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브랜드를 론칭할 때 가장 먼저 챙겨야 할 것 중 하나가 상표등록입니다. 그런데 많은 창업자분들이 "화장품이면 3류 하나만 출원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물어보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판매까지 직접 하는 브랜드라면 3류와 35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류(類) 선택은 상표권의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상표등록 전에 어떤 류에 어떤 지정상품·서비스업을 넣을지 미리 설계하지 않으면, 등록 이후에도 실제 사업 범위를 온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표등록가능성 조회와 함께 류 구성도 반드시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 설계가 처음이라면 상표출원 절차 전반을 먼저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3류가 보호하는 범위
Q. 3류 상표는 어떤 상품을 보호하나요?
A. 3류는 화장품, 향수, 비누, 세제, 헤어케어 제품, 선크림 등 미용·세정 목적의 제품을 포괄합니다. 화장품 브랜드라면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바디케어 제품 모두 이 류에 해당합니다. 3류에 상표를 등록하면 동일·유사한 명칭의 타인이 같은 화장품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단, 이 보호는 어디까지나 "제품" 자체에 한정되며, 판매 서비스 행위는 별도 류로 보호해야 합니다.
35류가 보호하는 범위
Q. 35류는 화장품 브랜드와 어떤 관련이 있나요?
A. 35류는 광고업, 경영컨설팅, 그리고 소매업·도매업 등 판매 서비스업을 포함합니다. 화장품을 직접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거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한다면 35류의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이 보호 범위에 해당합니다. 만약 3류만 등록한 상태에서 경쟁사가 동일 브랜드명을 35류에 등록하면, 판매 서비스 측면에서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 채널이 주력인 브랜드라면 35류 등록이 더욱 중요합니다.
3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해야 하는 이유
Q. 두 류를 동시에 출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A. 상표권은 출원한 류와 지정상품·서비스업 범위 내에서만 효력을 발휘합니다. 3류만 등록된 상태라면 타인이 같은 이름으로 35류 화장품 소매업 상표를 등록하는 것을 막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35류만 등록했다면 제품 자체에 대한 보호가 없으므로 유사 제품을 만드는 경쟁사를 제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브랜드를 입체적으로 보호하려면 제품(3류)과 판매 서비스(35류)를 함께 출원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화장품 제조·유통 브랜드 → 3류 필수, 35류 권장
- 자사몰·스마트스토어 운영 → 35류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추가
- OEM 생산 후 자사 브랜드 부착 → 제조 방식과 무관하게 3류 필요
- 향후 뷰티 편집숍 운영 예정 → 35류에 편집숍 관련 소매업 포함 검토
다류 출원 시 비용과 절차
Q. 3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면 비용이 어떻게 달라지나요?
A. 우리나라 상표법은 하나의 출원서에 여러 류를 지정하는 다류(多類) 출원을 허용합니다. 특허청(지식재산처) 관납료는 첫 번째 류 기준에서 두 번째 류부터 류별로 추가 관납료가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다류 출원은 두 번 따로 출원하는 것보다 서류 관리가 간편하고 출원일이 동일하게 확보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표등록비용 전체 구조를 미리 파악해 두시면 예산 계획을 세우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3류·35류 보호 범위 비교
Q. 3류와 35류의 핵심 차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나요?
A. 아래 표에서 각 류가 보호하는 대상과 화장품 브랜드에 적용되는 구체적인 예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두 류의 역할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만으로는 브랜드 전체를 보호하기 어렵습니다.
| 구분 | 3류 | 35류 |
|---|---|---|
| 보호 대상 | 화장품·향수·비누 등 제품 | 소매업·온라인 판매 서비스 |
| 화장품 브랜드 예시 | 기초화장품, 색조화장품, 헤어케어 |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
| 미등록 시 위험 | 유사 제품 제조·판매 제지 불가 | 동일 브랜드 판매업 등록 제지 불가 |
| OEM 브랜드 해당 | 자사 브랜드 부착 시 필수 | 자사몰·위탁판매 운영 시 필요 |
| 다류 출원 가능 여부 | 하나의 출원서에 동시 지정 가능 | |
※ 약용 성분 제품(예: 약용 비누, 의약 성분 함유 크림)은 5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품 성격에 따라 류 구성을 추가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화장품 브랜드를 3류에만 출원하면 충분할까요?
- A. 3류는 화장품 제품 자체를 보호하지만, 온라인몰·오프라인 매장에서의 판매 행위는 보호하지 않습니다. 타인이 같은 이름으로 화장품 판매업을 35류에 등록하면 브랜드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3류와 35류를 함께 출원하는 방식이 권장됩니다.
- Q. 35류에서 화장품 관련 지정서비스업은 어떻게 표시하나요?
- A. 35류에서는 "화장품 소매업", "화장품 온라인 소매업" 등으로 기재합니다. 단순히 "소매업"이라고만 쓰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 심사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니, 업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3류와 35류를 같은 출원서에 넣을 수 있나요?
- A. 우리나라 상표법은 다류(多類) 출원을 허용합니다. 하나의 출원서에 3류와 35류를 동시에 지정할 수 있으며, 비용도 각 류별 관납료가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두 류를 한 번에 묶어 출원하면 절차가 간소해집니다.
- Q. OEM·위탁생산만 하는 경우에도 3류가 필요한가요?
- A. 제품에 자사 브랜드를 부착해 유통한다면 제조 방식과 관계없이 3류 상표권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동일·유사한 명칭을 3류에 먼저 등록하면 자사 제품 판매 자체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 Q. 화장품 외에 향수·비누도 같은 3류에 포함되나요?
- A. 향수, 비누, 선크림, 헤어케어 제품 등은 모두 3류에 속합니다. 다만 의약적 효능이 있는 약용 비누나 의약품 성분 제품은 5류로 분류될 수 있으니, 제품 성격에 따라 지정 류를 신중히 검토하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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