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류 브랜드를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라면 상표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비슷한 이름의 경쟁 브랜드가 먼저 등록을 마치면, 오랫동안 써온 상호라도 사용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옷 브랜드 이름을 제대로 보호하려면 출원 전에 어떤 분류에 어떤 상품을 지정해야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는 등록할 때 지정한 분류와 상품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생깁니다. 상표등록 전에 분류를 잘못 선택하면, 정작 보호받고 싶은 제품이나 서비스가 권리 밖에 놓일 수 있습니다. 상표검색으로 유사 선행상표를 확인하는 것과 함께, 어느 류에 출원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출원 준비의 핵심입니다. 분류 선택이 불확실하다면 상표등록가능성을 먼저 검토한 뒤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상표의 핵심, 25류의 범위
Q. 25류에는 어떤 제품이 포함됩니까?
A. 니스(Nice) 국제상품분류 기준 제25류는 의류·복식 및 신발류를 포괄합니다. 티셔츠, 바지, 재킷, 원피스, 코트, 니트, 속옷, 모자(헤드기어), 운동화, 구두, 슬리퍼 등이 대표적인 지정상품입니다. 단순히 '의류'라고 포괄 기재해도 되지만, 실제 취급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분쟁 여지가 줄어듭니다. 지정상품 목록에 없는 제품은 별도 류를 검토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와 35류의 관계
Q. 자사몰·스마트스토어로 의류를 판매하면 35류가 필요합니까?
A. 상표권은 상품과 서비스를 구분해 보호합니다. 25류는 의류 제품 자체를 보호하고, 35류는 의류의 소매·도매·온라인 판매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유사한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25류 등록만으로는 대응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판매가 사업의 주요 방식이라면 25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 25류: 의류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
- 35류: 의류 소매업·온라인 판매 서비스에 대한 권리
- 두 류를 같은 출원에 묶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류 출원).
의류 외 관련 제품의 류 구분
Q. 가방, 지갑, 액세서리도 함께 판매한다면 추가로 어떤 류를 고려해야 합니까?
A. 의류 브랜드가 라인업을 확장하는 경우 취급 품목에 따라 여러 류가 관련됩니다. 가방·핸드백·배낭·지갑·벨트는 18류에 속하며, 선글라스·안경테 등 안경류는 9류, 반지·목걸이 등 귀금속 장신구는 14류에 해당합니다. 현재 판매하지 않더라도 가까운 시일 내 취급 계획이 있다면 해당 류를 함께 출원해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출원 후에는 류를 추가하려면 새로운 출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지정상품 기재 시 주의사항
Q. 지정상품 범위는 넓게 잡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까?
A. 지정상품을 폭넓게 기재하면 보호 범위가 커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등록 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면 3년 이상 미사용 시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심사 단계에서 선행상표와의 유사 범위가 넓어져 거절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현재 취급 중이거나 1~2년 내 취급 예정인 품목을 기준으로 지정상품을 선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안전합니다.
지정상품 명칭은 특허청 상품 목록에서 인정하는 표현을 사용해야 하며, 임의 조어나 너무 포괄적인 표현은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출원 전에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분류 검색 시스템에서 해당 품목의 정확한 명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 류별 보호 범위 정리
Q. 의류 브랜드와 관련된 류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 의류 브랜드 운영 시 자주 관련되는 류와 대표 지정상품을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확인하고 출원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 류 | 주요 보호 대상 | 대표 지정상품 예시 | 의류 브랜드 관련성 |
|---|---|---|---|
| 25류 | 의류·복식·신발 | 티셔츠, 바지, 원피스, 운동화, 모자 | 필수 |
| 35류 | 소매·판매 서비스 | 의류 온라인 소매업, 의류 도소매업 |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시 권장 |
| 18류 | 가죽 제품·가방 | 핸드백, 배낭, 지갑, 벨트 | 가방·잡화 취급 시 추가 |
| 14류 | 귀금속·장신구 | 반지, 목걸이, 팔찌, 브로치 | 액세서리 라인 운영 시 추가 |
| 9류 | 안경·전자기기 | 선글라스, 안경테 | 선글라스 취급 시 추가 |
※ 다류 출원 시 류마다 관납료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실제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옷 브랜드는 몇 류에 상표등록을 해야 합니까?
- A. 의류·패션 제품은 니스 분류 기준 제25류에 해당합니다. 티셔츠, 바지, 원피스, 점퍼, 모자, 신발 등 대부분의 의류·복식 제품이 이 류에 포함됩니다. 자신이 판매하는 품목이 25류 안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온라인에서만 옷을 판매하면 35류도 필요합니까?
- A.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처럼 의류를 소매·판매하는 서비스업은 35류로 보호됩니다. 25류는 상품 자체를, 35류는 판매·유통 서비스를 보호하므로 온라인 판매가 주업이라면 두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Q. 직접 제조하지 않고 위탁 생산만 해도 25류로 등록할 수 있습니까?
- A. 네, 가능합니다. 상표등록은 제품을 직접 생산하는 자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위탁 생산 후 자신의 브랜드를 붙여 판매한다면 25류 지정상품을 지정해 출원할 수 있습니다.
- Q. 의류와 함께 가방·지갑을 팔면 별도 류에 등록해야 합니까?
- A. 가방류는 18류, 지갑·소지품 케이스 등 일부 가죽 제품도 18류에 속합니다. 25류만 등록하면 가방·지갑에 대한 권리는 보호되지 않으므로, 취급 제품의 범위에 따라 18류를 추가로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Q. 지정상품을 폭넓게 적으면 등록 거절될 수 있습니까?
- A. 지정상품이 실제 사용 범위와 크게 동떨어진 경우 심사관이 보정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등록 후 3년 이상 실제로 사용하지 않은 상품은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현재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실제로 취급할 품목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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