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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스토어 운영자라면 35류 상표등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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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라면 35류 상표등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하고 브랜드명을 정했다면, 그 이름을 법적으로 보호받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합니다. 많은 운영자가 사업자등록만으로 브랜드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상표권은 별도로 출원해야 확보됩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서비스는 상표 분류 기준상 **35류**에 해당하며, 이 류에 등록하지 않으면 같은 업종에서의 권리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상표등록 전에 동일·유사한 선행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표 선행 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거절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하면 출원부터 등록까지 불필요한 시간 낭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까지 마쳤다면 본격적인 출원 준비를 시작하세요.

35류가 스마트스토어와 관련 있는 이유

Q. 상표 분류에서 35류는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나요?
A. 상표법상 서비스업은 45개 류 중 서비스 분야를 담당하는 35~45류로 구분됩니다. 35류는 광고업, 기업 경영 보조업, 상품 판매 중개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포함합니다. 스마트스토어·오픈마켓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35류의 핵심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다시 말해 브랜드명으로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그 이름은 반드시 35류로 등록되어야 해당 업종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35류 미등록 시 생기는 위험

Q. 35류로 등록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선출원주의 원칙을 따릅니다. 내가 사용 중인 브랜드명이라도 타인이 35류로 먼저 등록하면, 해당 이름을 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계속 사용하기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몇 년간 사용해 온 상호를 경쟁사가 먼저 상표로 등록해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업 초기일수록 빠르게 출원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 유리합니다.

35류만으로 충분한지, 추가 류 선택 기준

Q.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는 35류 외에 어떤 류를 함께 등록해야 하나요?
A. 35류는 판매 채널(스토어 자체)을 보호하며, 취급하는 상품 자체는 별도의 류로 등록해야 합니다. 의류를 주로 판매한다면 25류, 화장품이라면 3류, 식품류라면 29류·30류를 35류와 함께 출원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모든 류를 한꺼번에 등록할 필요는 없으며, 현재 주력 상품과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사업 범위에 맞는 선택이 중요합니다.

35류 지정서비스업 기재 시 주의사항

Q. 지정서비스업은 어떻게 기재해야 심사에서 유리한가요?
A. 지정서비스업은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 예정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매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 소매업"처럼 업종을 특정하여 적을수록 심사관이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보정 요청으로 이어져 심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분류 검색 도구를 활용하면 적합한 표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온라인 사업자가 자주 쓰는 류 비교

Q. 쇼핑몰·스마트스토어는 왜 35류를 많이 신청하나요?
A. 판매·광고·중개 서비스는 35류, 실물 상품 자체는 해당 제품 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보세요.

구분대표 류보호되는 것온라인몰 예시
판매·광고·중개35류쇼핑몰 상호·서비스명스마트스토어·자사몰 브랜드
실물 상품(패션 등)25류 등의류·신발 등 제품군자체 제조 의류 브랜드
식품·음료30류·32류 등가공식품·음료명PB 식품·음료 브랜드
앱·SaaS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주문·결제 앱 이름
교육·컨설팅41류교육·강의 서비스온라인 클래스 상호

※ 실제 출원 시에는 사업 형태에 맞게 복수 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스토어 운영자가 35류로 상표등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 스마트스토어는 상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특허청 심사 기준상 이러한 판매·유통 서비스는 35류에 해당합니다. 브랜드명을 35류로 등록해두지 않으면 동일·유사한 이름을 타인이 먼저 등록하더라도 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므로, 사업 초기에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35류에 포함되는 서비스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A. 35류는 광고업, 기업 경영 보조업, 상품 판매 중개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을 포함합니다. 스마트스토어·쿠팡·오픈마켓 등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대표적인 35류 서비스에 해당합니다. 단, 판매하는 상품 자체는 별도 류(예: 의류 25류, 식품 29·30류)로 등록해야 보호됩니다.
Q. 35류 하나만 등록하면 충분한가요?
A. 판매 채널(스토어 자체)을 보호하려면 35류가 필수이지만,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도 함께 등록하는 것이 더 완전한 보호가 됩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판매한다면 25류, 화장품이라면 3류를 35류와 함께 출원하는 방식을 권장합니다. 사업 규모와 주력 상품에 따라 필요한 류를 우선순위에 맞게 선택하세요.
Q. 35류 상표등록 시 지정서비스업 기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지정서비스업은 실제로 제공하거나 제공할 예정인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화장품 소매업"처럼 업종을 특정하여 기재할수록 심사에서 명확하게 평가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면 심사관이 보정을 요청할 수 있으니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이미 사업자등록증에 상호가 있으면 상표등록이 필요 없지 않나요?
A. 사업자등록증의 상호와 상표권은 전혀 별개의 권리입니다. 상호는 행정 등록일 뿐이며,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오히려 사용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브랜드를 배타적으로 보호하려면 반드시 상표등록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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