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때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지정상품 기재입니다. 브랜드명이나 로고 자체보다 "어떤 상품·서비스에 사용할 것인지"를 잘못 적어 거절 통지를 받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이 불명확하거나 류(類) 구분과 맞지 않으면 심사관이 보정을 요구하거나 거절 이유를 통지합니다.
지정상품 기재는 상표출원 전반에서 가장 신중하게 다뤄야 할 항목입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은 브랜드명의 식별력뿐 아니라 지정상품의 정확성에도 크게 달려 있습니다. 상표검색을 통해 선행 상표와의 유사 여부를 확인할 때도 어떤 상품 범위에서 충돌이 생기는지 류 단위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정상품 기재의 기본 원칙
Q. 지정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기재해야 하나요?
A. 특허청은 니스(NICE) 국제 상품·서비스 분류에 따라 총 45개 류(類)로 상품과 서비스업을 구분합니다. 출원인은 자신이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할 예정인 상품·서비스업이 해당하는 류를 정확히 선택하고, 그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임의로 만든 명칭보다는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심사기준에 등재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거절 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입니다.
- 1~34류: 유형 상품(화학품·식품·의류·전자기기 등)
- 35~45류: 서비스업(광고·도소매·숙박·교육·의료 등)
본인의 비즈니스가 제품 판매와 온라인 쇼핑몰 운영을 병행한다면, 해당 제품 류와 35류(도·소매업)를 함께 출원하는 다류 출원이 권장됩니다.
불명확 기재로 인한 거절 유형
Q. 지정상품 기재 오류로 거절되는 주요 사례는 어떻게 되나요?
A. 심사 현장에서 자주 확인되는 거절 유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상품명이 지나치게 포괄적이거나 추상적인 경우(예: "각종 상품", "일반 식품")입니다. 둘째, 기재된 상품이 선택한 류에 해당하지 않는 류 불일치 오류입니다. 셋째, 동일한 상품을 다른 표현으로 중복 기재한 경우도 보정 요구 대상이 됩니다. 심사관은 이러한 오류를 발견하면 의견제출통지서를 발송하며, 지정된 기간 내에 보정서 또는 의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정상품 수와 비용의 관계
Q. 지정상품 수가 많아지면 비용도 올라가나요?
A. 특허청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으로 산정되며, 추가 류가 늘어날수록 류별로 관납료가 추가됩니다. 단, 같은 류 안에서 지정상품 개수를 늘리더라도 관납료는 동일하므로, 동일 류 내에서는 실제 사용 범위를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넉넉하게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대로 필요하지 않은 류를 무조건 추가하면 비용 부담만 늘어나고, 추후 불사용 취소심판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보정 가능 범위와 한계
Q. 출원 후 지정상품을 수정할 수 있나요?
A. 출원 심사 진행 중에는 지정상품을 줄이는 방향으로의 보정은 허용됩니다. 그러나 처음에 기재하지 않은 상품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요지 변경'에 해당하여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현재 판매 중인 상품뿐 아니라 향후 1~2년 내 출시 예정인 상품까지 충분히 검토한 후 기재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서면 재출원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정확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 기재 유형별 확인 포인트
Q. 업종별로 지정상품 기재 시 특히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업종별로 자주 혼동되는 류 선택 기준을 아래 표에 정리했습니다. 출원 전 본인의 업종에 맞는 항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업종 유형 | 주요 해당 류 | 놓치기 쉬운 추가 류 | 핵심 확인 포인트 |
|---|---|---|---|
| 의류·패션 브랜드 | 25류(의류·신발) | 35류(소매업) | 온라인몰 운영 시 35류 병행 출원 필수 |
| 식품·음료 제조 | 29류·30류·32류 | 35류(식품 소매업) | 제품 특성에 따라 류 구분 필요 |
| 화장품·뷰티 | 3류(화장품) | 35류(뷰티 소매업) | 건강기능식품 포함 시 5류 추가 검토 |
| IT·앱·SaaS | 42류(소프트웨어·IT서비스) | 35류·38류 | 서비스 성격에 따라 35류·38류 구분 |
| 교육·이러닝 | 41류(교육·연수) | 42류(플랫폼 개발) | 콘텐츠 제공과 플랫폼 운영은 류가 다름 |
※ 위 표는 대표 류를 안내한 것이며, 사업 모델에 따라 필요한 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면 불필요한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정상품을 많이 넣을수록 상표 보호 범위가 넓어지나요?
- A. 류(類)가 다르면 보호 범위도 다르기 때문에, 같은 류 안에서 상품을 늘린다고 해서 보호 범위가 무한정 확장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 예정인 상품 위주로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심사 통과에도 유리합니다.
- Q. 지정상품 이름을 임의로 만들어서 기재해도 되나요?
- A. 특허청 심사관은 지정상품이 상품류 구분 기준에 맞는지 확인합니다. 임의로 만든 명칭은 '불명확 상품'으로 분류되어 보정 요구 또는 거절 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검색 시스템(KIPRIS)에 등재된 명칭을 기준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같은 브랜드로 여러 류에 출원하면 비용이 류마다 따로 발생하나요?
- A. 네, 출원 관납료는 류(類)별로 각각 부과됩니다. 2류에 걸쳐 출원하면 각 류마다 출원료가 산정되므로, 불필요한 류를 추가하면 비용 부담이 늘어납니다. 꼭 필요한 류를 선별해 출원하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 Q. 지정상품 기재 후 출원 심사 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 A. 출원 후 심사 완료 전까지는 지정상품을 줄이는 방향의 보정은 가능합니다. 단, 애초에 기재하지 않은 상품을 새로 추가하는 것은 요지 변경으로 인정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처음 출원 시 충분히 검토 후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상품과 서비스업을 같은 출원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나요?
- A.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와 35류(소매업)를 하나의 출원서에 함께 기재할 수 있으며, 이를 '다류 출원'이라고 합니다. 다류 출원 시 각 류별 관납료가 별도로 산정되므로 비용 계획을 미리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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