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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 받을 때 알아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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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4
상표 출원 후 거절이유통지 받을 때 알아야 할 것

상표 출원 후 특허청으로부터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 브랜드가 등록 안 되는 건가?' 하는 걱정이 앞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절이유통지는 심사 과정의 일부로, 제대로 대응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절이유통지의 의미와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상표 출원 전 단계에서 상표 선행 검색을 충분히 진행하면 거절이유통지를 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전체 절차를 미리 파악해 두면 어떤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더 명확하게 보입니다. 특히 등록 가능성 검토를 출원 전에 먼저 확인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

거절이유통지서의 의미와 법적 성격

Q. 거절이유통지서는 최종 거절 결정과 같은 것인가요?
A.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출원된 상표를 검토한 뒤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출원인에게 미리 알려주는 중간 절차입니다. 최종 거절 결정이 아니라 "이런 이유로 거절할 예정이니 해명하거나 수정할 기회를 드립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상표법은 출원인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반드시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단계에서 적절히 대응하면 등록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절이유통지의 주요 유형

Q. 어떤 이유로 거절이유통지서가 발송되나요?
A. 거절 이유는 크게 절대적 거절 사유와 상대적 거절 사유로 나뉩니다. 절대적 거절 사유는 식별력 부족, 기술적 표장, 공익상 사용 불가 등 상표 자체의 문제이고, 상대적 거절 사유는 선출원·선등록 상표와의 유사 충돌입니다. 유사 충돌의 경우 지정상품을 보정하여 충돌 범위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고, 식별력 부족의 경우에는 사용 증거 제출 또는 지정상품 정비로 극복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 선출원·선등록 상표와 유사: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면 지정상품이 같거나 유사할 때 거절됩니다.
  • 식별력 부족: 성질 표시적 표현, 흔한 단어 조합, 지명만으로 이루어진 상표 등이 해당됩니다.
  •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 상품 설명이 모호하거나 류(類) 구분이 잘못된 경우 보정으로 해소할 수 있습니다.
  • 공익 관련 사유: 국가 명칭, 저명 인물, 공공 단체와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입니다.

의견서·보정서 제출 방법과 기간

Q.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통지서에 명시된 의견제출 기간(통상 통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 혹은 두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줄이거나 상표 구성의 일부를 수정하여 거절 이유 자체를 없애는 방법입니다. 사정이 있어 기간 내 제출이 어렵다면 1회에 한해 기간 연장 신청을 할 수 있으니, 연장 가능 기간도 미리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보정은 출원 초기에 기재한 내용을 축소·정정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등록받으려는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는 범위까지 변경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보정 범위를 초과하면 보정 자체가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의견서 제출 후에도 거절 결정이 나왔을 때

Q. 의견서를 냈는데도 최종 거절 결정을 받으면 선택지가 있나요?
A. 최종 거절 결정에는 두 가지 경로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거절결정 불복심판으로, 거절 결정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는 재출원으로, 거절 이유를 파악한 뒤 지정상품이나 상표 구성을 수정하여 새로 출원하는 방법입니다. 불복심판은 기존 출원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출원 지위를 지키는 데 유리하고, 재출원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상표 출원을 다시 진행할 때 네임텍상표는 재출원 시 추가 대행료를 받지 않습니다.

거절이유통지 유형별 대응 방법 정리

Q. 거절 이유에 따라 대응 방식이 다른가요?
A. 거절 이유마다 효과적인 대응 전략이 다르므로, 통지서의 거절 근거 조항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거절 유형과 권장 대응 방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거절 유형주요 원인권장 대응
선출원·선등록 상표 유사외관·호칭·관념 유사 + 지정상품 동일·유사지정상품 범위 축소 보정 또는 의견서로 비유사 논증
식별력 부족성질 표시, 흔한 명칭, 기술적 표현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증거 제출 또는 지정상품 정비
지정상품 기재 불명확상품 설명 모호, 류 구분 오류보정서로 상품 명칭 수정·명확화
공익·혼동 우려국가명·저명 인물·공공기관명 포함의견서 제출 또는 상표 구성 변경 재출원
기타 절대적 거절 사유공서양속 위반, 타인 저명 상표 무단 사용 등거절 근거 조항 확인 후 불복심판 또는 재출원 검토

※ 거절이유통지서에 기재된 근거 조항(상표법 제34조 각 호 등)을 먼저 확인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방향을 잡기 훨씬 쉽습니다.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면 출원이 완전히 거절된 것인가요?
A. 거절이유통지서는 심사관이 잠정적으로 거절 이유를 알려주는 단계일 뿐, 최종 거절 결정은 아닙니다. 지정 기간 내에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심사관을 설득하면 등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출원이 소멸된 것이 아니니,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Q. 의견제출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A. 특허청은 거절이유통지서에 의견제출 기간을 명시하며, 통상 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사정에 따라 1회에 한해 기간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간을 초과하면 자동으로 최종 거절 결정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대응하셔야 합니다.
Q. 거절이유통지에 대응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A. 크게 의견서 제출과 보정서 제출,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합니다. 의견서는 심사관의 거절 이유가 부당하다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서면이고, 보정서는 지정상품이나 상표 구성 일부를 수정하여 거절 이유를 해소하는 방법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Q. 의견서를 제출해도 거절 결정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요?
A. 의견서 제출 후에도 심사관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종 거절 결정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거절결정 불복심판(심판원에 불복 청구)을 3개월 이내에 신청하거나, 처음부터 수정된 내용으로 재출원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로가 유리한지는 거절 이유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Q. 네임텍상표를 통해 출원했다면 거절이유통지 대응도 포함되나요?
A. 네임텍상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을 기본 서비스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별도 추가 비용 없이 의견서 작성과 제출을 지원하며, 성공 수수료도 없습니다. 거절이유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네임텍상표에 상황을 공유하고 함께 대응 전략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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