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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법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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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상표 출원 시 거절이유통지 대응 방법 정리

상표 출원을 마치고 기다리던 중 거절이유통지서가 도착했다면 당황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거절이유통지는 심사관이 출원을 즉시 탈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출원인에게 소명 기회를 주는 절차입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통지서를 받은 즉시 내용을 파악하고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이유통지 대응은 상표등록 절차 전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출원 전부터 상표등록 가능성을 점검하고, 유사 상표를 미리 상표검색으로 확인해 두면 거절 가능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는 주요 원인

Q. 어떤 경우에 거절이유통지가 발송됩니까?
A. 가장 흔한 원인은 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판단입니다. 심사관은 출원 상표와 지정상품이 기존 등록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하면 상표법 제34조에 따라 거절이유를 통지합니다. 그 밖에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예: 상품의 품질·원산지를 직접 나타내는 단어), 공서양속 위반, 국가 기관 명칭과의 혼동 우려 등도 주요 원인입니다. 통지서에는 구체적인 법 조항과 인용 상표 정보가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꼼꼼히 읽어야 합니다.

의견서 작성 방법과 핵심 전략

Q. 의견서에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합니까?
A. 의견서는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가 왜 타당하지 않은지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입니다. 유사 판단이 거절 이유라면 출원 상표와 인용 상표의 외관·호칭·관념을 항목별로 비교해 차이점을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업종·판매 경로·수요자 층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는 자료(카탈로그, 사업자등록증, 거래 내역 등)를 첨부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식별력 부족이 이유라면 사용 실적이나 소비자 인지도를 보여주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정서로 지정상품·상표를 수정하는 방법

Q. 보정서를 통해 무엇을 바꿀 수 있습니까?
A. 보정서를 활용하면 지정상품의 범위를 좁히거나 불필요한 상품을 삭제해 인용 상표와의 저촉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용 상표가 특정 세부 상품에만 등록되어 있다면, 충돌하는 상품만 삭제하고 나머지 상품은 유지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으로 상표 자체의 동일성을 해치는 수준의 변경(요부 변경, 호칭 완전 변경 등)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서와 보정서는 동시에 제출할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병행하는 것이 대응 선택지를 넓혀 줍니다.

최종 거절 결정 이후 불복 절차

Q. 의견서를 냈는데도 거절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합니까?
A.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졌다면 결정 등본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단계에서는 의견서보다 더 풍부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준비할 수 있어, 심사 단계에서 인정받지 못한 논거를 다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불복심판에서도 기각되면 특허법원, 대법원 순으로 상소할 수 있지만 시간·비용이 증가하므로, 심판 단계에서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절 유형별 대응 방법 요약

Q. 거절 이유마다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까?
A. 거절 이유에 따라 적합한 대응 방법이 다르므로 통지서의 법 조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거절 유형과 대응 방향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유형근거 조항(상표법)주요 대응 방법
선등록 상표와 유사제34조 제1항 제7호외관·호칭·관념 차이 주장 / 지정상품 보정으로 저촉 범위 제거
식별력 부족(기술적 표장)제33조 제1항 제3·4호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입증 / 도형·색채 결합으로 보정
공서양속·국가 기관 혼동제34조 제1항 제2·4호혼동 가능성 없음을 구체적 자료로 소명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상표법 시행규칙보정서로 상품 명칭을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
출원 형식 미비절차 관련 규정보정 명령 기간 내 서식·첨부 서류 보완 제출

※ 거절이유통지 대응 기간(2개월)은 연장 신청이 가능하나, 연장 횟수·사유 요건이 있으므로 가급적 기본 기간 내에 대응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얼마 안에 대응해야 합니까?
A.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원칙적으로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간 내 제출하지 않으면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지므로 통지서 수령일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의견서와 보정서는 어떻게 다릅니까?
A.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잘못되었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문서이고, 보정서는 출원서에 기재된 상표나 지정상품을 수정하는 문서입니다. 두 서류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보정서로 지정상품을 줄이면 원래 상품은 어떻게 됩니까?
A. 보정으로 삭제된 지정상품은 해당 출원에서 권리 범위 밖으로 제외됩니다. 삭제된 상품을 다시 보호받으려면 별도로 새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Q. 거절이유통지 후에도 최종 거절 결정이 날 수 있습니까?
A. 의견서·보정서를 제출했더라도 심사관이 거절 이유가 해소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최종 거절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거절 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해 다시 다툴 수 있습니다.
Q. 거절 결정 불복심판은 언제까지 청구해야 합니까?
A. 최종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해당 출원은 확정 거절되므로 결정문 수령일을 즉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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