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을 준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 하나가 지정상품 범위를 무조건 넓게 잡는 것입니다. "일단 많이 넣으면 보호가 강해지겠지"라는 생각으로 관련 없는 상품까지 포함시키다 보면, 오히려 심사 단계에서 발목이 잡히거나 등록 후 분쟁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은 단순히 많이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실체에 맞게 전략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상표 출원 단계에서 류 구분과 지정상품 설정은 이후 상표 등록 가능성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지정상품을 잘못 설정하면 등록 후에도 상표 분쟁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범위가 생깁니다. 출원 전에 이 부분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지정상품이란 무엇이며 왜 중요한가
Q. 지정상품을 정확히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요?
A. 상표는 그 자체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와 결합될 때 권리가 발생합니다. 출원서에 기재하는 '지정상품'이 바로 그 범위를 정하는 기준입니다. 같은 상표라도 지정상품이 다르면 제3자가 동일한 표장을 다른 류에서 사용해도 침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지정상품은 곧 상표권의 경계선입니다.
상표법상 상품과 서비스업은 국제 니스 분류(Nice Classification)에 따라 1류~45류로 구분됩니다. 1류~34류는 상품류, 35류~45류는 서비스업류입니다. 출원할 때는 해당 류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명을 특허청이 인정하는 명칭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넓게 잡으면 생기는 실제 문제
Q. 지정상품을 과도하게 넣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크게 세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 심사 단계에서 이미 등록된 상표와 저촉 범위가 넓어질수록 거절 이유를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둘째, 류가 많아질수록 출원 관납료가 늘어납니다. 1개 류 기준 52,000원이며, 2개 류부터는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셋째,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은 3년이 지나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됩니다.
- 선등록 상표와 저촉 범위 증가 → 거절통지 가능성 상승
- 류 수 증가 → 관납료 추가 부담
- 미사용 지정상품 → 등록 후 취소심판 리스크
지정상품 범위를 좁게만 잡으면 생기는 문제
Q. 반대로 너무 좁게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등록 후 사업 영역이 확장됐을 때 상표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공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카페를 운영하며 43류(음식점업)만 등록했는데, 이후 원두를 직접 판매하기 시작했다면 30류(커피) 영역은 별도 출원이 없는 한 보호받지 못합니다. 경쟁자가 해당 범위에서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사용을 제한당할 수 있습니다.
등록 이후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변경이 필요하면 처음부터 새로운 출원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출원 시점에 향후 2~3년의 사업 방향까지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출원 |
|---|---|---|
| 심사 완료까지 | 약 1년 6개월 | 약 6개월 |
| 네임텍상표 수수료 | 110,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160,000원 |
| 최종 등록료 | 210,120원 | 210,120원 |
| 합계 | 약 372,120원 | 약 752,120원 |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정상품을 많이 넣을수록 상표 보호가 강해지나요?
- A.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과도하게 나열하면 심사에서 거절 이유가 늘어나고, 등록 후 불사용 취소심판의 빌미가 됩니다. 실제 사업 범위를 중심으로 설정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Q.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나요?
- A. 등록 후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사업 확장이 예상된다면 처음 출원할 때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포함시키거나, 별도 출원을 병행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합니다.
- Q. 지정상품 표현이 잘못되면 어떻게 되나요?
- A.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특허청이 인정하는 상품명칭과 다르게 기재하면 수정 요청을 받으며, 보정 기간 내에 정정하지 않으면 해당 상품은 출원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Q. 동일한 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 A. 상품의 성질과 용도에 따라 류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는 25류이지만 '스포츠 의류용 보호대'는 28류에 속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품이 여러 류에 분산되어 있다면 각 류별로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 Q. 서비스업도 지정상품처럼 류를 나눠야 하나요?
- A. 네, 서비스업은 35류~45류에 분류됩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35류, 음식점업은 43류입니다.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보호하려면 해당 류를 모두 지정해야 하며, 류가 다르면 각각 출원료가 발생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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