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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인 자격, 개인·법인·외국인 신청 가능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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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상표 출원인 자격, 개인·법인·외국인 신청 가능 범위 — 대표 이미지

상표를 출원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내가 출원인이 될 수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 없거나 아직 법인을 설립하지 않은 상태, 혹은 외국 국적인 경우 신청 자체가 가능한지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상표법은 출원인 자격을 비교적 넓게 인정하지만, 경우에 따라 대리인 선임 의무나 명의 변경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리 파악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원인 자격과 함께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해 두면 출원 준비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또한 출원 전에 선행상표 검색을 통해 동일·유사한 상표가 먼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도 놓치면 안 됩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은 출원인 자격만큼이나 최종 결과를 좌우하는 요소입니다.

개인(자연인) 출원인 자격

Q. 사업자등록 없이 개인 명의로 출원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대한민국 상표법은 자연인이라면 사업자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출원인 자격을 인정합니다. 출원서에 성명과 주민등록상 주소를 기재하면 접수가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첨부 서류가 아닙니다. 프리랜서, 1인 창작자, 예비 창업자 모두 개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등록 후 해당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지 않으면 3년이 지난 시점부터 불사용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출원 시점부터 사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법인 출원인 자격과 설립 전 처리 방법

Q. 법인은 어떤 서류로 출원인을 증명하고, 설립 전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A. 주식회사, 유한회사,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상법·민법상 설립된 법인은 법인 명의로 출원할 수 있으며,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를 출원서에 기재합니다. 법인 설립 전이라면 대표 예정자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한 뒤, 법인 설립 직후 출원인 명의이전(양도) 절차를 통해 법인으로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명의이전 신청을 미루다가 제3자가 동일·유사 상표를 출원하거나, 등록 후 귀속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과 동시에 처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설립 전: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 → 법인 설립 후 명의이전
  • 설립 후: 법인 명의로 직접 출원
  • 공동 창업자가 있다면 공유 출원도 가능(전원 기재)

외국인·외국 법인 출원인 자격

Q. 한국에 주소가 없는 외국인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A. 외국인과 외국 법인도 한국 상표법 제27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출원할 수 있습니다. 한국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외국인은 내국인과 동일하게 출원이 가능합니다. 반면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在外者)는 상표법 제6조에 따라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대리인 없이 직접 제출한 서류는 방식 위반으로 각하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한국 국민에게 상표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한국에서도 출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유 출원과 단체표장 출원인 구분

Q. 두 명 이상이 함께 출원하는 경우 어떻게 처리합니까?
A. 두 명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공동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공유 출원은 상표법상 허용됩니다. 출원서에 공동 출원인을 모두 기재하면 되며, 등록 후에는 공유 상표권으로 관리됩니다. 공유 상표권은 각 공유자가 지분에 따라 권리를 보유하지만, 지분 양도나 전용사용권 설정은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한편 동업 조합이나 협동조합처럼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표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단체표장 출원이 더 적합할 수 있으므로, 사업 구조에 맞는 출원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구분일반 출원우선심사 출원
심사 완료까지약 1년 6개월약 6개월
네임텍상표 수수료110,000원110,000원 + 220,000원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52,000원52,000원 + 160,000원
최종 등록료210,120원210,120원
합계약 372,120원약 752,120원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A. 네,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자연인(개인)이라면 누구나 상표를 출원할 수 있습니다. 출원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면 되며, 사업자등록증은 필수 서류가 아닙니다. 다만 등록 후 실제 상표를 사용할 계획이 있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법인 설립 전에 대표자 개인 명의로 출원해도 되나요?
A. 법인 설립 전이라면 대표 예정자 개인 명의로 먼저 출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후 법인이 설립되면 출원인 명의를 법인으로 변경(양도)하는 절차를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명의 변경을 늦추면 권리 귀속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법인 설립 직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외국 법인이 한국에서 직접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A. 한국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외국 법인은 원칙적으로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출원할 수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에 따라 재외자는 국내 대리인을 선임해야 하며, 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출원이 각하될 수 있습니다.
Q. 공동 창업자 두 명이 함께 상표를 출원할 수 있나요?
A. 두 명 이상이 공동으로 출원인이 되는 '공유 출원'이 가능합니다. 출원서에 공동 출원인을 모두 기재하면 되며, 등록 후 공유 상표권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라 행사됩니다. 다만 공유자 전원의 동의 없이는 지분을 양도하거나 전용사용권을 설정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합의를 명확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Q. 미성년자도 상표 출원인이 될 수 있나요?
A. 미성년자도 상표를 출원할 수 있지만, 법정대리인(부모 또는 후견인)이 대리하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심사 단계에서의 의견 제출 등도 모두 법정대리인 명의로 처리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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