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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정보

상표 출원 후 등록까지 중간에 취하·포기하면 생기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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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0
대표 이미지

상표 출원은 신청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중간에 절차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심사 결과가 기대에 못 미치거나,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비용 부담 등으로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하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때 정확한 절차와 불이익을 모르면 관납료를 날리거나 브랜드 보호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상표를 출원하기 전에 선행상표 조회를 충분히 하고, 등록 가능성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취하·포기 상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미 출원 중이라면 출원 절차의 각 단계를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취하와 포기, 어느 단계에서 발생하는지 구분이 필요합니다

Q. 취하와 포기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상표 출원 취하는 심사 진행 도중, 즉 등록결정이 나기 전에 출원인 스스로 출원을 철회하는 절차입니다. 반면 포기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뒤 등록료 납부 기한 내에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한을 넘겨 자동으로 포기 처리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취하는 특허로(특허청 전자출원 시스템)를 통해 취하서를 제출하면 되고, 포기는 등록료 미납으로도 발생하므로 단계별 처리 방법이 다릅니다.

  • 취하 가능 시점: 출원 접수 후 ~ 등록결정 통지 이전
  • 포기 발생 시점: 등록결정 통지 후 납부 기한 도과 또는 포기서 제출
  • 제출 방법: 특허로 전자서식 → 취하서·포기서 작성 제출

관납료 환급 여부, 기대보다 제한적입니다

Q. 출원을 취하하면 낸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출원 시 납부한 관납료(1류 기준 52,000원)는 원칙적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 특허청은 출원 접수 자체에 행정 비용이 발생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만 심판을 청구한 뒤 심결 전에 취하하는 경우에는 심판 청구료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으므로, 심판 단계에서 취하를 고려 중이라면 반드시 환급 요건을 확인하신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행 수수료의 경우, 서비스 제공자마다 환급 정책이 다릅니다. 네임텍상표는 별도의 성공수수료가 없고 재출원 시 추가 대행료를 받지 않는 구조이므로, 취하 후 재출원을 검토할 때 비용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의견제출통지서 단계에서 취하를 결정할 때 주의사항

Q.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바로 취하하는 것이 나은가요?
A. 의견제출통지서(거절이유통지)를 받은 시점이라면, 취하 전에 거절 이유를 면밀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사관이 제시한 거절 이유가 의견서나 보정서로 극복 가능한 경우, 취하보다 대응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의견서 제출로 거절이 극복되는 사례가 상당수 있으므로, 전문가 검토 없이 서둘러 취하하면 관납료와 시간 모두를 잃게 됩니다.

거절 이유가 선출원 상표와의 유사성인 경우라면 지정상품 범위 조정으로 극복 가능한지, 또는 식별력 부족이 이유라면 보정이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네임텍상표의 경우 의견제출통지서 1회 대응이 기본 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취하 후 재출원 시 선출원 지위와 타이밍 리스크

Q. 취하 후 동일한 상표로 다시 출원하면 기존 출원일 혜택이 살아있나요?
A. 취하가 확정되면 기존 출원일의 선출원 지위는 소멸합니다. 재출원을 하면 새로운 접수일이 출원일로 적용되므로, 취하와 재출원 사이의 공백 기간 동안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 지위를 빼앗길 수 있습니다. 특히 경쟁이 치열한 업종이거나 이미 사용 중인 브랜드라면, 취하 결정 전에 이 리스크를 충분히 고려하셔야 합니다.

  • 취하 확정 → 선출원 지위 소멸 → 재출원 시 새 출원일 적용
  • 공백 기간 중 제3자 선출원 가능 → 재출원 거절 위험
  • 리스크 최소화 방법: 취하와 재출원을 동시에 전략적으로 설계

취하·포기 상황별 대응 비교

Q. 상황에 따라 어떤 선택이 더 적절한가요?
A. 아래 표는 출원 단계별로 취하 또는 포기가 발생하는 상황과 각 대응 방향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과 비교해 적절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상황발생 단계권장 대응주의사항
사업 방향 변경·브랜드 교체심사 중 어느 단계든취하서 제출 후 신규 출원관납료 환급 불가, 재출원 시 새 출원일 적용
의견제출통지서 수령심사 중의견서·보정서 제출 먼저 검토극복 가능성 확인 전 취하는 비용 낭비 가능성
등록결정 후 비용 납부 여력 없음등록결정 후분할납부 제도 활용 검토기한 내 미납 시 자동 포기 처리
선출원 유사 상표 발견심사 전·중지정상품 조정 후 유지 또는 취하 후 재설계취하 공백 기간 중 선출원 리스크 발생
장기간 심사 지연으로 우선심사 필요심사 중취하 대신 우선심사 신청 검토우선심사 요건 충족 여부 사전 확인 필수

※ 취하·포기 전에는 현재 심사 단계와 거절 이유 극복 가능성을 먼저 점검하는 것이 불필요한 비용 손실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원 취하와 출원 포기는 같은 의미인가요?
A. 두 절차는 다릅니다. 취하는 심사가 시작되기 전 또는 심사 중에 출원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고, 포기는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후 등록료 납부 기간 내에 권리를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절차 시점과 환급 가능 여부가 서로 다르므로 구분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출원 관납료(52,000원)는 취하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적으로 출원 관납료는 환급되지 않습니다. 다만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불복하지 않고 자진 취하하는 경우 등 일부 요건에서 심판 청구 후 취하 시 심판 청구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나, 출원 자체의 관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취하 전에 환급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취하한 상표 이름으로 바로 재출원할 수 있나요?
A. 취하가 확정된 이후에는 동일한 상표명으로 재출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취하 전 동일·유사 상표를 제3자가 먼저 출원하면 선출원 지위를 잃게 되므로, 재출원 타이밍을 신중히 결정하셔야 합니다.
Q.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후 취하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 의견제출통지서를 받은 상태에서 취하를 선택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의견서를 제출해 거절 이유를 극복할 가능성이 있다면 취하보다 대응을 먼저 검토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취하 결정 전에 상담을 권장합니다.
Q. 등록결정 후 등록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 포기가 되나요?
A. 그렇습니다. 등록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납부 기한(원칙 3개월) 내에 등록료를 내지 않으면 해당 출원은 포기 처리됩니다. 이 경우 출원일 소급 효과가 사라지고 타인이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할 수 있는 상태가 되므로, 기한 내 납부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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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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