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키우다 보면 처음 개인사업자로 출원해 둔 상표를 법인 명의로 옮겨야 할 시점이 찾아옵니다. 투자 유치, 공동대표 영입, 사업 확장 등 다양한 이유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이때 상표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의를 그대로 방치하면 나중에 분쟁이나 계약 단계에서 예상치 못한 걸림돌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 명의이전은 상표등록 절차와 별개로 진행되는 권리 이전 절차입니다. 상표 출원 단계와 등록 완료 후 단계에 따라 신청 방식이 달라지므로, 각 시점에 맞는 절차를 정확히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이후 권리 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싶다면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세요.
출원 중 vs. 등록 완료 후, 명의이전 방법이 다릅니다
Q. 출원 단계와 등록 단계에서 이전 절차가 어떻게 다른가요?
A. 출원 단계에서는 '출원인 변경신고'를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는 심사관에게 권리자가 바뀌었음을 알리는 절차로, 양도증서와 법인등기부등본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 등록 완료 후에는 '상표권 이전등록신청'을 통해 등록원부상의 권리자 정보를 법인으로 변경하며,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온라인 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양도인(개인)과 양수인(법인) 간의 양도증서 작성이 필수입니다.
- 출원 중: 출원인변경신고서 + 양도증서 + 법인등기부등본
- 등록 완료: 이전등록신청서 + 양도증서 + 법인등기부등본 + 관납료
명의이전을 미루면 생기는 위험
Q. 법인 전환 후에도 상표를 개인 명의로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가장 큰 위험은 상표권자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법인이 상표를 사용하는데 권리자가 개인이면, 경쟁사나 제3자가 '상표권자가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투자 계약, 상표 라이선스 계약, 가맹점 개설 등 사업 전반에서 권리자 불일치로 인한 서류 작업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됩니다. 법인 전환 시점에 상표 명의이전도 함께 처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명의이전 전 임시 사용 방법, 통상사용권 설정
Q. 명의이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법인이 상표를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법인 설립 직후 명의이전이 완료될 때까지 법인이 합법적으로 상표를 사용하려면, 개인(상표권자)과 법인 사이에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특허청에 사용권 등록을 해야 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사용권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없으므로, 분쟁 발생 시 법인이 정당한 사용자임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 사용권 등록과 명의이전 절차를 병행해 공백 없이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명의이전 시 자주 놓치는 확인 포인트
Q. 명의이전 신청할 때 실수하기 쉬운 부분은 무엇인가요?
A. 첫째, 양도증서에 양도인·양수인 정보와 상표 출원(등록) 번호가 정확히 기재됐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번호가 틀리면 신청이 반려됩니다. 둘째, 여러 류(類)에 걸쳐 상표를 출원한 경우 각 출원 번호별로 이전 절차를 따로 밟아야 하므로 누락되는 건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셋째, 법인등기부등본은 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넷째, 관납료 미납 시 절차가 중단되므로 납부 여부를 사전에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개인·법인 전환 시 상표 처리 핵심 체크리스트
Q. 법인 전환 시 상표 관련해서 챙겨야 할 항목을 한눈에 볼 수 있나요?
A. 아래 표에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항목을 정리했습니다. 순서대로 점검하면 누락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계 | 확인 항목 | 주의사항 |
|---|---|---|
| 법인 설립 직후 | 보유 상표 목록 및 출원·등록 번호 전수 확인 | 류(類)별로 번호가 다를 수 있으므로 빠짐없이 확인 |
| 임시 사용 단계 | 통상사용권 계약 체결 및 특허청 등록 | 등록하지 않으면 제3자 대항력 없음 |
| 서류 준비 | 양도증서·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신청서 작성 | 양도증서에 상표 번호 정확히 기재 |
| 관납료 납부 | 특허청 소정 관납료 납부 | 미납 시 절차 중단 가능 |
| 이전 완료 확인 | 특허청 등록원부에서 권리자 변경 여부 확인 | 키프리스(kipris.or.kr)에서 무료 조회 가능 |
※ 출원 중인 상표는 이전등록신청이 아닌 출원인변경신고 절차를 따르며, 처리 기간은 서류 이상이 없을 경우 통상 2~4주 내외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개인 명의로 출원한 상표를 법인 설립 후 바로 이전할 수 있나요?
- A. 출원 중이든 등록 완료 후든 상표권은 언제든지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출원 단계라면 '출원인 변경(양도)' 절차를, 등록 완료 후라면 '상표권 이전등록'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두 경우 모두 특허청 키프리스 또는 특허로(patent.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Q. 법인 전환 시 상표 명의이전을 반드시 해야 하나요?
- A.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상표권과 사업 주체가 다르면 계약·투자·분쟁 상황에서 권리 행사가 복잡해집니다. 법인이 실제 상표를 사용하는데 권리자가 개인으로 남아 있으면, 상표 불사용 취소심판이나 라이선스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전환 시점에 함께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명의이전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A. 양도인(개인)과 양수인(법인) 쌍방의 서명·날인이 된 양도증서, 법인등기부등본, 특허청 소정의 권리이전등록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출원 단계라면 출원인변경신고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인지대 등 관납료도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Q. 명의이전 비용과 처리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리나요?
- A.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는 상표 1건 기준 약 4만 원 수준이며, 대리인을 통하면 별도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처리 기간은 서류 이상이 없을 경우 통상 2~4주 내외입니다. 출원 심사가 진행 중인 경우 변경 사항이 심사관에게 반영되기까지 추가 시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 Q. 명의이전 전에 개인 명의 상표로 법인이 영업해도 괜찮나요?
- A. 상표권자(개인)가 법인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통상사용권 설정 계약을 별도로 체결하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권 등록까지 마쳐야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기므로, 명의이전을 진행하는 편이 장기적으로 더 간단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