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플랫폼·SaaS 서비스를 운영하는 IT 창업자라면 브랜드명 하나에 많은 것이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상표등록을 준비하면 "9류에 내야 하나, 42류에 내야 하나"라는 질문 앞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류의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출원해야 권리 공백 없이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에 먼저 상표검색으로 동일·유사 명칭이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IT 분야는 유사한 서비스명이 많아 상표등록가능성을 미리 점검하면 심사 거절 위험을 낮출 수 있습니다.
9류란 무엇이며 IT 서비스와 어떻게 연결되나요
Q. 9류에 해당하는 IT 관련 상품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A. 9류는 전기·전자·광학 기기 및 소프트웨어 등 유형의 제품을 다루는 분류입니다. IT 분야에서는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앱)", "컴퓨터 게임 소프트웨어", "전자 출판물" 등이 대표적인 9류 지정상품입니다. 패키지 형태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거나, 앱스토어를 통해 유·무료 앱을 배포하는 사업이라면 9류 출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소프트웨어가 실물 매체(CD·USB 등)나 다운로드 파일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가 9류의 핵심 영역입니다.
42류란 무엇이며 어떤 IT 서비스가 해당하나요
Q. 42류는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는 분류인가요?
A. 42류는 과학·기술 서비스 및 IT 관련 서비스업을 포괄하는 분류입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업",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SaaS(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공업", "IT 컨설팅업", "데이터 보안 서비스업" 등이 모두 42류에 속합니다. 소프트웨어 자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플랫폼·기능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는 사업이라면 42류가 핵심 분류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구독형 SaaS, AI 플랫폼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B2B 솔루션은 모두 42류에서 보호를 받습니다.
9류와 42류를 함께 출원해야 하는 경우
Q. 하나의 류만 출원하면 권리 보호에 어떤 한계가 생기나요?
A. 상표 권리는 등록된 류와 지정상품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42류만 등록했다면 제3자가 동일한 이름으로 9류 소프트웨어 제품을 출원해도 막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9류만 등록하면 같은 이름의 플랫폼 서비스업자가 42류를 선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앱과 플랫폼 서비스를 동시에 운영하는 사업자라면 두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권리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 앱 다운로드 배포 + 온라인 서비스 제공 → 9류 + 42류 동시 출원 권장
- 소프트웨어 패키지 판매만 → 9류 중심, 서비스 확장 계획이 있으면 42류 추가 검토
- SaaS·클라우드 플랫폼 운영만 → 42류 필수, 별도 소프트웨어 배포 시 9류 추가
- IT 컨설팅·개발 외주 사업 → 42류 단독 출원으로 보호 가능
9류·42류 지정상품 작성 시 주의사항
Q. 지정상품 명칭을 잘못 작성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특허청 심사에서는 지정상품 명칭이 상품 분류 기준에 맞지 않거나 너무 포괄적이면 보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9류에서 "소프트웨어"처럼 광범위하게 기재하면 심사관이 구체적인 명칭으로 보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42류에서는 "IT 서비스"처럼 불명확한 표현 대신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업" 등 서비스 내용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출원 전에 특허청의 상품·서비스업 명칭 목록을 참고하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IT 서비스 유형별 9류·42류 출원 기준 정리
Q. IT 서비스 유형에 따라 출원 류를 어떻게 결정하면 되나요?
A. 아래 표를 참고해 자신의 서비스 유형에 맞는 류를 확인하면 출원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업 초기에는 현재 제공 중인 서비스를 기준으로 출원하되, 향후 확장 계획이 있다면 추가 류를 함께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IT 서비스 유형 | 주요 출원 류 | 대표 지정상품 예시 | 비고 |
|---|---|---|---|
| 모바일 앱 배포 (무료·유료) | 9류 + 42류 |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업 | 다운로드와 서비스 동시 제공 시 양류 출원 |
| SaaS·구독형 플랫폼 | 42류 |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제공업,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업 | 소프트웨어 직접 판매 없으면 9류 불필요 |
| 소프트웨어 패키지 판매 | 9류 |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 서비스 제공 시 42류 추가 검토 |
| IT 컨설팅·개발 외주 | 42류 | 소프트웨어 개발업, IT 컨설팅업 | 서비스업 중심이므로 42류 단독 충분 |
| AI·데이터 분석 플랫폼 | 42류 | 인공지능 기반 데이터 분석 서비스업, 머신러닝 플랫폼 서비스업 | AI 모델 소프트웨어 별도 판매 시 9류 추가 |
※ 지정상품 명칭은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명칭 목록을 기준으로 정확히 기재해야 하며, 실제 제공하는 서비스 범위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IT 서비스 브랜드를 보호하려면 반드시 42류에 출원해야 하나요?
- A. IT 서비스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개발·제공·플랫폼 운영 등을 보호하려면 42류 출원이 필수입니다. 다만 앱이나 소프트웨어를 패키지 형태로 판매한다면 9류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Q. 9류와 42류를 동시에 출원하지 않으면 어떤 위험이 있나요?
- A. 한쪽 류만 등록하면 다른 류에서 유사한 이름을 먼저 등록한 경쟁자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두 류를 함께 출원하면 권리 공백을 줄이고 분쟁 발생 시 대응 범위가 넓어집니다.
- Q. 모바일 앱 서비스는 9류와 42류 중 어디에 해당하나요?
- A. 앱 자체를 다운로드 가능한 소프트웨어로 제공한다면 9류, 앱을 통해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42류에 해당합니다. 대부분의 모바일 앱 서비스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추므로 양쪽 류에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SaaS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몇 류에 출원해야 하나요?
- A. SaaS·클라우드 플랫폼처럼 소프트웨어를 직접 판매하지 않고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사업은 42류가 기본입니다. 관련 데이터 저장·보안 서비스도 42류 지정상품에 포함됩니다.
- Q. 9류 출원 시 지정상품을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A. 특허청 상품 분류 목록에서 "다운로드 가능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스마트폰 응용 프로그램" 등 실제 제공하는 제품에 딱 맞는 명칭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작성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서비스 특성에 맞게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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