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을 창업하면서 브랜드를 보호하려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표를 출원할 때 "음식점이니까 43류 하나면 되겠지"라고 판단하고 서둘러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43류 하나로는 보호받지 못하는 영역이 생길 수 있어, 출원 전에 반드시 사업 범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는 지정한 류와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권리가 발생합니다. 상표등록 신청 전에 어떤 류를 지정할지 결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의 핵심입니다. 류 선택이 잘못되면 유사한 타인의 상표에 대응하기 어려워지므로,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하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43류가 보호하는 범위
Q. 43류는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나요?
A. 43류는 음식 및 음료 제공 서비스, 즉 식당·카페·주점·푸드트럭·케이터링 등 직접 음식을 제공하는 업종을 보호합니다. 호텔·숙박업도 43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식을 만들어 손님에게 제공하는 모든 형태의 서비스가 이 류의 핵심 보호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프라인 매장에서 음식을 직접 서비스하는 사업자라면 43류가 출원의 기본 출발점이 됩니다.
43류만으로 부족한 상황
Q. 어떤 경우에 43류 외에 다른 류가 필요한가요?
A. 사업이 단순 매장 운영을 넘어서는 순간 보호 공백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세 가지입니다.
- PB 식품 판매: 자체 브랜드로 소스·밀키트·간편식을 제조해 판매한다면 29류(육류·채소·가공식품 등)와 30류(소스·양념·면류·빵 등)를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프랜차이즈·가맹사업: 가맹점 모집·운영 지원, 브랜드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경우 35류(광고업, 소매업 관련 서비스) 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 배달·온라인 판매: 단순 배달 플랫폼 입점은 43류로 커버되지만, 자체 주문 앱이나 구독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면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추가 여부도 살펴봐야 합니다.
권리 범위는 출원 시점에 확정되므로, 향후 사업 확장 계획까지 포함해서 류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5류와 43류의 혼동 주의
Q. 온라인에서 음식을 팔면 35류가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마트스토어에서 포장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35류(소매업) 영역에 해당합니다. 43류는 직접 조리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보호하며, 가공·포장된 식품의 유통·판매는 별도의 류로 분리됩니다. 음식점 브랜드로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를 추가해야 경쟁 브랜드나 유사 상표로부터 온라인 판매 채널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을 사전에 검토하면 어떤 류가 적합한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류 추가 시 비용과 전략
Q. 류를 여러 개 신청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나나요?
A. 상표 출원은 류별로 관납료가 발생합니다. 1류당 특허청(지식재산처) 관납료 52,000원이 추가되므로, 류가 늘수록 총비용이 증가합니다. 다만 나중에 류를 추가하려면 별도의 새 출원을 진행해야 하고, 그 사이 타인이 동일 류에 유사 상표를 먼저 등록하면 권리를 확보하기 어려워집니다. 처음 출원 시 사업 계획 전체를 반영해 필요한 류를 한꺼번에 신청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음식점 상표등록 류별 보호 범위 비교
Q. 음식점 관련 주요 류를 한눈에 비교하려면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아래 표에서 각 류가 보호하는 범위와 음식점 사업에서 해당하는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사업이 어떤 칸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출원 류를 결정하세요.
| 류 | 주요 보호 대상 | 음식점 사업에서 해당하는 경우 |
|---|---|---|
| 43류 | 음식·음료 제공 서비스, 숙박업 | 매장 운영, 카페, 푸드트럭, 배달 서비스 |
| 30류 | 소스, 양념, 면류, 빵, 과자류 | 자체 소스·밀키트·디저트 제조·판매 |
| 29류 | 육류, 수산물, 채소·과일 가공식품 | 자체 반찬·가공 식품 브랜드 출시 |
| 35류 | 소매업, 광고업, 가맹사업 지원 |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
| 42류 | 소프트웨어, 플랫폼, IT 서비스 | 자체 주문 앱·구독 서비스 직접 운영 |
※ 위 류는 중복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 범위에 해당하는 류를 처음 출원 시 함께 신청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음식점은 반드시 43류로 상표를 출원해야 하나요?
- A. 음식점·카페 등 식음료 제공 서비스는 43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소스·밀키트 등 식품을 직접 제조·판매한다면 29류·30류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사업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 43류와 35류를 동시에 신청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 A. 브랜드 가맹점(프랜차이즈) 사업이나 온라인 음식 판매업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소매업·광고업) 추가를 검토해야 합니다. 43류는 직접적인 음식 제공 서비스만 보호하므로 판매·유통 채널이 있는 경우 35류 없이는 권리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 Q. 소스나 밀키트를 판매하는 음식점은 어떤 류가 필요한가요?
- A. 육류·생선·채소 가공식품은 29류, 소스·양념·면류·빵류 등은 30류에 해당합니다. 음식점 브랜드로 PB 식품을 출시할 계획이라면 43류 외에 해당 류를 별도로 출원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음식점 로고와 상호명을 따로 출원해야 하나요?
- A. 로고(도형+문자 결합)와 상호명(문자 단독)은 각각 독립된 권리를 가집니다. 향후 로고 변경 가능성이 있다면 문자 표준자 출원을 우선하고, 중요한 도형이 있다면 결합상표로 함께 출원하는 방법을 권장합니다.
- Q. 배달 플랫폼 입점만 하는 경우에도 43류로 충분한가요?
- A. 배달 플랫폼을 통한 음식 제공은 43류 범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자체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결제·예약 서비스를 직접 운영한다면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 추가 여부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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