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이나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상표등록을 준비할 때, "35류 하나면 되지 않나요?"라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35류는 판매 서비스 행위를 보호하는 류이며, 판매하는 상품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브랜드를 제대로 지키려면 사업 구조에 맞는 류 선택이 필요합니다.
상표등록 준비 단계에서 선행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하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가 어떤 류에 등록되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출원 류를 설계하면 거절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35류가 보호하는 범위
Q. 35류는 정확히 어떤 서비스를 보호하나요?
A. 35류는 광고·경영·사무·소매 및 도매업 서비스를 포괄하는 류입니다.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 운영, 상품 중개·대리판매, 소매점 서비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즉, "○○ 스토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행위 자체를 35류 등록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35류 등록만으로는 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개별 상품에까지 권리가 미치지는 않습니다.
35류만으로는 부족한 상황
Q. 35류 등록 후에도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나요?
A. 있습니다. 예를 들어 "브랜드A"라는 이름으로 의류를 판매하면서 35류만 등록한 경우, 경쟁자가 "브랜드A"를 25류(의류)로 먼저 등록하면 해당 상표를 상품에 붙여 판매하는 행위를 막기 어렵습니다. 상표권은 등록된 류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하므로, 판매 서비스(35류)와 상품(해당 상품 류)을 구분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체 브랜드 상품이나 PB 상품을 제조·유통하는 사업자라면 해당 상품 류를 함께 출원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가능합니다.
- 의류·패션 판매: 35류 + 25류(의류, 신발 등)
- 화장품·뷰티 판매: 35류 + 3류(화장품, 세면용품 등)
- 건강기능식품 판매: 35류 + 5류(의약품·건강기능식품)
- 식품·음료 판매: 35류 + 29류·30류·32류(식품·음료 류)
- 전자제품·IT 기기 판매: 35류 + 9류(전자기기 등)
단순 유통 전문 사업자의 경우
Q. 직접 제조하지 않고 타 브랜드만 판매한다면 35류 단독으로도 괜찮을까요?
A. 순수하게 타 브랜드 상품을 유통·중개하는 사업자라면 35류 단독 출원으로도 서비스 이름 보호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쇼핑몰 또는 플랫폼의 이름 자체가 경쟁사에 의해 침해당하는 상황을 방어하는 데는 35류 등록이 충분히 기능합니다. 다만 향후 자체 상품 출시나 PB 개발 계획이 있다면, 사업 초기에 관련 류를 미리 선점해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지정상품 기재 방법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Q. 35류로 출원할 때 지정상품 항목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A. 35류 출원 시에는 "○○상품의 소매업" 또는 "○○상품의 도매업"처럼 취급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 판매 쇼핑몰이라면 "의류의 소매업 및 도매업"으로 기재하는 방식입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지나치게 넓게 기재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청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실제 취급 상품 범위에 맞게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록 가능성을 높이려면 지정상품 기재 단계부터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도소매업 상표등록 류 선택 체크리스트
Q. 어떤 기준으로 출원 류를 결정하면 될까요?
A. 아래 표를 참고해 사업 유형과 취급 상품을 먼저 확인한 뒤, 필요한 류를 조합해 출원하시기 바랍니다. 처음 출원 시 류를 누락하면 나중에 별도 출원이 필요하고 선점 시점도 달라지므로, 초기 설계가 중요합니다.
| 사업 유형 | 필수 류 | 추가 권장 류 | 비고 |
|---|---|---|---|
| 온라인 쇼핑몰 (의류) | 35류 | 25류 | 자체 브랜드 상품 있으면 25류 필수 |
| 온라인 쇼핑몰 (화장품) | 35류 | 3류 | PB 화장품 출시 예정이면 3류 선점 |
| 식품·음료 판매 | 35류 | 29·30·32류 | 판매 상품 카테고리에 따라 복수 류 검토 |
| 전자기기·IT 기기 유통 | 35류 | 9류 | 자체 제품 있으면 9류 추가 |
| 순수 중개·대리판매 | 35류 | 해당 없음 | 서비스 이름 보호만 필요한 경우 |
※ 위 표는 일반적인 기준이며, 취급 상품 범위나 사업 구조에 따라 출원 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류 구성은 출원 전 전문가 검토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도소매업 상표등록은 무조건 35류를 신청해야 하나요?
- A. 도소매업·판매업 서비스는 35류에서 보호됩니다. 다만 35류만으로는 직접 판매하는 상품 자체를 보호할 수 없으므로, 상품 종류에 따라 해당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Q. 35류 상표등록으로 보호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 A. 35류는 소매·도매·중개·대리 등 판매 서비스 행위 자체를 보호합니다. 예를 들어 '○○ 쇼핑몰'이라는 상호를 35류로 등록하면 경쟁 사업자가 유사한 쇼핑몰 서비스 이름을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Q. 자체 브랜드 상품을 만들어 판다면 어떤 류를 추가해야 하나요?
- A. 자체 제작·PB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류를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 브랜드 의류를 판다면 25류(의류), 화장품이라면 3류(화장품)를 35류와 함께 출원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출원 류를 하나만 신청하면 비용이 줄어드나요?
- A. 류당 출원 비용이 발생하므로 35류 단독 출원이 초기 비용은 낮습니다. 그러나 상품 류를 빠뜨리면 나중에 분리 출원해야 하고 심사 기간도 새로 시작되므로, 처음부터 필요한 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전체 비용과 시간 면에서 유리합니다.
- Q. 경쟁 업체가 제 상품명을 상품 류에 먼저 등록하면 어떻게 되나요?
- A. 상품 류에 먼저 등록된 상표가 있으면, 같은 이름으로 해당 상품을 판매할 때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 출원과 동시에 주요 상품 류도 선점해 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핵심 방법입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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