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마쳤다고 해서 브랜드 보호가 영원히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표권에는 10년의 존속기간이 있으며, 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을 해야 권리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갱신을 놓치면 정성껏 쌓아온 브랜드 자산이 하루아침에 법적 보호를 잃을 수 있으므로, 시기와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 갱신을 처음 준비하는 분이라면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갱신 전에 현재 등록 상태 조회로 존속기간 만료일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만료일이 임박해 있다면 우선심사 제도와 달리 갱신에는 별도 심사 단계가 없으므로 기간 계산에 집중해야 합니다.
상표권 존속기간 기산점과 만료일 확인
Q. 상표권 존속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됩니까?
A. 상표권 존속기간은 설정등록일(등록증에 기재된 등록일)로부터 10년입니다. 출원일이나 공고일이 아닌 등록일 기준이므로, 특허청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 또는 특허고객상담센터를 통해 본인 상표의 등록일을 정확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이 여러 류에 걸쳐 있다면 류별로 만료일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 별도로 관리해야 합니다.
갱신 신청 가능 기간과 추가 납부 제도
Q. 갱신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A.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예: 만료일이 2027년 3월 15일이면 2026년 3월 15일부터 신청 가능)에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 당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지 않으면 권리가 소멸되지만, 상표법은 만료일 후 6개월의 추가 납부 기간을 허용합니다. 다만 추가 기간에는 정규 갱신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하므로, 비용 부담을 줄이려면 만료 전 정규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정규 갱신 기간: 만료일 1년 전 ~ 만료일 당일
- 추가 납부 기간: 만료일 다음 날 ~ 만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료 2배 납부)
- 추가 기간 종료 후: 권리 소멸, 갱신 불가
갱신 신청 절차와 제출 서류
Q. 갱신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A. 갱신은 특허청 특허로(patent.go.kr) 전자출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상표권 존속기간갱신등록신청서 1건이며, 별도 심사 없이 납부 확인 후 갱신 등록이 완료됩니다. 갱신 시 지정상품을 새로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일부 상품을 포기하는 감축만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면 기간 관리와 서류 검토를 일괄로 처리할 수 있어 누락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등록료 수준과 류별 비용 구조
Q. 갱신 등록료는 어떻게 산정됩니까?
A. 갱신 등록료는 류(類) 단위로 부과됩니다. 지식재산처(특허청) 고시 기준, 1류당 기본 등록료에 지정상품 수에 따른 추가료가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상품류가 여러 개라면 류별로 각각 납부해야 하므로, 처음 등록 때 류를 많이 지정했다면 갱신 비용도 그만큼 늘어납니다. 갱신을 앞두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류나 지정상품은 감축을 검토해 비용을 줄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갱신 후 권리 범위와 관리 포인트
Q. 갱신 후에도 상표 사용 의무가 있습니까?
A. 갱신 등록이 완료되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추가됩니다. 그러나 갱신 후에도 3년 이상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으면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표를 계속 사용 중이라면 사용 증거(판매 영수증, 광고물, 제품 사진 등)를 주기적으로 보관해 두는 것이 권리를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갱신과 함께 브랜드 확장이 필요하다면 새 류에 대한 추가 상표 출원을 병행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상표 갱신 단계별 일정 정리
Q. 갱신 준비를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됩니까?
A. 아래 표를 참고해 만료일을 기준으로 역산하여 일정을 잡으면 누락 없이 갱신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만료 1년 전부터 일정을 확인하고, 늦어도 만료 3개월 전에는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단계 | 시점 | 확인·처리 사항 |
|---|---|---|
| 1단계 | 만료일 1년 전 | 등록일·만료일 조회, 갱신 신청 개시 가능 확인 |
| 2단계 | 만료일 6~3개월 전 | 지정상품 유지·감축 검토, 대리인 선임 여부 결정 |
| 3단계 | 만료일 3개월 전 | 갱신등록신청서 제출, 등록료 납부 |
| 4단계 | 납부 후 수일 이내 | 갱신 등록 완료 확인, 새 존속기간 시작 |
| 추가 기간 | 만료일 후 6개월 이내 | 등록료 2배 납부로 갱신 가능 (권장하지 않음) |
※ 갱신 등록료는 지식재산처(특허청)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특허로 공식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수료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상표 갱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 A. 갱신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상표권이 자동으로 소멸됩니다. 소멸된 상표는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할 수 있어 브랜드 보호 공백이 생깁니다.
- Q. 갱신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 A. 존속기간 만료일 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만료일이 지난 후에도 6개월 추가 기간(과태료 납부 방식) 안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추가 기간에는 등록료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 Q. 갱신을 하면 지정상품을 변경할 수 있습니까?
- A. 갱신 단계에서는 지정상품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의 일부를 포기하는 감축은 가능하지만, 새 상품을 추가하려면 별도로 출원해야 합니다.
- Q. 갱신 후 상표권 존속기간은 다시 10년입니까?
- A. 갱신등록이 완료되면 기존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년이 추가됩니다. 횟수 제한이 없으므로 계속 갱신하면 영구적으로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 Q. 상표 갱신 비용은 얼마입니까?
- A. 특허청(지식재산처) 납부 갱신 등록료는 지정상품이 속한 류당 일정 금액이 부과됩니다. 갱신 대행 수수료는 서비스 제공자마다 다르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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