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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서비스표와 일반 상표 차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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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6
상표 출원 시 서비스표와 일반 상표 차이 정리

식당을 열거나 학원을 운영하거나 컨설팅 서비스를 시작할 때, 많은 분이 '상표등록'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자신의 업종이 '서비스표' 대상인지는 잘 모른 채 출원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는 같은 상표법 안에 있지만, 지정 대상이 '상품'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따라 보호 범위와 출원 전략이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두 가지의 차이와 선택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상표등록 전에 내 업종이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유사한 서비스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출원 절차를 밟기 전에 지정 대상을 정확히 설정해야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 선택이 불확실하다면 등록 가능성 검토를 먼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상표와 서비스표, 법적 구분 방식

Q. 현행 상표법에서 상표와 서비스표는 어떻게 구분됩니까?
A. 2016년 개정 상표법 이후 상표와 서비스표는 별도 법 조항이 아닌 '상표'라는 단일 개념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출원 시에는 지정 대상을 '상품'(1류~34류)으로 설정하면 상품상표, '서비스업'(35류~45류)으로 설정하면 서비스표로 기능합니다. 따라서 출원서에 지정하는 류(類)와 지정상품·서비스업 항목이 보호 범위를 결정하는 핵심이 됩니다.

  • 상품상표: 제조업·유통업 등 유형 상품을 판매하는 업종 (예: 화장품, 식품, 의류)
  • 서비스표: 음식점·학원·컨설팅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예: 요식업, 교육업, 금융업)

자신의 비즈니스가 상품을 직접 만들어 파는지, 아니면 용역을 제공하는지를 기준으로 지정 대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서비스업 류(類) 선택 기준

Q. 서비스업은 어느 류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A. 서비스업은 국제 니스 분류 기준으로 35류부터 45류까지 총 11개 류로 나뉩니다. 업종별 대표 류를 먼저 파악한 뒤, 특허청이 운영하는 케이팟(kipat.kipo.go.kr)에서 구체적인 서비스업 명칭을 검색해 확인하시면 정확도가 높아집니다.

  • 35류: 광고업, 도소매업, 전자상거래업, 쇼핑몰 운영
  • 41류: 교육업, 학원, 문화·엔터테인먼트 서비스
  • 42류: IT·소프트웨어 개발, SaaS, 연구개발
  • 43류: 음식점업, 카페, 숙박업
  • 44류: 의료업, 미용업, 동물병원
  • 45류: 법률서비스, 보안업, 개인 신변보호

플랫폼·앱 서비스처럼 복합적인 업종은 두세 개 류를 동시에 지정하는 전략이 필요하며, 이때 각 류마다 관납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미리 고려하세요.

상품과 서비스를 함께 운영할 때 출원 전략

Q.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동시에 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출원해야 합니까?
A. 예를 들어 커피 원두(상품)를 판매하면서 카페(서비스업)도 운영한다면, 30류(커피·차 류)와 43류(음식점·카페 류)를 모두 지정해 출원해야 각각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품류만 등록하면 동일 브랜드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타인에게 대항하기 어렵고, 서비스류만 등록하면 동일 브랜드 상품에 대한 권리가 공백으로 남게 됩니다. 사업 확장 계획까지 고려해 처음부터 상품·서비스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서비스표 유사 판단, 상품상표와 다른 점

Q. 서비스표 유사 판단은 상품상표와 어떻게 다릅니까?
A. 상표법상 유사 판단 기준(외관·호칭·관념)은 서비스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업 유사 여부는 제공 방식, 수요자 층, 서비스 유통 경로(오프라인·온라인)를 추가로 고려합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명칭이라도 43류 음식점업과 41류 교육업은 수요자와 제공 방식이 달라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반면 35류 전자상거래업과 35류 소매업은 같은 류 안에서 수요자가 겹칠 가능성이 높아 유사 판정을 받기 쉽습니다.

상표·서비스표 주요 구분 비교

Q. 상표와 서비스표의 차이를 한눈에 정리할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서 지정 대상·류 범위·유사 판단 기준 등 핵심 항목을 비교해 두었으니, 출원 전 업종 유형을 먼저 확인한 뒤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항목상품상표서비스표
지정 대상유형 상품 (제조·판매)무형 서비스 (용역 제공)
류 범위1류 ~ 34류35류 ~ 45류
대표 업종 예시화장품·식품·의류·가전음식점·교육·IT·의료·쇼핑몰
유사 판단 기준외관·호칭·관념 + 상품 속성외관·호칭·관념 + 수요자·제공방식
복합 운영 시상품류 단독 출원서비스류 추가 출원 필요
등록 후 갱신10년마다 갱신 (동일)10년마다 갱신 (동일)

※ 상품과 서비스를 모두 운영한다면 해당 류를 함께 출원해야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네임텍상표는 출원 시 류 선택부터 등록 완료까지 110,000원 단일 수수료로 처리하므로, 추가 류 출원 시에도 각 류별로 동일한 구조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비스표란 무엇인가요?
A.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용역업)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자신의 서비스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입니다. 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이라면 서비스표로 출원해야 보호 범위가 정확히 설정됩니다. 현재 우리나라 상표법은 상표와 서비스표를 통합 관리하므로, 출원 시 지정 대상이 '상품'이냐 '서비스업'이냐로 구분됩니다.
Q. 서비스표와 상표를 동시에 출원해야 하나요?
A. 상품 판매와 서비스 제공을 모두 운영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출원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커피 원두(상품)와 카페 운영(서비스업)을 함께 영위한다면 30류(상품)와 43류(서비스업)를 각각 지정해 출원해야 양쪽 모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Q. 서비스업 류는 어떻게 선택하나요?
A. 서비스업은 국제 니스 분류 35류~45류에 해당합니다. 업종 성격에 따라 35류(광고·도소매업), 41류(교육·문화), 43류(음식점·숙박), 44류(의료·미용)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분류 검색 서비스(케이팟)를 활용하면 어느 류에 속하는지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Q. 서비스표도 유사 판단 기준이 동일한가요?
A. 서비스표도 일반 상표와 동일하게 외관·호칭·관념 세 가지 기준으로 유사 여부를 판단합니다. 다만 서비스업 간 유사 판단은 제공 방식, 수요자 층, 유통 경로를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상품 유사 판단과 세부 기준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Q.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는 어느 류로 출원하나요?
A. 온라인 플랫폼은 제공하는 서비스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쇼핑 플랫폼은 35류(전자상거래·소매업), 교육 플랫폼은 41류(교육·훈련), 소프트웨어·SaaS는 42류(IT·소프트웨어 개발)로 출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두세 개 류를 동시에 지정하는 전략이 권장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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