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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상표등록, 왜 35류를 많이 신청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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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6
쇼핑몰 상표등록, 왜 35류를 많이 신청할까?

쇼핑몰을 개설하거나 온라인 판매를 시작할 때, 많은 사업자분들이 가장 먼저 "내 브랜드명으로 상표를 등록해야 하는데 어떤 류를 선택해야 하지?"라는 질문에 부딪힙니다. 특허청 상표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쇼핑몰·온라인 판매 사업자들이 유독 35류를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단순히 남들이 많이 한다는 이유만은 아닙니다.

35류가 쇼핑몰 운영자에게 적합한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상표등록 전에 어떤 류가 내 사업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며, 선행상표 조사를 통해 동일·유사 상표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도 출원 전 필수 단계입니다. 아래에서 35류의 보호 범위와 선택 이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35류가 보호하는 것: 상품이 아닌 '판매 서비스'

Q. 35류는 정확히 무엇을 보호합니까?
A. 상표법상 류(class)는 보호 대상을 상품과 서비스로 나누며, 35류는 서비스업류에 해당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매업·도매업·온라인 소매 중개업, 상품 광고업, 경영 컨설팅업 등이 포함됩니다. 쇼핑몰 브랜드명으로 상표를 등록한다면, 그 브랜드가 붙어 있는 '판매 행위'를 법적으로 보호받는 구조입니다. 판매하는 개별 상품 자체의 보호는 해당 상품 류(예: 의류→25류, 식품→30류)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쇼핑몰 사업자가 35류를 선택하는 주된 이유

Q. 왜 쇼핑몰 운영자에게 35류가 특히 중요합니까?
A. 온라인 쇼핑몰은 여러 카테고리 상품을 함께 판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류, 잡화, 식품 등을 한 쇼핑몰에서 판매한다면 각 상품 류를 모두 출원하려면 비용이 크게 늘어납니다. 반면 35류 소매업으로 취급 상품 품목을 기재하면, 하나의 류 출원으로 쇼핑몰 브랜드명 자체의 사용 행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동일·유사한 이름으로 유사한 소매 서비스를 운영하는 상황을 막을 수 있어, 브랜드 보호의 기반이 됩니다.

  • 단일 쇼핑몰 브랜드가 여러 상품군을 취급할 때 효율적입니다.
  • 스마트스토어·쿠팡 스토어·자사몰 등 플랫폼 형태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 경쟁 쇼핑몰이 유사 브랜드명을 사용하는 경우 권리 행사의 근거가 됩니다.

35류 지정상품 기재 방법과 심사 포인트

Q. 35류 출원 시 지정상품은 어떻게 적어야 합니까?
A. 35류에서는 단순히 "소매업"이라고만 기재하면 심사관이 구체성 부족을 이유로 보정을 요구하거나 거절할 수 있습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에 따라 '취급 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류·잡화의 소매업", "화장품의 온라인 소매 중개업"처럼 실제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반영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잡으면 심사 지연 또는 거절 위험이 높아지고, 너무 좁게 잡으면 실제 영업 범위를 커버하지 못할 수 있으니 균형이 중요합니다.

35류만으로 충분한 경우와 추가 류가 필요한 경우

Q. 35류 하나만 등록하면 사업 전반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A. 쇼핑몰 운영 자체와 브랜드명 보호가 목적이라면 35류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자체 제조 상품, 독자적인 식품·음료 브랜드, 소프트웨어 기반 서비스 등을 운영한다면 해당 류를 함께 출원하는 것이 더 완전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상표 출원 전에 사업 모델을 점검하고, 향후 2~3년 내 확장할 서비스까지 고려해 류를 선택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복수 류 출원 시에는 류마다 관납료가 별도로 발생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하세요.

온라인 사업자가 자주 쓰는 류 비교

Q. 쇼핑몰·스마트스토어는 왜 35류를 많이 신청하나요?
A. 판매·광고·중개 서비스는 35류, 실물 상품 자체는 해당 제품 류로 나뉩니다. 아래 표로 구분해 보세요.

구분대표 류보호되는 것온라인몰 예시
판매·광고·중개35류쇼핑몰 상호·서비스명스마트스토어·자사몰 브랜드
실물 상품(패션 등)25류 등의류·신발 등 제품군자체 제조 의류 브랜드
식품·음료30류·32류 등가공식품·음료명PB 식품·음료 브랜드
앱·SaaS42류소프트웨어·플랫폼 서비스주문·결제 앱 이름
교육·컨설팅41류교육·강의 서비스온라인 클래스 상호

※ 실제 출원 시에는 사업 형태에 맞게 복수 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35류 상표등록을 하면 어떤 활동이 보호됩니까?
A. 35류는 소매업·중개업 등 판매 서비스를 보호하는 류입니다. 쇼핑몰 운영, 온라인 소매 중개, 상품 광고·마케팅 등의 서비스 활동이 보호 범위에 포함됩니다. 판매하는 상품 자체가 아닌 '판매 행위'를 보호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Q. 35류만 등록하면 판매 상품까지 보호됩니까?
A. 35류는 판매 서비스를 보호하지만, 판매 상품 자체를 보호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직접 제조·판매한다면 25류(의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더 넓은 보호를 받는 방법입니다. 사업 형태에 따라 복수의 류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35류 지정상품 기재 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무엇입니까?
A. "소매업"처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기재하거나, 반대로 취급 상품 품목을 너무 좁게 나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허청 심사 기준상 취급 상품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등록이 수월하므로, 실제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정확히 반영해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35류와 상품류(예: 25류, 30류)를 같이 출원하면 비용이 두 배입니까?
A. 류가 추가될 때마다 관납료와 대행 수수료가 별도로 발생합니다. 하지만 하나의 출원서로 복수 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 절차는 크게 늘어나지 않습니다. 비용과 보호 범위를 함께 고려해 필요한 류를 선별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Q. 이미 상품류(예: 25류)로 등록했다면 35류를 추가로 출원할 수 있습니까?
A. 기존 등록 상표와 별개로 35류를 추가 출원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추가 출원은 새로운 출원으로 처리되므로 심사 기간과 비용이 새로 발생합니다. 쇼핑몰 서비스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출원하시면 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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