료되기 전에 활용할 수 있는 예방적 수단입니다. 등록 후에는 무효심판으로 다퉈야 하므로, 공고 단계에서 발견했다면 이의신청이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의신청 절차, 단계별로 보면
- 1단계. 출원 공고 확인
지식재산처(특허청)는 심사를 통과한 출원을 상표공보에 공고합니다. 키프리스(KIPRIS)에서 정기적으로 공고 내용을 확인하거나, 상표 모니터링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2단계.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 신청
이의신청은 출원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이의신청 자격이 사라지고, 등록 후 무효심판으로만 다툴 수 있습니다. - 3단계. 이의신청서 제출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 정보, 대상 출원번호, 이의 사유, 근거 자료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이의 사유는 법에서 정한 거절 이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 4단계. 심사관 심리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심사관이 이의 사유를 검토합니다. 출원인에게도 답변 기회가 주어지며, 양측 주장을 검토한 뒤 이의 인용 또는 기각 결정이 내려집니다. - 5단계. 결과에 따른 처리
이의가 인용되면 출원이 거절되고, 기각되면 등록 절차가 계속 진행됩니다. 결정에 불복하면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이 가능한 주요 사유
| 이의 사유 | 내용 |
|---|---|
| 선등록 상표와 유사 | 기존 등록 상표와 혼동될 우려 |
| 저명 상표 모방 | 국내외 잘 알려진 상표와 유사 |
| 식별력 없는 표장 | 보통명칭, 기술적 표장으로만 구성 |
| 부정한 목적 출원 | 타인 브랜드 선점 목적 |
| 공서양속 위반 | 공공 질서에 반하는 표장 |
이의신청 전에 확인할 것
이의신청은 인용될 가능성이 있어야 실익이 있습니다. 근거가 불충분한 이의신청은 기각되고, 출원인의 등록만 지연시키는 결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등록 상표와 출원 공고된 상표 간의 유사성이 명확하고, 지정상품 류구분이 겹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이의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 A. 원칙적으로 이해관계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이의신청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 A. 신청 관납료와 대리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전문성이 필요한 절차이므로 변리사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Q. 이의신청 중에도 출원이 등록될 수 있나요?
- A. 이의신청이 접수된 동안은 등록 절차가 보류됩니다. 이의 심리가 완료될 때까지 등록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 Q. 공고를 놓쳤으면 어떻게 하나요?
- A. 공고 기간 내 이의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등록 후 무효심판을 통해 다퉈야 합니다.
- Q. 내 상표가 아직 출원 중인데 유사 상표가 공고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두 출원 간의 유사 여부는 심사 과정에서 판단됩니다. 먼저 출원한 쪽이 선출원주의에 따라 우선권을 가집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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