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임텍 블로그.

Chat Button

네임텍 블로그.

상표 정보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추가·변경 방법 정리

#상표등록#상표출원#지정상품#상표등록절차#상표검색
2026.08.16
상표 출원 시 지정상품 추가·변경 방법 정리

브랜드를 처음 출원할 때 지정상품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할지 고민하는 사업자가 많습니다. 상품군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는 스타트업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상표법상 지정상품은 출원 이후 추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음 설계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브랜드 보호의 핵심입니다.

상표 출원 전에 보호받을 상품·서비스 범위를 미리 확인하고,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충돌 가능성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하면 지정상품 관련 오류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정상품 추가가 불가능한 이유

Q. 출원 이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는 법적 근거는 무엇입니까?
A. 상표법 제40조는 출원 이후 보정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보정은 출원 당시 기재한 지정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고, 좁히는 방향(삭제·명칭 명확화)으로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새로운 상품군을 추가하려면 별도의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이 경우 출원일이 새로 기산됩니다.

출원일이 늦어지면 그사이 동일·유사한 선행상표가 등록될 수 있어 권리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처음 출원 시 확장 가능성이 있는 상품군까지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정으로 지정상품 명칭을 수정하는 방법

Q. 지정상품 명칭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거나 불명확할 때 어떻게 수정합니까?
A. 출원 이후 심사관이 지정상품 명칭의 불명확을 이유로 보정 요구를 하거나, 출원인이 자발적으로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서는 특허청(지식재산처) 특허로(www.patent.go.kr)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보정 기간은 출원 후 등록 결정 전까지입니다.

  • 명칭 수정 방향: 포괄 명칭 → 구체 명칭으로 좁히기
  • 예: "전자기기" → "스마트폰용 보호케이스"로 명확화
  • 범위를 확장하는 방향의 보정은 반려 처리됩니다.
  •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제출기간(30일, 1회 연장 가능) 내에 보정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지정상품 삭제(감축 보정) 시기와 절차

Q. 거절이유를 받은 후 지정상품 일부를 삭제하면 등록이 가능합니까?
A. 심사 중 특정 지정상품이 선행상표와 유사하다는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상품만 삭제하는 감축 보정을 통해 나머지 상품에 대한 등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가장 흔히 활용되는 대응 방법 중 하나입니다.

  • 감축 보정은 의견제출기간(통지일로부터 30일) 내에 제출합니다.
  • 삭제된 지정상품은 해당 출원에서 복구할 수 없습니다.
  • 삭제한 상품을 다시 보호받으려면 신규 출원이 필요합니다.
  • 네임텍상표에서는 의견제출통지서 1회 대응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합니다.

등록 후 지정상품 범위 조정 방법

Q. 상표가 이미 등록된 후에도 지정상품을 줄일 수 있습니까?
A. 등록 이후에는 보정이 아닌 **지정상품 포기 신고** 방식으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특허청에 포기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지정상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됩니다. 포기한 상품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상표 취소심판이나 불사용 취소 리스크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등록 후 새 상품군을 추가 보호하려면 별도 출원을 진행해야 하며, 이미 확보한 등록 상표와 별개의 권리로 관리됩니다.

지정상품 설정·변경 단계별 정리

Q. 지정상품 관련 각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서 출원 단계별로 지정상품에 대해 허용되는 조치와 불가한 조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마다 가능한 범위가 다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계허용되는 조치불가한 조치
출원 전상품·류 자유롭게 설계없음
출원 후 ~ 거절이유통지 전명칭 명확화·삭제 보정지정상품 추가·확장
거절이유통지 후 (의견제출기간)거절 대상 상품 삭제 보정, 의견서 제출지정상품 추가·확장
등록 결정 후 ~ 등록료 납부 전일부 지정상품 등록 포기(납부 제외)보정·추가 불가
등록 완료 후지정상품 포기 신고지정상품 추가·복구·보정

※ 지정상품 추가는 어느 단계에서도 불가하므로, 출원 전 상품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출원 후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까?
A. 출원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 추가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신규 출원을 진행해야 합니다. 출원 단계에서 보호받을 상품·서비스 범위를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지정상품 삭제(감축 보정)는 언제 가능합니까?
A. 지정상품 삭제는 출원 단계 전반에 걸쳐 보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통지 이후에는 해당 거절이유에 대응하는 범위 내에서만 삭제 보정이 인정되며, 등록 결정 이후에는 불가합니다.
Q. 지정상품 명칭을 수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A. 특허청(지식재산처)에 보정서를 제출하여 명칭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단, 보정은 출원 당시 기재한 상품의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는 방향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명칭 수정은 좁히거나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만 가능합니다.
Q. 여러 류(類)에 걸친 상품을 한 번에 출원하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A. 상표 출원 관납료는 1류 기준으로 산정되며, 류(類)가 추가될 때마다 관납료가 증가합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류를 모두 포함해 출원하는 것이 나중에 별도 출원을 추가하는 것보다 비용과 시간 모두 효율적입니다.
Q. 등록 후 지정상품을 줄일 수 있습니까?
A. 등록 이후에는 지정상품을 일부 포기(지정상품 포기 신고)하는 방식으로 범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단, 한번 포기한 지정상품은 다시 복구할 수 없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임텍상표에서 등록하세요!

네임텍상표는 최초 수수료 11만원만 내면, 의견제출통지서 1회 무료 대응까지 포함하여 추가 수수료 없이 등록이 진행됩니다. (일반 심사 기준)

지금 바로 카카오톡 무료 상담부터 신청해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