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핑몰을 운영하며 브랜드명을 붙이기 시작했다면, 상표등록은 이른 시점에 챙겨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상표 분류 중 35류는 쇼핑몰·온라인 유통 사업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류로 꼽힙니다. 왜 이 류에 신청이 몰리는지, 어떤 범위를 보호해 주는지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상표등록 전에 내 상표와 비슷한 선등록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표검색 단계에서 35류 내 유사 상표를 사전에 파악해 두면 거절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표등록 절차 전반을 이해하면 류 선택 실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35류가 보호하는 범위
Q. 35류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보호하나요?
A. 35류는 광고업, 사업 관리업, 소매업, 도매업, 온라인 쇼핑몰 운영업 등 '판매·유통 서비스' 전반을 포괄합니다. 쉽게 말해 상품 자체가 아니라 상품을 파는 행위와 서비스에 브랜드를 붙이고 싶을 때 선택하는 류입니다. 예를 들어 의류를 파는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의류 자체는 25류에 해당하지만 그 쇼핑몰이라는 판매 서비스는 35류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쇼핑몰 운영자에게 35류가 중요한 이유
Q. 쇼핑몰 이름을 보호하려면 왜 35류가 필요한가요?
A. 상표권은 지정한 류와 상품·서비스업 범위 안에서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다른 류만 등록하고 35류를 빠뜨렸다면, 동일한 이름의 경쟁 쇼핑몰이 35류로 상표를 먼저 등록해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쇼핑몰 브랜드 이름 자체를 지키려면 35류 등록이 출발점입니다.
- 온라인 판매 중개·소매 서비스에 직접 적용됩니다.
- 플랫폼 입점(스마트스토어·쿠팡 등) 시 분쟁 발생 때 권리 근거가 됩니다.
- 광고·마케팅 서비스도 35류에 포함되어 브랜드 홍보 활동까지 보호 범위에 들어옵니다.
35류만으로 충분한지 판단하는 기준
Q. 쇼핑몰이라면 35류 하나만 출원해도 충분한가요?
A. 판매 서비스 자체만을 보호하려면 35류가 핵심이지만, 자체 제작 상품이나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함께 취급한다면 해당 상품 류도 추가로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자체 제작 화장품을 판매한다면 3류, 의류라면 25류를 함께 신청해야 상품 자체에 대한 상표권도 확보됩니다. 판매만 하고 제조는 하지 않는 순수 유통 쇼핑몰이라면 35류 단독 출원으로도 상당 부분 보호가 가능합니다.
35류 지정상품 설정 시 주의 포인트
Q. 35류 안에서 지정상품은 어떻게 정하는 것이 좋나요?
A. 35류 내에서도 '화장품 소매업', '의류 소매업', '식품 소매업' 등 취급 품목에 따라 지정 항목이 세분화됩니다. 실제 판매하는 상품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항목을 선택해야 하며, 향후 사업 확장 방향도 고려해 지정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를 지나치게 넓게 잡으면 이미 등록된 상표와 충돌해 거절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좁게 잡으면 유사 침해 상표를 막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균형이 중요합니다.
상표등록 가능성은 선택한 지정상품 범위와 선행상표 존재 여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에서 35류 기준으로 동일·유사 상표를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비용과 기간
Q. 상표등록에 얼마나 들고, 얼마나 걸리나요?
A. 일반 출원과 우선심사 출원의 비용·기간이 다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구분 | 일반 출원 | 우선심사 출원 |
|---|---|---|
| 심사 완료까지 | 약 1년 6개월 | 약 6개월 |
| 네임텍상표 수수료 | 110,000원 | 110,000원 + 220,000원 |
| 지식재산처(특허청) 출원 관납료 | 52,000원 | 52,000원 + 160,000원 |
| 최종 등록료 | 210,120원 | 210,120원 |
| 합계 | 약 372,120원 | 약 752,120원 |
※ 우선심사는 일반 출원 비용에 추가로 발생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쇼핑몰을 운영하면 35류만 신청하면 되나요?
- A. 판매 중개·소매업을 보호하려면 35류가 핵심이지만, 직접 제조하거나 자체 브랜드 상품을 판매한다면 해당 상품 류도 함께 출원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보호 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업 형태에 맞게 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Q. 35류의 지정상품은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 A. 특허청이 공개한 상품·서비스업 분류표에서 실제 운영 중인 판매 업태에 해당하는 항목을 골라 기재합니다. 범위가 너무 넓으면 유사 상표와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너무 좁으면 보호 공백이 생기므로 현재 및 향후 사업 계획을 반영해 설정하세요.
- Q. 이미 35류로 비슷한 상표가 등록돼 있으면 출원이 거절되나요?
- A. 선등록 상표와 외관·호칭·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심사관이 판단하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출원 전 키프리스(KIPRIS)에서 선행상표를 반드시 조회하고, 유사 상표가 있다면 상표명을 조정하거나 전문가 검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Q. 35류 출원 시 온라인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보호받을 수 있나요?
- A. 35류는 판매 채널(온라인·오프라인)을 구분하지 않고 소매업·중개업 자체를 보호합니다. 따라서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 하나로 두 채널 모두 보호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Q. 35류 상표등록 심사는 얼마나 걸리나요?
- A. 일반 출원 기준으로 심사 완료까지 약 1년 6개월이 소요됩니다. 빠른 권리 확보가 필요하다면 우선심사를 신청해 약 6개월로 단축할 수 있으며, 요건과 추가 비용은 아래 비용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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