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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이름 상표등록, 메뉴 판매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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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4
카페 이름 상표등록, 메뉴 판매까지 고려해야 하는 이유

카페를 창업하면서 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많은 분들이 "카페니까 43류 하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카페 브랜드는 매장 운영 서비스뿐 아니라 원두 판매, 음료 키트, 굿즈 등 다양한 수익 채널과 연결되어 있어 분류 선택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처음 출원 단계에서 보호 범위를 제대로 설정해 두지 않으면 나중에 브랜드를 확장할 때 다시 출원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깁니다.

상표등록 전에 어떤 분류가 필요한지 파악하려면, 먼저 상표검색으로 동일·유사 선행 상표가 각 류에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절차와 분류 선택 기준을 함께 이해하면 출원 전략을 세우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43류: 카페 운영 서비스의 기본 보호 범위

Q. 43류는 정확히 어떤 범위를 보호하나요?
A. 43류는 음식·음료 제공 서비스, 즉 카페·레스토랑·음식점 운영과 관련한 서비스표를 보호합니다. 매장에서 커피를 내려 고객에게 제공하는 행위, 테이크아웃 음료 서비스 등이 모두 43류 범위에 해당합니다. 반면 포장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행위는 43류로는 보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카페 매장 운영만 할 예정이라면 43류 단독 출원이 기본이 되지만, 사업을 조금이라도 확장할 계획이 있다면 추가 류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30류: 원두·음료 상품 판매 시 반드시 확인할 분류

Q. 포장 원두나 티백을 판매하면 별도 류가 필요한가요?
A. 네, 포장 원두·인스턴트 커피·차류·시럽 등 가공식품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0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43류는 서비스업 분류이므로, 매장 밖으로 나가는 판매 상품에는 권리가 미치지 않습니다. 만약 30류 출원 없이 동일 상표명으로 다른 사업자가 커피 원두를 유통한다면, 43류 권리만으로는 이를 막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커머스나 마트 납품을 계획 중이라면 30류는 초기 출원 시 함께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커피, 원두, 인스턴트 커피 → 30류
  • 차류(허브티, 녹차, 홍차 등) → 30류
  • 음료용 시럽, 커피 농축액 → 30류

35류: 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시 필요한 분류

Q. 스마트스토어나 자사몰을 운영하면 35류가 필요한가요?
A. 소매업·도매업 서비스는 35류에 해당합니다. 오프라인 카페 운영(43류)과 달리,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35류로 보호됩니다. 특히 스마트스토어·자사몰·쿠팡 등 온라인 채널에서 카페 브랜드명을 사용해 상품을 판매한다면, 35류 권리가 없을 경우 유사 상표를 가진 타인이 동일 채널에서 상품을 판매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조금이라도 계획하고 있다면 35류를 초기에 포함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21류: 굿즈·MD 상품까지 브랜드를 확장할 때

Q. 카페 굿즈를 판매하면 어떤 류를 추가해야 하나요?
A. 텀블러, 머그컵, 유리컵 등 음료 용기 형태의 굿즈는 21류에 해당합니다. 카페 MD 상품이 브랜드 수익의 일부를 차지하는 경우가 많아진 만큼, 굿즈 판매를 계획한다면 21류 지정이 필요합니다. 21류를 출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일 브랜드명의 텀블러가 타 업체에 의해 유통된다면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굿즈 종류에 따라 25류(의류)나 16류(문구류) 등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판매 상품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출원 류를 결정하세요.

카페 상표등록 류별 보호 범위 비교

Q. 카페 사업에서 필요한 류를 한눈에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아래 표에서 각 류가 보호하는 범위와 해당하는 카페 비즈니스 상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형태에 맞는 류를 초기 출원 시 포함하면 나중에 추가 출원 비용과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분류(류)보호 대상카페 적용 상황우선 고려 여부
43류음식·음료 제공 서비스매장 내 커피·음료 판매, 테이크아웃필수
30류커피·차·가공식품 상품포장 원두, 티백, 시럽 외부 판매상품 판매 시 필수
35류소매·도매업 서비스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온라인 판매온라인 채널 운영 시 필수
21류주방용품·음료 용기텀블러, 머그컵, 유리컵 굿즈 판매굿즈 판매 시 권장
25류의류·잡화카페 브랜드 의류·에코백 MD 판매의류형 굿즈 시 권장

※ 류가 추가될수록 특허청 관납료가 늘어나므로, 현재 사업 범위와 1~2년 내 확장 계획을 기준으로 출원 류를 선별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카페 이름을 43류로만 출원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43류는 음식점·카페 운영 서비스를 보호하는 분류입니다. 원두나 음료를 포장 판매하거나 굿즈를 판매하는 행위는 43류 권리 범위 밖이므로, 동일 상표명으로 타인이 상품을 판매해도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메뉴·상품 판매까지 보호하려면 해당 상품류를 함께 출원해야 합니다.
Q. 카페에서 원두·음료를 판매할 때 필요한 상표 분류는 무엇인가요?
A. 포장 원두·인스턴트 음료·차류 등 가공식품 판매는 30류(커피, 차, 음료 관련 가공식품)에 해당합니다. 매장 내 서비스와 별개로 외부 판매용 상품이 있다면 30류 출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Q. 카페 굿즈(텀블러, 머그컵 등)를 판매한다면 어느 류로 출원해야 하나요?
A. 텀블러·머그컵 등 금속·도자 용기 상품은 주로 21류에 해당합니다. 카페 브랜드를 굿즈에도 사용할 계획이라면 21류를 함께 출원하면 해당 상품군에서 권리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스마트스토어에서 카페 상품을 판매하면 35류도 필요한가요?
A.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를 통해 상품을 직접 판매하는 소매업 서비스는 35류 보호 대상입니다. 오프라인 카페 운영(43류)과 온라인 판매(35류)는 별개이므로, 온라인 채널을 운영한다면 35류 추가 출원을 권장합니다.
Q. 상표 출원 시 여러 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하나의 출원서에 복수의 상품·서비스류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류가 늘어날수록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실제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고려해 필요한 류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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