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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이름 상표등록, 어떤 분류로 신청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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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2
플랫폼 이름 상표등록, 어떤 분류로 신청해야 할까?

플랫폼 서비스 이름을 상표로 등록하려 할 때 가장 먼저 막히는 부분이 바로 "어느 류(類)에 신청해야 하는가"입니다. 상품이나 오프라인 매장과 달리 플랫폼은 쇼핑·결제·콘텐츠·소프트웨어 등 여러 기능이 한 서비스 안에 뭉쳐 있어 분류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 지정 류를 잘못 선택하면 핵심 사업 영역에서 권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준비하기 전에 상표검색으로 동일·유사 플랫폼 브랜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상표등록가능성도 함께 점검해 두시면 불필요한 거절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플랫폼 상표등록에서 '류'가 중요한 이유

Q. 상표 분류(류)가 권리 범위에 어떤 영향을 줍니까?
A. 상표권은 출원 시 지정한 류와 상품·서비스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35류(소매업·중개 서비스)만 등록하고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를 빠뜨리면, 경쟁사가 42류로 동일 브랜드명을 등록해도 법적으로 제지하기 어렵습니다. 플랫폼처럼 기능이 복합적인 서비스일수록 실제 운영 범위를 꼼꼼히 점검하고 필요한 류를 모두 지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플랫폼 유형별 핵심 지정 류 안내

Q. 플랫폼 종류에 따라 지정해야 할 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A. 플랫폼 유형마다 핵심 서비스가 다르기 때문에 지정 류도 달라집니다. 아래 유형별 기준을 참고해 자신의 플랫폼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먼저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 쇼핑·커머스 플랫폼: 35류(소매·중개 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운영)가 필수이며, 자체 결제 기능이 있으면 36류(전자결제·금융 서비스), 배송·물류 서비스를 제공하면 39류(운송·배달)도 함께 검토합니다.
  • 콘텐츠·미디어 플랫폼: 41류(영상·음악·웹툰 등 연예·문화·교육 서비스)를 기본으로, 스트리밍 소프트웨어·앱 자체를 제공한다면 42류(소프트웨어 제공·SaaS)를 추가합니다.
  • 중개·매칭 플랫폼(부동산·구인구직·프리랜서 등): 35류(중개·알선 서비스)와 38류(온라인 중개·통신 서비스)를 병행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SaaS·B2B 소프트웨어 플랫폼: 42류(소프트웨어 개발·임대·제공)가 핵심이며, 기술 교육·컨설팅까지 제공한다면 41류(교육 서비스)도 검토합니다.
  • 배달·운송 플랫폼: 39류(운송·배달·물류 중개)와 35류(주문 중개 서비스)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35류·38류·41류·42류의 구체적 차이

Q. 플랫폼에서 자주 겹치는 35류·38류·41류·42류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A. 각 류는 보호하는 서비스의 성격이 다릅니다. 35류는 상품 판매·중개·광고 등 상업적 활동을, 38류는 정보 전송·네트워크 기반 통신·온라인 중개 플랫폼 운영을 보호합니다. 41류는 교육·연예·문화 콘텐츠 제공 서비스를, 42류는 소프트웨어 개발·제공·클라우드·앱 서비스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나의 플랫폼이 여러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면 두 개 이상의 류를 지정하는 것이 권리 보호에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 강의 플랫폼이라면 41류(교육 서비스)와 42류(소프트웨어·앱 제공)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반면 단순 정보 검색 서비스라면 38류(정보 전달·검색 서비스)와 42류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지정상품 항목 작성 시 주의사항

Q. 류를 정했다면 지정상품 항목은 어떻게 작성해야 합니까?
A. 류를 결정한 후에는 그 류 안에서 실제 운영하는 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업"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인 표현은 심사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며, 너무 좁게 적으면 권리 범위가 축소됩니다. 특허청이 제공하는 상품·서비스 분류 데이터베이스(키프리스)에서 유사 서비스의 등록 항목을 참고하면 적절한 표현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항목 표현에 자신이 없을 경우 상표 전문 서비스를 통해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플랫폼 유형별 지정 류 한눈에 보기

Q. 플랫폼 유형별 권장 지정 류를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 주요 플랫폼 유형별 핵심 지정 류와 추가 검토 류를 정리했습니다. 자신의 플랫폼이 여러 유형에 걸쳐 있다면 해당 항목을 모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플랫폼 유형핵심 지정 류추가 검토 류
쇼핑·커머스35류 (소매·중개 서비스)36류(전자결제), 39류(배송·물류)
콘텐츠·미디어41류 (연예·문화·교육 서비스)42류(소프트웨어·앱 제공)
중개·매칭35류 (중개·알선 서비스)38류(온라인 중개·통신 서비스)
SaaS·B2B 소프트웨어42류 (소프트웨어 개발·제공)41류(교육·컨설팅 서비스)
배달·운송39류 (운송·배달·물류 중개)35류(주문 중개 서비스)

※ 위 류 구분은 일반적인 기준이며, 실제 서비스 범위와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원 전 상표출원 전문 서비스를 통해 지정 류를 최종 확인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플랫폼 서비스는 몇 류에 해당합니까?
A. 대부분의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35류(광고·판매업), 38류(통신·중개 서비스),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개발)에 걸쳐 있습니다. 플랫폼이 제공하는 핵심 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지정할 류가 달라지므로, 서비스 내용을 먼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쇼핑 플랫폼은 35류만 출원하면 충분합니까?
A. 쇼핑 플랫폼은 35류(온라인 쇼핑몰 운영·판매업 중개)를 기본으로 지정하되, 자체 결제 시스템이 있으면 36류(금융·전자결제), 배송 서비스가 있으면 39류(운송·배달)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 류만 등록하면 다른 류에서 유사 브랜드가 등장해도 대응이 어렵습니다.
Q. 앱 기반 플랫폼은 42류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까?
A. 앱이나 웹 소프트웨어 자체를 제공하는 서비스라면 42류(소프트웨어 개발·제공, SaaS 등)를 포함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다만 앱이 단순 접속 수단이고 핵심이 오프라인 서비스라면 해당 서비스 류를 우선 지정하시면 됩니다.
Q. 콘텐츠 플랫폼은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합니까?
A. 영상·음악·웹툰 등 디지털 콘텐츠를 제공하는 플랫폼은 41류(교육·연예·문화 서비스)와 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를 함께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콘텐츠 유통뿐 아니라 창작자 지원이나 교육 서비스까지 운영한다면 41류 포함이 특히 중요합니다.
Q. 류를 여러 개 지정하면 비용이 추가됩니까?
A. 네, 특허청(지식재산처) 관납료는 류 수에 따라 추가됩니다. 1류당 52,000원의 출원 관납료가 발생하므로, 현재 운영 중이거나 향후 1~2년 안에 출시 예정인 서비스에 해당하는 류를 우선 선별해 출원하시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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