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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동작·모션 상표 등록 요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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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7
상표 출원 시 동작·모션 상표 등록 요건 정리

영상 광고나 앱 실행 화면에서 브랜드 로고가 움직이는 장면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브랜드를 대표하는 특정 동작이나 애니메이션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동작상표는 시각적 움직임 자체를 보호 대상으로 삼는 비전통 상표의 한 유형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준비 중이라면 먼저 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작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를 거치면 출원 전 식별력 요건을 미리 점검할 수 있어 거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작상표는 일반 문자·도형 상표보다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편이므로 상표 출원 전 요건을 꼼꼼히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동작상표의 법적 근거와 정의

Q. 동작상표는 어떤 법적 근거로 보호받을 수 있나요?
A. 상표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기호·문자·도형·소리·냄새·색채·홀로그램·동작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을 상표로 정의하고 있으며, 동작상표는 이 조항에 근거하여 보호됩니다. 2012년 상표법 개정으로 동작·소리·냄새 등 비전통 상표의 등록이 가능해졌으며, 동작상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시각적 움직임 자체를 권리 범위로 합니다. 단, 등록되려면 해당 동작이 출처를 식별할 수 있는 식별력을 갖춰야 합니다.

동작상표 출원 시 제출 서류

Q. 동작상표를 출원할 때 일반 상표와 다른 점은 무엇인가요?
A. 동작상표는 상표 견본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연속 이미지(9컷 이내) 또는 동영상 파일을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파일은 AVI·MP4·MOV 등 지식재산처가 허용하는 형식이어야 하며, 파일 크기는 통상 5MB 이하로 제한됩니다. 또한 동작의 내용과 흐름을 설명하는 동작설명서를 필수로 첨부해야 하며, 설명서에는 동작의 시작 상태, 변화 과정, 종료 상태가 명확하게 기재되어야 합니다.

  • 동작을 표현하는 연속 이미지(최대 9컷) 또는 동영상 파일
  • 동작설명서: 시작·중간·종료 상태와 동작 방식 기재
  • 지정상품·서비스업 목록 및 해당 류(類) 기재
  • 출원인 정보(개인·법인 구분, 사업자등록번호 등)

식별력 요건과 거절 사례 유형

Q. 어떤 동작이 식별력이 없어 거절될 수 있나요?
A. 소비자가 해당 동작을 보았을 때 특정 브랜드를 즉시 연상할 수 없다면 식별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대표적인 거절 유형으로는 단순 색상 전환, 화면 페이드인·페이드아웃, 일반적인 로딩 스피너 애니메이션 등이 있습니다. 반면 특정 형태·색상·속도 조합이 독특하게 결합된 동작, 또는 오랜 사용으로 소비자에게 해당 브랜드와 강하게 연결된 동작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으로 등록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를 통해 해당 동작의 독창성이나 장기 사용 사실을 입증하는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대응을 추가 비용 없이 포함하고 있어 거절 후에도 연속적으로 대응이 가능합니다.

동작상표 출원 전 준비 체크포인트

Q. 동작상표 출원 전 미리 확인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출원 전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동작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동작상표는 이미지 기반 검색이 어렵기 때문에 동작 설명 키워드를 활용해 검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자신의 동작이 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영상 효과와 구별되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시고, 필요하다면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동작상표 등록 요건 핵심 정리

Q. 동작상표 등록을 위해 반드시 갖춰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동작상표 등록의 핵심은 식별력, 명확성, 재현 가능성입니다. 제출한 파일만으로 동작을 명확히 재현할 수 있어야 하며, 해당 동작이 동종 업계에서 흔히 사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표에서 등록 요건별 핵심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요건내용주의 사항
식별력동작만으로 특정 브랜드 연상 가능단순 전환·페이드 효과는 식별력 부족
명확성동작설명서로 동작 내용 명확히 기재모호한 설명은 보정 명령 또는 거절 사유
재현 가능성제출 파일만으로 동일 동작 재현 가능파일 형식·용량 규격 준수 필수
비관용성업계 관용 동작과 구별될 것일반 로딩 스피너·슬라이드 전환 등 제외
지정상품 적합성사용하는 상품·서비스업과 연결실제 사용 업종 기준으로 류(類) 지정

※ 사용에 의한 식별력(상표법 제33조 제2항)이 인정되면 본래 식별력이 부족하더라도 등록이 가능하며, 이를 위해서는 장기 사용 실적 및 소비자 인지도 자료를 의견서에 첨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동작상표란 무엇인가요?
A. 동작상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움직임 자체를 상표로 등록하는 형태입니다. 브랜드 인트로 애니메이션, 움직이는 로고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상표법 개정 이후 동작상표 출원이 가능합니다.
Q. 동작상표 출원 시 어떤 파일을 제출해야 하나요?
A.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동작을 명확히 표현한 연속 이미지 파일과 동작의 시작·중간·끝 상태를 설명하는 동작설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동영상 파일은 별도 규격을 따르며, 용량 및 형식 기준을 사전에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동작상표도 거절될 수 있나요?
A. 동작 자체가 흔하거나 단순한 경우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색이 바뀌거나 화면이 전환되는 수준의 동작은 특정 브랜드를 연상시키기 어렵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동작상표의 존속 기간과 갱신은 일반 상표와 같나요?
A. 네, 동작상표도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유효하며, 이후 10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신청은 존속 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진행하시면 됩니다.
Q. 동작상표는 어떤 업종에서 주로 활용되나요?
A. 게임·미디어·OTT·소프트웨어·전자기기 등 영상과 디지털 환경을 주된 채널로 활용하는 업종에서 많이 활용됩니다. 브랜드 인트로 영상이나 UI 애니메이션이 소비자에게 반복 노출되는 경우 동작상표 등록이 브랜드 보호에 효과적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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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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