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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쇼핑몰 상표등록, 상품류와 판매업류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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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1
의류 쇼핑몰 상표등록, 상품류와 판매업류가 다른 이유

의류 쇼핑몰을 창업하거나 브랜드를 키워 나가는 분들이 상표등록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마주치는 혼란이 있습니다. 바로 "의류는 25류라고 들었는데, 35류도 출원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인가요?"라는 질문입니다. 상품 자체를 보호하는 류와 판매 행위를 보호하는 류가 별개로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 차이를 모르고 한 가지 류만 등록하면 생각보다 넓은 구멍이 생깁니다.

상표등록 전에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하는지 판단하려면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출원 후 심사까지 걸리는 상표등록 기간도 사전에 파악해 두시면 일정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25류: 의류 제품 자체를 보호하는 분류

Q. 25류에는 어떤 상품이 포함되나요?
A. 국제상품분류(니스분류) 25류는 의류, 신발류, 모자류 등 착용 가능한 제품을 포괄합니다. 티셔츠, 청바지, 원피스, 코트, 스니커즈, 샌들, 야구모자 등이 모두 이 분류에 속합니다. 자체 제작 의류나 PB(자체브랜드) 상품에 브랜드 이름을 붙여 판매하는 경우, 25류 등록이 그 브랜드의 핵심 보호 수단이 됩니다. 25류 상표가 등록되면 동일·유사 상표를 25류 지정상품에 붙여 유통하는 타인의 행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35류: 판매 서비스업을 보호하는 분류

Q. 35류는 왜 의류 쇼핑몰과 관련이 있나요?
A. 35류는 광고업, 사업 경영·관리업, 소매업 서비스 등을 포괄하는 서비스 분류입니다. 의류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의류 소매업' 자체가 35류 서비스업에 해당합니다. 쇼핑몰 이름, 즉 소비자가 서비스를 인식하는 채널 명칭을 보호하는 것은 25류가 아니라 35류의 역할입니다. 실제로 동일한 브랜드명이 25류로만 등록된 경우, 다른 사업자가 그 이름으로 의류 쇼핑몰을 운영해도 법적으로 막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쇼핑몰 도메인·앱·SNS 채널명에 붙는 브랜드 → 35류 보호 대상
  • 의류 제품 태그·라벨·패키지에 붙는 브랜드 → 25류 보호 대상
  • 두 가지를 겸하는 브랜드 → 두 류 모두 등록 권장

두 류가 별도인 근본적인 이유

Q. 제품을 팔면 판매업도 함께 보호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A. 상표법은 '상품'과 '서비스'를 본질적으로 다른 권리 객체로 취급합니다. 상품에 붙는 상표권과 서비스업에 붙는 서비스표는 보호 대상 자체가 달라, 하나의 류 등록이 자동으로 다른 류까지 포괄하지 않습니다. 니스분류 체계에서도 1~34류는 상품류, 35~45류는 서비스류로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류 제품과 의류 판매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쇼핑몰 사업자는 두 영역을 개별적으로 등록해야 온전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류만 등록할 때 생기는 실제 위험

Q. 25류만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가장 흔한 위험은 경쟁 쇼핑몰이 동일한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할 때 35류 등록 없이는 대응 근거가 약하다는 점입니다. 반대로 35류만 등록한 경우, 타인이 동일 상표를 붙인 의류 제품을 제조·판매해도 25류 침해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상표권 침해 분쟁에서 류가 달라 권리 범위 밖이라는 이유로 청구가 기각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브랜드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업 형태를 먼저 파악한 뒤 해당 류를 빠짐없이 포함해 상표출원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의류 쇼핑몰 상표등록 류별 보호 범위 비교

Q. 25류와 35류 중 어느 것을 먼저 출원해야 하나요?
A. 둘 중 어느 것이 먼저라기보다, 가능하다면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체 제작 의류가 없는 초기 위탁 판매 단계라면 35류를 우선 등록하고, 자체 상품이 생기는 시점에 25류를 추가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브랜드 노출이 시작되기 전에 최소 한 류라도 먼저 출원해 선출원일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구분25류 (상품류)35류 (서비스류)
보호 대상의류·신발·모자 등 제품 자체의류 소매업·온라인 판매 서비스
주요 지정 항목 예시티셔츠, 청바지, 원피스, 코트의류 소매업, 인터넷 쇼핑몰 의류 소매업
브랜드 부착 위치제품 태그·라벨·패키지쇼핑몰명·도메인·앱·SNS 채널
미등록 시 위험유사 제품 브랜드 사용 차단 불가동명 쇼핑몰 운영 차단 어려움
권장 출원 시점자체 상품 출시 전쇼핑몰 오픈 전 또는 동시

※ 두 류를 함께 출원할 경우 류별로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각각 산정되므로, 출원 전 전체 비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의류 쇼핑몰을 운영하면 25류와 35류를 반드시 둘 다 출원해야 하나요?
A. 반드시 둘 다 출원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25류만 등록하면 동일 상표로 '의류 판매 서비스업'을 하는 타인을 막기 어렵고, 35류만 등록하면 의류 제품 자체를 보호받지 못합니다. 브랜드를 온전히 보호하려면 두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 판매업은 35류 어떤 항목으로 지정하면 되나요?
A. '의류 소매업' 또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류 소매업' 등의 항목으로 지정합니다. 오프라인 매장까지 운영한다면 '의류 소매 대리업'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정 항목의 표현이 넓을수록 보호 범위도 넓어지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Q. 25류 상표가 등록되어 있으면 경쟁 쇼핑몰의 동일 상표 사용을 막을 수 있나요?
A. 25류 등록만으로는 타인이 동일 상표를 쇼핑몰 이름이나 서비스 명칭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판매 서비스업은 35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쇼핑몰 명칭까지 보호하려면 35류 등록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Q. 두 류를 한 번에 출원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되나요?
A. 네, 류가 추가될 때마다 특허청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류 단위로 추가됩니다. 네임텍상표 기준으로 1류당 수수료 구조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두 류 출원 시 각 류별 비용을 합산하면 됩니다. 초기에 함께 출원하는 것이 나중에 류를 추가하는 것보다 절차 면에서 효율적입니다.
Q. 위탁 판매만 하는 경우에도 35류 출원이 필요한가요?
A.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 브랜드 상품을 위탁 판매하는 경우에도 쇼핑몰 명칭(브랜드)을 보호하려면 35류 출원이 필요합니다. 판매 행위 자체가 서비스업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체 의류 상품 없이 순수 위탁 판매만 한다면 25류 필요성은 낮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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