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SaaS·플랫폼 서비스를 운영하는 창업자라면 상표등록 시 어떤 분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막막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서 분류(류)는 권리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잘못 선택하면 경쟁사의 유사 상표를 막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디지털 서비스는 9류·42류·35류에 걸쳐 복합적으로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꼼꼼히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이 처음이라면 상표등록 절차 기본 흐름을 먼저 파악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분류 선택 전 동일·유사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상표 선행 검색을 반드시 먼저 진행하세요.
9류: 다운로드형 앱과 소프트웨어
Q. 9류는 어떤 서비스에 해당하나요?
A. 9류는 스마트폰 앱, 컴퓨터 소프트웨어, 게임 프로그램처럼 사용자가 다운로드하여 설치하는 형태의 제품을 보호합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배포되는 앱이라면 9류 지정이 기본입니다. 지정상품 표기는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응용프로그램(앱)" 등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심사에서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42류: SaaS·플랫폼·클라우드 서비스
Q. SaaS나 웹 기반 플랫폼은 어떤 류에 해당하나요?
A. 42류는 소프트웨어를 설치 없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SaaS,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운영업 등을 포괄합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SaaS)",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 "API 제공업" 등이 42류 지정상품 예시입니다. 앱 서비스라도 주요 기능이 서버 기반으로 제공된다면 42류를 핵심 분류로 두어야 합니다.
- 웹 기반 협업 툴, 프로젝트 관리 서비스 → 42류
- AI 분석·추천 알고리즘 제공 플랫폼 → 42류
- 클라우드 스토리지·호스팅 서비스 → 42류
35류: 광고·중개·전자상거래 기능이 포함된 플랫폼
Q. 플랫폼에서 판매자와 구매자를 연결하면 어느 류에 해당하나요?
A. 온라인 쇼핑몰 운영, 광고 중개, 사업자 간 거래 연결처럼 상업적 거래를 중개하거나 광고를 다루는 기능은 35류에 해당합니다. 앱이나 플랫폼이 단순 정보 제공이 아니라 "판매자가 입점하고 거래가 일어나는 구조"라면 35류 지정이 필요합니다. 35류를 누락하면 유사한 중개 서비스 브랜드가 같은 류에 등록되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분류 선택을 잘못했을 때 생기는 문제
Q. 분류를 하나만 선택해서 생기는 실제 피해는 무엇인가요?
A. 예를 들어 앱 서비스를 9류에만 등록했다면, 경쟁사가 동일 이름으로 42류 서비스표를 출원해도 권리 충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유사성 판단은 동일·유사 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류가 다르면 보호 범위 밖이 됩니다. 특히 3년 이상 등록 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운영 중인 서비스에 맞는 류를 정확히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등록 가능성은 유사 상표 검색 결과와 지정 류의 범위 모두에 달려 있습니다. 분류 선택이 애매하다면 출원 전 단계에서 전문가에게 확인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모두를 아끼는 방법입니다.
앱·SaaS·플랫폼 상표등록 분류 선택 기준 정리
Q. 서비스 유형별로 어떤 류를 선택하면 되나요?
A. 아래 표에서 운영 중인 서비스 유형을 확인하고 해당 류를 우선 지정하세요. 두 가지 이상에 해당한다면 복수 류 출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네임텍상표에서는 1건(1류) 기준으로 출원부터 등록까지 수수료 110,000원에 진행하며, 류를 추가할 경우 류별로 별도 출원이 이루어집니다.
| 서비스 유형 | 주요 해당 류 | 지정상품 예시 | 주의사항 |
|---|---|---|---|
| 다운로드형 앱·게임 | 9류 |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앱 | 웹 서비스 병행 시 42류 추가 필요 |
| SaaS·클라우드·웹 플랫폼 | 42류 | 컴퓨터 소프트웨어 임대업(SaaS), 온라인 플랫폼 제공업 | 앱 배포 병행 시 9류 추가 필요 |
| 전자상거래 중개·광고 플랫폼 | 35류 |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광고대행업, 사업정보 중개업 | 거래 중개 기능 없으면 해당 안 됨 |
| 앱+SaaS+중개 복합 서비스 | 9류+42류+35류 | 각 류별 지정상품 개별 작성 필요 | 실제 사용하지 않는 류 등록 시 취소심판 위험 |
| 교육·헬스 등 전문 콘텐츠 앱 | 9류·42류+업종 관련 류 | 41류(교육), 44류(의료정보) 등 병행 검토 | 콘텐츠 성격에 따라 추가 류 판단 필요 |
※ 지정상품 표기 방식이 너무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하면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으므로, 실제 서비스 내용을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앱 서비스 이름을 상표등록할 때 반드시 42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 A. 앱이 제공하는 기능이 소프트웨어 개발·제공·플랫폼 운영이라면 42류(컴퓨터 소프트웨어 제공업, SaaS 등)가 핵심 분류입니다. 다만 앱이 전자상거래 중개나 광고·마케팅 기능을 포함한다면 35류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9류와 42류 중 하나만 출원하면 보호 범위가 부족한가요?
- A. 9류는 다운로드 가능한 앱·소프트웨어 자체에 대한 권리이고, 42류는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SaaS·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권리입니다. 두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운영한다면 두 류를 함께 출원해야 권리 공백이 없습니다.
- Q. 플랫폼에서 광고·중개 기능을 제공하면 35류도 필요한가요?
- A. 광고 대행, 온라인 쇼핑몰 운영, 사업자 간 거래 중개 등의 기능이 있다면 35류 지정이 필요합니다. 플랫폼의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불명확할 경우 전문가와 함께 지정상품 범위를 확인하세요.
- Q.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 A. 등록 후 실제 서비스와 다른 류만 보유하고 있으면, 경쟁사가 같은 상표명으로 해당 류에 출원했을 때 막기 어렵습니다. 또한 3년 이상 실제 사용하지 않은 상품·서비스 류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Q. 출원 후 분류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나요?
- A. 출원 시 기재한 류는 심사 완료 전까지 일부 보정이 가능하지만, 등록 완료 후에는 지정상품을 추가·변경할 수 없습니다. 추가가 필요하다면 새로운 출원을 별도로 진행해야 하므로, 처음 출원 단계에서 분류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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