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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상표등록, 9류와 42류 차이 쉽게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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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소프트웨어 상표등록, 9류와 42류 차이 쉽게 정리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시작하면서 상표등록을 준비하다 보면, 9류와 42류 중 어디에 출원해야 하는지 혼란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두 류는 모두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지만, 보호하는 권리의 성격이 명확히 다릅니다. 어느 류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출원 전에 반드시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상표등록 전 지정상품·서비스업 분류를 잘못 설정하면 정작 보호가 필요한 영역에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등록가능성을 높이는 것만큼이나 류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상표출원 단계에서 9류와 42류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하고 출원 전략을 세워 두시기 바랍니다.

9류가 보호하는 소프트웨어의 범위

Q. 9류에서 소프트웨어는 어떤 형태를 말합니까?
A. 9류는 '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USB·DVD 등 물리적 매체에 담긴 소프트웨어, 앱 스토어나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기기에 설치하는 소프트웨어가 대표적인 9류 지정상품에 해당합니다. 특허청 상품 분류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가능한 것)',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 가능한 것)' 등의 명칭으로 기재합니다. 즉, 사용자가 파일을 내려받아 자신의 기기에서 실행하는 구조라면 9류가 적합합니다.

  • 오프라인·온라인 판매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 다운로드 방식의 모바일 앱·PC 프로그램
  • 펌웨어가 내장된 전자기기 소프트웨어
  • 게임 소프트웨어(다운로드·패키지 형태)

42류가 보호하는 소프트웨어 서비스의 범위

Q. 42류에서 소프트웨어 관련 서비스란 무엇을 말합니까?
A. 42류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로 제공하거나 개발·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보호합니다. SaaS(Software as a Service)처럼 사용자가 별도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나 API를 통해 접속해서 이용하는 구독형 소프트웨어 서비스가 대표적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IT 컨설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데이터 분석 서비스 등도 모두 42류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파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모델이라면 42류를 포함해야 합니다.

  • SaaS·구독형 웹 서비스 플랫폼 제공
  • 소프트웨어 개발·유지보수 용역
  • 클라우드 컴퓨팅·서버 호스팅 서비스
  • IT 기술 컨설팅·데이터 분석 서비스

9류와 42류를 동시에 출원해야 하는 경우

Q. 소프트웨어 스타트업은 9류와 42류를 모두 출원해야 합니까?
A. 다운로드 앱과 웹 서비스 구독 모두를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두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모바일 앱(9류)을 무료로 배포하면서 프리미엄 기능을 웹 SaaS(42류)로 구독 판매하는 구조라면, 9류만 등록해서는 서비스 영역의 상표권이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반대로 42류만 등록하면 앱 스토어에서 동일 이름의 앱이 출시될 경우 9류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비용 부담이 있더라도 사업 모델을 기준으로 두 류 모두를 검토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단, 사업 초기에 예산이 제한적이라면 현재 수익이 발생하는 핵심 서비스 유형에 해당하는 류를 먼저 출원하고, 사업이 확장되는 시점에 추가 출원을 검토하는 순서도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정상품 명칭 작성 시 주의사항

Q. 9류와 42류 지정상품 명칭은 어떻게 기재해야 합니까?
A. 특허청 심사에서는 지정상품 명칭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면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업 내용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류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가능한 것)'처럼 괄호 안에 형태를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42류의 경우 '컴퓨터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SaaS)', '소프트웨어 개발업', '데이터 분석 서비스업' 등으로 서비스 성격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명칭이 너무 모호하면 심사관이 유사 상표와의 구별 판단에서 불리하게 적용할 수도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프트웨어 상표등록 시 9류·42류 비교 정리

Q. 9류와 42류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서 두 류의 보호 대상, 대표 지정상품·서비스업 명칭, 해당 사업 모델을 비교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사업 방식에 맞는 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구분9류42류
보호 대상상품으로서의 소프트웨어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기술 용역
대표 지정상품·서비스업컴퓨터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가능한 것), 스마트폰용 애플리케이션(다운로드 가능한 것)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SaaS), 소프트웨어 개발업, IT 컨설팅업
해당 사업 모델패키지·다운로드 판매형 소프트웨어구독형 웹 서비스·개발 용역·컨설팅
권리 행사 범위소프트웨어 상품 유통·판매 영역서비스 제공·플랫폼 운영 영역
동시 출원 권장 상황앱 배포 + 웹 SaaS 구독 모두 운영하는 경우

※ 사업 모델이 두 류에 걸쳐 있다면 상표등록 절차를 통해 두 류를 동시에 출원하는 방법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류 선택이 불확실하다면 상표검색으로 동일 류에 유사 선행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판매한다면 9류와 42류 중 어디에 출원해야 합니까?
A. 패키지 형태로 판매하거나 다운로드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자체는 9류 지정상품에 해당합니다. 반면 SaaS처럼 서버에서 직접 구동하며 서비스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는 42류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두 방식을 모두 운영하신다면 9류와 42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앱(애플리케이션)은 9류와 42류 중 어느 쪽입니까?
A. 앱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하는 형태의 앱은 9류 '컴퓨터 소프트웨어(다운로드 가능한 것)'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앱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적 성격이 강하다면 42류 '소프트웨어 플랫폼 제공업' 등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Q. 9류와 42류를 모두 출원하면 비용이 두 배로 듭니까?
A. 류를 추가할 때마다 특허청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추가됩니다. 네임텍상표 기준으로 류 하나당 출원 관납료 52,000원과 대행 수수료 110,000원이 각각 적용되므로, 두 류 동시 출원 시 합산 비용이 발생합니다. 초기에 꼭 필요한 류를 정확히 선택하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Q. 이미 9류로만 등록된 상표가 있는데 42류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A. 기존 등록 상표에 류를 직접 추가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42류 보호가 필요하다면 동일 상표명으로 42류를 별도로 신규 출원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출원 상표가 있어 유사 거절 위험은 낮지만, 심사 절차는 처음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Q. 소프트웨어 개발·컨설팅 서비스는 42류에 해당합니까?
A. 소프트웨어 개발 서비스, IT 컨설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등은 모두 42류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소프트웨어를 직접 만들어 납품하거나 기술 자문을 제공하는 사업자라면 42류를 필수로 포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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