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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션 브랜드가 상표등록할 때 25류와 35류를 함께 보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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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5
패션 브랜드가 상표등록할 때 25류와 35류를 함께 보는 이유

패션 브랜드를 시작할 때 많은 대표자분들이 "의류니까 25류만 등록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온라인 쇼핑몰을 열고 나면, 브랜드명을 둘러싼 분쟁이 제품 영역이 아닌 판매 서비스 영역에서 먼저 터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25류와 35류가 각각 무엇을 보호하는지, 왜 패션 브랜드에는 두 류가 함께 필요한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표등록을 처음 준비하신다면 상표등록 절차와 출원 전 선행상표 조사 방법도 함께 확인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류(類) 선택 단계에서 실수가 생기면 나중에 등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초기에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5류가 보호하는 범위

Q. 25류는 어떤 상품을 보호합니까?
A. 25류는 의류·신발·모자 등 착용 제품 자체를 보호하는 분류입니다. 티셔츠, 바지, 재킷, 운동화, 모자, 장갑 등이 모두 25류에 해당합니다. 브랜드명을 제품 태그·라벨·포장에 붙여 판매한다면, 그 제품 자체에 대한 상표권은 25류 등록을 통해 확보하게 됩니다. 자체 제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제품에 브랜드를 적용하는 순간 25류 보호가 필요합니다.

35류가 보호하는 범위

Q. 35류는 의류와 어떤 관련이 있습니까?
A. 35류는 광고업, 경영 컨설팅업, 그리고 **소매업·도매업 서비스**를 포함하는 분류입니다. 의류를 직접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자사몰, 스마트스토어, 오프라인 편집숍 운영은 모두 35류의 "의류 소매업" 또는 "온라인 의류 판매 대리업"으로 보호됩니다. 쉽게 말해, 25류는 "제품에 붙은 브랜드"를 지키고 35류는 "그 제품을 파는 공간·채널의 브랜드"를 지킵니다.

  • 온라인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 → 35류 의류 소매업 해당
  • 오프라인 매장·팝업스토어 운영 → 35류 의류 소매업 해당
  • 타 브랜드 제품을 병행 판매하는 편집숍 → 35류 해당
  • 자사 제품만 직판하는 브랜드 → 25류 + 35류 모두 해당

한 류만 등록했을 때 생기는 허점

Q. 25류만 등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까?
A. 25류만 등록된 상태에서 제3자가 동일·유사한 브랜드명으로 의류 판매 쇼핑몰을 열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이 경우 상대방은 "나는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판매 서비스를 제공할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35류 등록 없이는 판매 서비스 영역에서 상표권을 직접 행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35류만 등록하고 25류를 빠뜨리면, 경쟁사가 같은 브랜드명으로 의류 제품을 제조·유통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두 류를 모두 보유해야 "제품"과 "판매 채널" 양쪽을 동시에 보호하는 완전한 권리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출원 시 지정상품·서비스업 기재 요령

Q. 25류와 35류에 각각 무엇을 기재해야 합니까?
A. 25류에는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 예정인 의류 품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의류"처럼 포괄적으로 써도 되지만, 신발·모자처럼 별개로 취급되는 품목은 따로 기재해 두어야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35류에는 "의류 소매업", "온라인 의류 판매 대리업" 등 운영 중인 판매 채널에 맞는 서비스업 명칭을 선택합니다. 지나치게 넓거나 실제 사업과 동떨어진 서비스업을 나열하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표 출원 단계에서 지정상품을 잘못 설정하면 나중에 수정이 어렵습니다. 처음 출원할 때 사업 범위를 꼼꼼히 검토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브랜드 25류·35류 보호 범위 비교

Q. 두 류의 차이를 한눈에 확인하려면 어떻게 보면 됩니까?
A. 아래 표에서 각 류가 어떤 영역을 보호하는지, 어떤 상황에 필요한지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패션 브랜드라면 두 류가 모두 해당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업 영역을 점검한 뒤 출원 류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구분25류35류
보호 대상의류·신발·모자 등 제품 자체판매업·소매업 서비스
대표 해당 상황제품 태그·라벨에 브랜드 표시온라인몰·오프라인 매장 운영
지정 항목 예시티셔츠, 바지, 재킷, 운동화, 모자의류 소매업, 온라인 의류 판매 대리업
단독 등록 시 허점판매 채널 브랜드 보호 불가제품 제조·유통 브랜드 보호 불가
권장 출원 방식패션 브랜드는 25류 + 35류 병행 출원 권장

※ 두 류를 함께 출원할 경우 특허청 관납료는 류 수만큼 각각 산정되므로, 출원 전 비용 구조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25류와 35류의 보호 범위는 어떻게 다릅니까?
A. 25류는 의류·신발·모자 등 제품 자체를 보호하고, 35류는 해당 제품의 온·오프라인 판매 서비스를 보호합니다. 두 류는 지정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 등록해도 나머지 영역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Q. 25류만 등록하면 온라인 쇼핑몰 운영은 보호되지 않습니까?
A. 그렇습니다. 25류는 제품 상표를 보호하지만 판매·유통 서비스는 35류 영역이므로, 타인이 동일 브랜드명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해도 25류 권리만으로는 직접 제재하기 어렵습니다. 쇼핑몰·스마트스토어 운영을 함께 보호하려면 35류를 추가로 출원해야 합니다.
Q. 두 류를 동시에 출원하면 비용이 두 배가 됩니까?
A. 류(類)가 늘어날수록 특허청 관납료가 류 수만큼 가산됩니다. 다만 대행 수수료는 서비스마다 정책이 다르므로 출원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네임텍상표는 류 추가 시 관납료만 추가되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Q. 자체 제조 없이 위탁 생산·판매만 해도 25류 출원이 필요합니까?
A. 필요합니다. 직접 제조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의류 제품에 브랜드를 붙여 유통·판매한다면 25류에 지정상품을 설정해 두어야 합니다. 제조사가 아닌 브랜드 기획·판매 사업자도 상표권 분쟁에서 보호받으려면 25류 등록이 필수입니다.
Q. 패션 브랜드가 35류에 기재할 지정서비스업은 어떻게 정합니까?
A. 35류에서는 "의류 소매업", "온라인 의류 판매 대리업" 등 실제 판매 채널에 맞는 서비스업 명칭을 기재해야 합니다.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운영 중인 판매 방식을 구체적으로 반영해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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