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임텍 블로그.

상표 정보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라면 35류 상표등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35류 상표등록#스마트스토어 상표#온라인 쇼핑몰 상표#상표등록#소매업 상표
2026.07.06
스마트스토어 운영자라면 35류 상표등록을 확인해야 하는 이유 — 대표 이미지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명을 정하고 판매를 시작했다면, 상표등록을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많은 운영자분들이 "판매 상품 류만 등록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지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에서는 35류(소매업 관련 서비스업) 등록이 별도로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35류가 무엇인지, 스마트스토어 운영자에게 왜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표등록 전에 선행상표를 먼저 조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검색·조회 방법을 미리 확인해 두시면 출원 전 충돌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파악하면 35류 출원 시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도 함께 진행하면 더욱 안전하게 출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35류 상표등록이란 무엇인가

Q. 35류는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는 류인가요?
A. 상표법상 서비스업은 45개 류 중 35~45류에 해당하며, 35류는 광고업·사업 관리업·소매업·도매업 관련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스마트스토어처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업 서비스'로 분류되어 35류에 속합니다. 상품 자체의 류(예: 의류는 25류, 식품은 29류)와는 별개로 판매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35류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스마트스토어 브랜드를 완전히 보호하려면 판매 상품의 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판매 상품 류만 등록하면 충분하지 않은 이유

Q. 판매하는 상품에 해당하는 류만 등록해도 되지 않나요?
A. 상표권은 등록된 류와 지정상품 범위 내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25류(의류)만 등록한 경우, 같은 브랜드명을 가진 타인이 35류(소매업 서비스)를 먼저 등록하면 온라인 판매 행위 자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상 상품 류와 서비스업 류는 별도로 판단되므로, 두 가지를 모두 등록해야 스마트스토어 운영 전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만 등록한 상태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예상보다 좁은 보호 범위 때문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 25류(의류) 등록 → 의류 상품 자체 보호
  • 35류 등록 → 의류를 온라인·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소매업 서비스 보호
  • 두 류 모두 등록 → 상품과 판매 채널 모두 보호

35류 지정상품(서비스) 기재 방법

Q. 35류 출원 시 지정상품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A. 35류 출원 시에는 "○○ 소매업" 형식으로 취급 상품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생활용품을 판매한다면 "생활용품 소매업", 식품을 판매한다면 "식품 소매업"과 같이 작성합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거나 일부 거절될 수 있으므로, 현재 취급하는 상품군과 향후 확장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 설정하세요.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업 분류 코드 목록을 참고하면 적합한 표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35류 상표를 미등록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Q. 등록을 미루면 실제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A. 상표권은 선출원주의 원칙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권리를 갖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서 브랜드명을 오래 사용했더라도,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35류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플랫폼 내 브랜드 계정 정지나 판매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상표권 침해 상황이 발생한 후에는 대응 비용과 시간이 크게 늘어나므로, 브랜드 초기에 출원을 마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 출원우선심사 출원
심사 완료까지약 1년 6개월약 6개월
네임텍상표 수수료110,000원110,000원 + 220,000원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52,000원52,000원 + 160,000원
최종 등록료210,120원210,120원
합계약 372,120원약 752,120원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면 35류 상표등록이 반드시 필요한가요?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35류 상표를 등록해 두지 않으면 동일·유사한 상표를 먼저 등록한 타인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브랜드명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상표등록을 먼저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35류에 해당하는 지정상품·서비스는 어떤 것인가요?
A. 35류는 광고업, 사업 관리업, 소매업·도매업 관련 서비스가 포함된 류입니다. 스마트스토어처럼 온라인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소매업' 서비스로 35류에 속합니다. 취급 상품 카테고리를 특정해 지정상품을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판매 상품이 다른 류에 속하는데 35류를 따로 등록해야 하나요?
A. 네, 별도로 등록하는 것이 좋습니다. 판매 상품에 해당하는 류(예: 식품이면 29·30류)와 판매 행위에 해당하는 35류는 구분됩니다. 두 가지를 함께 등록해야 상품 자체와 판매 채널 모두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35류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스토어 브랜드를 쓰고 있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으로 35류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해당 권리자로부터 사용 중지 요청이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토어 운영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조기 출원이 중요합니다.
Q. 35류 상표등록 시 지정상품 범위는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A. 현재 판매 중인 상품 카테고리와 향후 취급 가능성이 있는 카테고리를 함께 검토해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넓게 설정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판매 범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세요.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