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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브랜드 상표등록, 25류만 신청하면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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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 25류만 신청하면 될까?

의류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상표 분류가 바로 25류입니다. 의류·신발·모자가 25류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25류 하나만 출원하면 브랜드 보호가 완결된다고 생각하면 실제 사업 현장에서 빈틈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도소매 판매, 액세서리 확장 등 브랜드가 닿는 영역이 다양해질수록 출원 범위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상표등록을 진행하기 전에 자신의 사업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상표검색으로 선행 상표를 조회하면서 동시에 어떤 류에 권리가 필요한지 확인하는 과정을 함께 진행하면 출원 전략을 훨씬 효율적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한 뒤 류 구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류가 보호하는 범위와 한계

Q. 25류에 출원하면 어떤 상품이 보호됩니까?
A. 25류는 의류, 신발류, 모자류를 대표 지정상품으로 포함합니다. 티셔츠·바지·재킷·원피스·코트 등 실물 의류 제품과 운동화·구두·슬리퍼 등 신발이 이 류에 해당합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발생하므로, 25류에 등록된 상표는 의류 제품 자체에 대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다만 판매 서비스나 관련 액세서리는 25류 권리 범위 밖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온라인 쇼핑몰 운영 시 35류가 필요한 이유

Q. 의류를 직접 만들어 자사몰에서 판매하는데도 35류가 필요합니까?
A. 네, 필요합니다. 상표법상 '제품 자체'와 '판매 서비스'는 별개의 류로 보호됩니다. 의류 제조·제품에 대한 권리는 25류에서 발생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행위는 35류(의류 도소매업, 의류 소매 서비스 등)로 보호받습니다. 만약 25류만 등록된 상태에서 타인이 동일 브랜드명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 35류 미등록으로 인해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자사몰·종합몰 등 어떤 채널로 판매하든 35류 병행 출원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 자사몰·스마트스토어 운영 → 35류 의류 소매업 포함 권장
  • 위탁판매·중개 플랫폼 입점 → 35류 도소매 서비스 확인 필요
  • 오프라인 매장 병행 → 동일하게 35류 적용

가방·액세서리 확장 시 추가로 고려할 류

Q. 의류와 함께 가방, 액세서리를 판매하면 어떤 류를 추가해야 합니까?
A. 의류 브랜드가 제품군을 확장할 때 빠뜨리기 쉬운 류가 18류와 14류입니다. 가방·지갑·벨트·여행용 가방은 18류에 해당하고, 귀금속·주얼리·시계는 14류에 속합니다. 선글라스·안경테는 9류로 분류됩니다. 브랜드 확장 계획이 있다면 출원 시점에 미리 해당 류를 포함하는 것이 나중에 별도 출원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특허청 심사에서는 각 류별로 독립적으로 권리가 부여되므로, 판매 예정인 상품 카테고리를 빠짐없이 확인해야 합니다.

브랜드 홍보·SNS 활동도 상표 보호 대상이 됩니까?

Q. 인플루언서 협업이나 SNS 마케팅까지 상표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A. 광고·마케팅 서비스 자체는 35류의 광고업 분야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가 자체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협찬, SNS 프로모션을 운영한다면 35류 광고업 지정상품을 함께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서비스를 무조건 넓게 신청하는 것보다는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 계획이 명확한 서비스 항목을 중심으로 지정하는 것이 심사 단계에서도 유리합니다. 사용하지 않는 지정상품이 과도하게 포함되면 향후 불사용 취소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의류 브랜드 상표등록 류 선택 체크리스트

Q. 의류 브랜드 출원 전 류 구성을 어떻게 점검하면 됩니까?
A. 아래 표를 참고해 사업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해당하는 류를 출원 계획에 포함하면 됩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류를 모두 포함하면 추후 별도 출원 비용과 공백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사업 범위해당 류대표 지정상품 예시출원 필요 여부
의류·신발·모자 제조·판매25류티셔츠, 바지, 운동화, 모자필수
온라인·오프라인 의류 판매35류의류 소매업, 의류 도매업강력 권장
가방·지갑·벨트 판매18류핸드백, 여행가방, 벨트해당 시 추가
주얼리·시계 판매14류귀금속 장신구, 시계해당 시 추가
선글라스·안경테 판매9류선글라스, 안경테해당 시 추가

※ 위 표는 일반적인 의류 브랜드 사업 범위를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며, 실제 지정상품 기재는 특허청 상품 분류 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합니다. 출원 전 상표등록 가능성 검토와 함께 류 구성을 확인하면 심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보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류 브랜드는 반드시 25류에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까?
A. 의류·신발·모자 등 실물 제품을 직접 판매하는 브랜드라면 25류 출원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운영, 도소매업, 부속 서비스 등을 함께 진행한다면 25류만으로는 권리 범위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Q.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 35류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까?
A.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의류를 판매하는 경우 35류(의류 도소매업)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판매 행위 자체는 25류가 아니라 35류로 보호받기 때문에, 두 류를 함께 출원해야 브랜드를 폭넓게 지킬 수 있습니다.
Q. 의류와 함께 가방·액세서리도 판매할 때는 몇 류를 신청해야 합니까?
A. 가방·지갑·벨트는 18류, 안경테·주얼리·시계는 각각 9류·14류로 분류됩니다.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에 맞게 해당 류를 추가로 출원해야 해당 제품군에서도 상표권이 발생합니다.
Q. 여러 류에 출원하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까?
A. 류가 추가될 때마다 특허청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각각 추가됩니다. 그러나 나중에 타 류에서 유사 상표 분쟁이 발생하면 재출원 비용과 분쟁 대응 비용이 훨씬 클 수 있으므로, 사업 범위를 먼저 확인하고 필요한 류를 처음부터 포함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도 유리합니다.
Q. 브랜드 협찬이나 의류 대여 서비스도 상표로 보호할 수 있습니까?
A. 의류 대여업은 35류 또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별도 서비스 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 제조·판매와 다른 서비스 형태를 운영한다면 해당 서비스 류를 따로 확인하고 출원 범위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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