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서를 작성할 때 상표명 자체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지정상품(지정서비스업) 기재입니다. 브랜드명이 아무리 독창적이어도 지정상품이 잘못 기재되면 정작 보호받아야 할 영역에서 권리가 생기지 않거나, 심사 과정에서 보정 명령·거절을 받게 됩니다. 처음 출원할 때 꼼꼼하게 확인해야 이후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표 출원 전에 선행상표 검색으로 유사 상표를 확인하는 것만큼, 지정상품의 정확한 명칭과 류 구분도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에서 지정상품 오류는 가장 빈번한 보정 원인 중 하나이므로, 아래 내용을 통해 핵심 포인트를 정확히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 기재 오류의 유형과 영향
Q. 지정상품을 잘못 기재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가장 흔한 오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특허청 고시 명칭이 아닌 자체 조어나 약어를 사용하는 경우, 둘째, 실제 판매·제공하는 상품·서비스와 다른 류에 기재하는 경우, 셋째, 사업 범위보다 지나치게 좁거나 포괄적으로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오류는 심사 단계에서 보정 명령으로 이어지고, 대응 기간을 놓치면 출원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자체 조어 사용: "유기농 음료 세트"처럼 고시 목록에 없는 표현 → 보정 명령 대상
- 류 오기재: 화장품(3류)을 의약품(5류)으로 기재 → 보호 범위 공백 발생
- 포괄 표현: "모든 식품류" 같은 불명확 기재 → 심사관 직권 삭제 가능
류(類) 구분을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
Q. 내 사업에 맞는 류를 어떻게 찾나요?
A. 특허청 키프리스(KIPRIS) 사이트와 특허청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에서 원하는 상품·서비스 키워드를 입력하면 해당 류와 정식 명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판매하는 상품이 속한 류와 함께 소매업 서비스(35류)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모두 운영한다면 실제 거래 형태를 기준으로 필요한 류를 빠짐없이 체크해야 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유사 상품군'의 개념입니다. 같은 류 안에서도 유사 상품군이 다르면 권리 범위가 분리되므로, 단순히 류 번호만 맞추기보다 개별 상품 명칭 단위로 목록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상품 수와 비용의 관계
Q. 지정상품을 많이 기재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나요?
A. 특허청 관납료는 1류당 기본 20개의 지정상품까지 동일한 요금이 적용되며, 21번째 상품부터는 1개당 추가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지정상품을 무분별하게 늘리기보다 실제 사업과 향후 확장 계획에 맞는 상품만 선별해 기재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효율적입니다. 지정상품이 너무 적으면 보호 공백이 생기고, 너무 많으면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므로 적정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정 명령 받은 뒤 대응 절차
Q. 지정상품 오류로 보정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정 명령서를 받은 날로부터 지정된 기간(통상 2개월) 안에 보정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정 시에는 기재된 상품 명칭을 특허청 고시 명칭으로 수정하거나, 불명확한 표현을 구체적 명칭으로 교체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출원서에 없던 새로운 상품을 보정으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 경우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네임텍상표를 통해 출원한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 추가 비용 없이 보정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기재 전 확인 체크리스트
Q. 출원 전 지정상품을 최종 점검할 때 어떤 항목을 확인해야 하나요?
A. 아래 체크리스트를 기준으로 출원 전에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항목 하나라도 누락되면 심사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주요 내용 | 확인 방법 |
|---|---|---|
| 명칭 정확성 | 특허청 고시 상품명칭과 일치 여부 | KIPRIS 상품명칭 검색 |
| 류 일치 여부 | 상품·서비스가 해당 류에 올바르게 배정되었는지 | 니스분류표 대조 |
| 사업 범위 포함 | 현재 판매·제공하는 상품 전부 포함 여부 | 제품 목록·사업계획서 대조 |
| 확장 범위 고려 | 향후 진출 예정 상품·서비스 포함 여부 | 사업 로드맵 검토 |
| 수량 최적화 | 1류 20개 초과 여부 및 추가 비용 계산 | 상품 목록 수량 확인 |
※ 지정상품은 등록 완료 후 추가·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출원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확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지정상품을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 A. 출원 단계에서는 보정 명령을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하지만, 등록이 완료된 뒤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보호받고 싶은 상품·서비스를 처음 출원할 때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Q. 지정상품 명칭은 어떤 기준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A. 특허청이 고시한 상품명칭 목록(상품류 구분표)에 등재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목록에 없는 자체 조어나 포괄적 표현은 보정 대상이 되거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키프리스(KIPRIS)나 특허청 상품명칭 검색 서비스를 통해 정확한 명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비슷한 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상표는 류(類)별로 각각 출원해야 하며, 동일한 상표라도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 각 류마다 별도 출원 또는 다류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30류)와 카페 서비스(43류)를 함께 보호받으려면 두 류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 Q. 지정상품을 넓게 기재하면 무조건 유리한가요?
- A. 지정상품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심사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무 좁게 기재하면 실제 사업 범위를 보호하지 못하는 공백이 생기므로, 현재 사업과 향후 확장 방향을 함께 고려해 적정 범위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지정상품 기재 오류로 거절되면 재출원해야 하나요?
- A. 심사 단계에서 의견제출통지서가 발부된 경우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해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정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상품 추가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다면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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