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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정보

쇼핑몰·자사몰·스마트스토어 상표등록 분류 정리

#상표등록#35류#쇼핑몰 상표#스마트스토어#지정상품
2026.07.14
대표 이미지

쇼핑몰·자사몰·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며 브랜드명을 사용하고 있다면,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에 가깝습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이 다양해질수록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름을 먼저 등록한 타인에 의해 사용을 제한당하는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 어떤 분류(류)에 출원해야 쇼핑몰 브랜드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지 아래에서 정리합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먼저 파악해 두면 분류 선택도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출원 전에 선행상표 조회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류 선택이 잘못되면 원하는 보호 범위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등록 가능성도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쇼핑몰 상표등록의 핵심, 35류란

Q. 35류가 쇼핑몰 상표등록에서 왜 중요한가요?
A. 상표는 니스 국제분류 기준으로 45개 류로 나뉘며, 그 중 35류는 '광고업·사업 관리업·소매업 및 도매업' 관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스마트스토어 운영, 자사몰 운영은 모두 이 35류에 해당하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됩니다. 쇼핑몰 브랜드명을 35류에 등록해 두면 타인이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35류 등록 없이 다른 류에만 등록한 경우, 쇼핑몰 운영 행위 자체에 대한 상표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판매 상품에 따라 추가해야 할 류

Q. 35류만 출원하면 판매 상품도 보호되나요?
A. 35류는 '쇼핑몰 서비스' 자체를 보호하는 분류이며,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하는 자사몰이라면 35류(쇼핑몰 서비스)와 함께 25류(의류·신발)도 출원해야 의류 상품 자체에 대한 권리도 확보됩니다. 화장품 쇼핑몰이라면 35류와 3류(화장품·향수)를 묶어 출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취급 상품 범주가 넓을수록 해당 상품류를 함께 검토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 의류·패션 쇼핑몰: 35류 + 25류(의류, 신발, 모자)
  • 화장품·뷰티 쇼핑몰: 35류 + 3류(화장품, 향수, 비누)
  • 식품·건강식품 쇼핑몰: 35류 + 29류(가공식품) 또는 30류(곡물·과자류)
  • 생활용품·잡화 쇼핑몰: 35류 + 21류(주방용품) 등 해당 상품류
  • 디지털·전자기기 쇼핑몰: 35류 + 9류(전자기기, 소프트웨어)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의 분류 선택 기준

Q. 스마트스토어는 플랫폼이 네이버인데, 상표 분류 선택이 달라지나요?
A. 상표등록 분류는 플랫폼이 아닌 취급 서비스와 상품 내용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스마트스토어, 쿠팡, 자사몰 중 어느 채널을 이용하든 운영자가 온라인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35류가 적용됩니다. 지정상품 기재 시에는 '인터넷을 통한 ○○ 소매업' 형태로 취급 상품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권리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유리합니다. 막연히 '소매업 일체'로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사몰과 오픈마켓 동시 운영 시 분류 전략

Q. 자사몰과 오픈마켓을 함께 운영하면 분류를 어떻게 잡아야 하나요?
A. 채널이 여러 개여도 브랜드명은 하나이므로, 35류 출원 하나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 전체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품을 팔고 있는가'이므로, 주력 취급 상품의 류를 35류와 함께 묶어 출원하는 방식이 효율적입니다. 여러 분류를 동시에 출원하면 류마다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하지만, 핵심 취급 상품류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권리 행사를 위해 중요합니다. 상표 출원 단계에서 지정 류를 신중하게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쇼핑몰·자사몰·스마트스토어 상표 분류 비교

Q. 운영 형태별로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운영 형태와 취급 상품에 따른 분류 선택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5류는 공통 필수이며, 판매 상품의 성격에 따라 추가 류를 결정하면 됩니다.

운영 형태필수 분류추가 검토 분류지정상품 기재 예시
의류·패션 자사몰35류25류인터넷을 통한 의류 소매업 / 의류
화장품·뷰티 스마트스토어35류3류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소매업 / 화장품
식품·건강식품 쇼핑몰35류29류·30류인터넷을 통한 식품 소매업 / 가공식품
생활용품 종합몰35류21류·20류인터넷을 통한 생활용품 소매업 / 주방용품
디지털·전자기기 쇼핑몰35류9류인터넷을 통한 전자제품 소매업 / 전자기기

※ 복수의 류를 출원할 경우 류마다 특허청 관납료가 추가 발생합니다. 주력 취급 상품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출원하는 것이 비용 효율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쇼핑몰 이름도 상표로 등록할 수 있나요?
A. 네, 쇼핑몰·자사몰·스마트스토어의 브랜드명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이름도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먼저 등록하면 사용에 제한이 생길 수 있으므로, 개업 초기에 출원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Q.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35류 하나만 출원해도 충분한가요?
A. 35류는 온라인 쇼핑몰 운영 서비스를 보호하는 핵심 분류이므로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다만 직접 판매하는 상품 자체도 보호받으려면 해당 상품의 류(예: 의류 25류, 화장품 3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자사몰과 오픈마켓 입점을 동시에 운영하면 분류 선택이 달라지나요?
A. 판매 채널이 달라도 브랜드명은 동일하게 보호됩니다. 35류는 두 채널 모두에 적용되며, 판매하는 상품 종류에 따라 추가 류를 선택하면 됩니다. 채널 구분보다 취급 상품·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분류를 결정하세요.
Q. 35류 지정상품에 '소매업'과 '온라인 소매업'을 따로 써야 하나요?
A. 특허청 심사 기준상 35류 내에서 '인터넷을 통한 소매업'과 '소매업'은 별도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가 주된 영업이라면 '인터넷을 통한 ○○ 소매업'으로 명확히 기재해 두면 권리 범위가 더 명확해집니다.
Q. 상품을 직접 제조해서 자사몰에서 파는 경우 몇 류를 출원해야 하나요?
A. 제조·판매를 겸하는 경우 상품 자체의 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화장품을 자사몰에서 판매한다면 3류(화장품)와 35류(온라인 소매업)를 동시에 출원하면 제조 단계부터 판매 단계까지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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