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 브랜드를 준비하는 창업자분들이 상표등록 단계에서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 중 하나가 바로 '류(類) 분류'입니다. 의류·신발·가방·액세서리를 함께 다루는 패션 사업의 특성상, 하나의 브랜드가 여러 류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류에만 출원하면 정작 핵심 사업 영역을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에서 류 선택이 중요한 이유와 기본 흐름은 상표등록 절차 안내에서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출원 전에 동일·유사 브랜드가 이미 선점되어 있는지 상표 선행 조사를 통해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25류: 패션 창업자의 기본 출발점
Q. 의류 브랜드라면 25류가 기본인가요?
A. 25류는 의류·신발·모자를 포괄하는 류로, 패션 창업자라면 가장 먼저 검토해야 하는 분류입니다. 티셔츠, 바지, 원피스, 니트, 재킷 등 대부분의 의류 제품이 이 류에 속하며, 스포츠웨어·언더웨어·수영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25류는 '실물 의류 제품' 자체를 보호하는 류이므로, 온라인 판매 서비스나 스타일링 서비스는 25류로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 상의·하의·원피스·수트 → 25류
- 신발·슬리퍼·부츠 → 25류
- 모자·비니·선캡 → 25류
- 스카프·장갑(의류 목적) → 25류
18류와 14류: 가방·액세서리의 류 구분
Q. 가방과 액세서리는 모두 25류인가요?
A. 가방과 액세서리는 소재와 용도에 따라 류가 명확히 나뉩니다. 가죽·합성피혁 소재의 핸드백, 지갑, 파우치, 배낭은 18류에 해당합니다. 반면 귀금속이나 보석 소재의 귀걸이, 목걸이, 반지, 팔찌 등 장신구류는 14류로 분류됩니다. 패션 브랜드가 의류와 함께 가방 라인을 운영한다면 25류와 18류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가죽·합성피혁 가방·지갑·파우치 → 18류
- 귀금속·보석 장신구(귀걸이·목걸이·팔찌) → 14류
- 패션 액세서리 중 스카프·장갑은 → 25류
동일 소재라도 용도가 여행용 캐리어이면 18류에 포함되지만, 판매 방식에 따라 지정상품 명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심사에서 거절을 피할 수 있습니다.
35류: 온라인 쇼핑몰·편집숍 운영자가 놓치는 류
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35류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 35류는 소매업·도매업·광고업 등 '판매 서비스 행위' 자체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의류를 판매하는 온라인 쇼핑몰, 편집숍, 멀티브랜드 스토어를 운영한다면 35류에 '의류 소매업' 또는 '온라인 의류 소매업'을 지정상품으로 기재해야 판매 채널명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25류만 등록하면 상품 자체는 보호되지만,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해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 자사몰, 오프라인 편집숍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35류 등록이 브랜드 채널 보호의 핵심이 됩니다. 등록 가능성 사전 검토를 통해 원하는 류의 선점 여부를 확인하신 후 출원 전략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복수 류 출원 시 주의사항
Q. 여러 류에 동시 출원할 때 비용과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A. 상표 출원은 류마다 별도로 비용이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류가 늘어날수록 출원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각 류별로 산정되므로, 사업 계획상 실제로 사용할 류를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또한 각 류에 기재하는 지정상품 명칭은 특허청(지식재산처)이 인정하는 표준 명칭을 사용해야 보정 명령을 피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명칭이 포괄적이거나 불명확하면 거절 또는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패션 브랜드 류별 보호 범위 한눈에 보기
Q. 패션 사업 유형에 따라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나요?
A. 아래 표는 패션 창업자가 사업 영역에 따라 어떤 류를 우선 검토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것입니다. 여러 영역을 동시에 운영한다면 해당 류를 복수로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 류 | 보호 대상 | 해당 사업 유형 |
|---|---|---|
| 25류 | 의류·신발·모자 | 의류 제조·판매 브랜드, OEM 생산 브랜드 |
| 18류 | 가죽·합성피혁 가방·지갑·여행용품 | 핸드백·파우치·지갑 브랜드 |
| 14류 | 귀금속·보석·장신구 | 주얼리·액세서리 브랜드 |
| 35류 | 소매업·온라인 판매 서비스 | 온라인 쇼핑몰·편집숍·멀티브랜드 스토어 |
| 26류 | 레이스·리본·단추·자수 등 부자재 | 패션 부자재·DIY 소재 판매 브랜드 |
※ 위 표는 대표적인 분류 기준이며, 지정상품 명칭은 출원 시 특허청(지식재산처) 표준 명칭에 맞게 기재해야 합니다. 네임텍상표를 통해 출원하면 류별 지정상품 작성과 보정 대응까지 110,000원 수수료 안에서 원스톱으로 처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패션 브랜드를 운영한다면 반드시 25류를 출원해야 하나요?
- A. 의류·신발·모자 등 실물 제품을 판매한다면 25류 출원이 기본입니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이나 스타일링 서비스를 함께 운영한다면 35류도 함께 검토하셔야 합니다.
- Q. 액세서리 브랜드는 어떤 류에 출원해야 하나요?
- A. 소재와 용도에 따라 류가 달라집니다. 천·합성피혁 소재의 가방·지갑은 18류, 귀금속·보석류 장신구는 14류, 의류와 함께 착용하는 스카프·장갑·모자는 25류에 해당합니다. 판매할 제품 범위를 먼저 정리한 뒤 류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Q. 같은 브랜드명으로 여러 류에 동시 출원할 수 있나요?
- A. 네, 동일한 브랜드명으로 복수의 류에 동시 출원이 가능합니다. 류마다 별도의 출원료가 발생하지만, 브랜드 보호 범위를 넓히려면 사업 영역을 모두 포함하여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온라인 쇼핑몰에서 의류만 판매할 때 35류가 필요한 이유가 있나요?
- A. 35류는 소매업·도매업 서비스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상품 자체가 아닌 '판매 행위'를 보호하므로, 온라인몰 채널 자체를 브랜드화하거나 타인이 동일한 이름으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35류 등록이 필요합니다.
- Q. 패션 브랜드가 포장재·쇼핑백에 로고를 사용할 때 별도로 출원해야 하나요?
- A. 포장재 자체를 상품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면 별도 류 출원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쇼핑백·태그에 로고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로고가 어느 류에 등록되어 있는지에 따라 보호 범위가 결정되므로 25류·35류 등록이 실질적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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