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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수 결정 기준과 비용 관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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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06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수 결정 기준과 비용 관계 정리

상표를 출원할 때 '지정상품을 몇 개나 넣어야 하는가'는 비용과 직결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지정상품이 많을수록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가 늘어나기 때문에, 처음부터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가 전체 출원 비용을 좌우합니다. 동시에 지정상품이 너무 적으면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균형을 잡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정상품 설정 전에 상표 선행 검색을 통해 유사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표등록 비용 전체 구조를 파악해 두면 지정상품 수를 결정할 때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표 출원 절차를 숙지한 상태에서 지정상품 결정을 진행하시면 불필요한 보정이나 거절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과 관납료의 관계

Q. 지정상품 개수에 따라 비용이 얼마나 달라집니까?
A. 특허청 출원 관납료는 지정상품 20개까지는 기본료(1류당 52,000원)가 적용되고, 20개를 초과하는 상품마다 1,000원씩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류에서 지정상품 30개를 기재하면 52,000원에 10,000원이 더해진 62,000원이 납부됩니다. 불필요한 상품을 과도하게 포함하면 그만큼 출원 비용이 증가하므로, 실제 사업 범위에 맞는 개수를 선택하는 것이 비용 효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류(類) 구분과 지정상품 선택 원칙

Q. 어떤 류를 선택해야 내 브랜드가 충분히 보호됩니까?
A. 특허청의 상품류 구분표는 1류부터 45류까지 구성되어 있으며, 1~34류는 상품, 35~45류는 서비스업입니다. 실제 판매하거나 제공하는 상품·서비스가 속한 류를 우선 선택하고, 향후 사업 확장이 예상되는 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 브랜드라면 25류(의류·신발)를 중심으로 출원하되, 온라인 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소매업 서비스)도 추가하는 방식입니다. 류가 다르면 별도 출원이므로 각 류마다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정상품 기재 방법과 거절 예방

Q. 지정상품은 어떻게 표현해야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까?
A. 특허청 상품 분류 조회 시스템(키프리스)에서 등재 명칭을 확인한 뒤 그대로 사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등재되지 않은 명칭을 임의로 사용하면 심사관이 불명확하다고 판단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범위한 표현(예: '모든 식품')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체적인 상품명으로 나누어 기재해야 합니다.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용 계획 없는 상품 포함 시 위험

Q. 보호 범위를 넓히기 위해 쓰지 않을 상품도 많이 넣어도 됩니까?
A. 등록 후 3년 이상 지정상품을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제3자가 불사용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이 인용되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상표권이 소멸됩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이거나 1~2년 내에 사용이 확실한 상품만 포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용 증거를 보관해 두는 것도 권리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지정상품 수 결정 시 확인 체크리스트

Q. 지정상품 수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무엇을 확인해야 합니까?
A. 아래 표를 기준으로 출원 전 핵심 항목을 점검하시면 불필요한 비용 낭비와 거절 위험을 동시에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예/아니오'를 확인한 뒤 지정상품 목록을 확정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네임텍상표에서는 110,000원의 대행 수수료로 지정상품 검토부터 출원서 작성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확인 항목확인 내용주의사항
현재 사용 여부현재 판매·제공 중인 상품·서비스인지 확인미사용 상품 과다 포함 시 취소심판 위험
향후 확장 계획1~2년 내 사업 확장 예정 상품·서비스 포함등록 후 지정상품 추가 불가
류 구분 정확성선택한 류가 실제 상품·서비스와 일치하는지 확인류가 다르면 별도 출원·비용 발생
등재 명칭 사용키프리스 상품 분류표 등재 명칭 사용 여부미등재 명칭은 보정 요구 가능성 증가
20개 초과 여부류당 지정상품 20개 초과 시 추가 관납료 발생초과 1개당 1,000원 추가 납부

※ 지정상품 수는 상표권 보호 범위와 직접 연결되므로, 출원 전 사업 계획과 함께 충분히 검토한 뒤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상품을 많이 넣을수록 보호가 강해지나요?
A. 실제로 사용하거나 사용 계획이 있는 상품·서비스에만 등록해야 효과적입니다.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과도하게 포함하면 불사용 취소심판으로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를 정확히 설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Q. 지정상품을 나중에 추가할 수 있나요?
A. 상표가 등록된 이후에는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추가하려면 별도의 새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 전에 현재와 향후 사업 확장 방향을 함께 고려해 지정상품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정상품 기재는 구체적으로 할수록 좋은가요?
A. 지나치게 광범위하면 거절될 수 있고, 너무 좁으면 보호 범위가 제한됩니다. 특허청 상품류 구분표에 등재된 상품명을 기준으로 사용하면 심사 과정에서 거절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재 명칭을 우선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하세요.
Q. 류(類)가 다르면 같은 상표명도 각각 출원해야 하나요?
A. 네, 류가 다른 상품·서비스는 별도 출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25류)와 카페 서비스(43류)를 동시에 보호받으려면 두 건의 출원이 필요하며, 각각 출원 비용이 발생합니다. 사업 영역에 맞는 류를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출원 시 지정상품을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출원서 제출 이후에도 심사 전 또는 심사 중에 보정을 통해 일부 수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보정은 허용되지 않으므로, 처음부터 충분한 범위로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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