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맞아 펫푸드·간식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브랜드 선점을 둘러싼 상표 분쟁도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독창적인 네이밍으로 시장에 진입했더라도 상표등록 없이 브랜드를 키우다 보면 선등록권자로부터 경고장을 받거나 유사 상표와 충돌하는 상황에 처하기 쉽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반려동물 식품·간식 분야에서 여러 분쟁 사례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상표 분쟁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브랜드명 확정 단계부터 상표 사전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또한 상표 출원 절차와 류(類) 선택 기준을 미리 이해해 두면 분쟁 리스크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등록 가능성 검토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할수록 대응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호칭 유사로 인한 거절 사례: 받침 하나 차이가 분쟁으로
Q. 브랜드명 발음이 비슷하면 실제로 거절됩니까?
A. 2026년 상반기 심사 동향을 보면, 펫푸드 브랜드에서 "냠냠독"과 "냠냠덕", "포우즈"와 "포즈" 등 받침 하나·모음 하나 차이에 불과한 명칭 간 호칭 유사 판단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특허청은 일반 소비자가 빠르게 읽거나 말할 때 혼동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한두 음절이 같아도 전체 호칭이 유사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출원 전 동일한 31류에 유사 호칭 상표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동물 명칭 단독 구성의 식별력 문제
Q. "PUPPY FRESH", "캣잇" 같은 이름은 등록이 가능합니까?
A. 동물 종류 명칭과 일반 형용사를 단순 결합한 구성은 상품의 성질·특성을 직접 설명하는 표현으로 판단되어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거절이유통지를 받는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심사 사례에서도 "DOG FRESH", "펫케어" 등이 유사한 이유로 보정 요구를 받았습니다. 독창적인 조어(造語)나 도형 요소를 결합하거나, 특정 서체·배색이 결합된 결합상표로 출원하면 식별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31류와 35류 미분리 출원으로 인한 권리 공백
Q. 반려동물 간식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데, 31류만 등록해도 됩니까?
A. 31류는 제품 자체(동물용 사료·간식)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지만, 온라인 판매 서비스는 35류의 영역입니다. 2026년 분쟁 사례 중 일부는 제품 상표(31류)는 등록했지만 쇼핑몰 서비스(35류)를 등록하지 않은 브랜드가 동일 명칭의 35류 선출원자로부터 판매 행위 중지를 요구받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제품과 판매 채널 모두를 아우르려면 31류와 35류를 함께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31류: 반려동물 사료, 동물용 간식, 개껌, 고양이 간식 등 제품
- 35류: 반려동물 식품 소매·온라인 판매 서비스, 쇼핑몰 운영
- 5류: 동물용 영양보충제, 건강보조 목적 펫 제품(해당 시 추가 검토)
선사용 상표 주장과 등록 상표 충돌 사례
Q. 먼저 사용해 온 브랜드인데 나중에 출원한 타인이 등록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A. 대한민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먼저 사용했더라도 출원을 늦게 하면 권리를 갖기 어렵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도 수년간 온라인에서 사용해 온 펫푸드 브랜드가 뒤늦게 출원을 시도했으나 유사 선등록 상표로 거절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만 선사용에 의한 권리 주장(상표법 제99조)은 일정 요건 하에 인정될 수 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입증 부담이 크므로 처음부터 조기 출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2026년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 분쟁 유형 비교
Q. 어떤 유형의 분쟁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A. 2026년 상반기 기준으로 반려동물 식품 분야에서는 호칭 유사 거절, 류 미분리로 인한 권리 공백, 선사용 상표 충돌 순으로 분쟁이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아래 표에서 주요 분쟁 유형별 원인과 예방 방법을 확인하세요.
| 분쟁 유형 | 주요 원인 | 예방 방법 | 관련 류 |
|---|---|---|---|
| 호칭 유사 거절 | 유사 발음 선등록 상표 존재 | 출원 전 호칭 기준 유사 상표 조사 | 31류, 35류 |
| 식별력 부족 거절 | 동물명+일반명사 단순 결합 | 조어·도형 결합상표로 출원 | 31류, 5류 |
| 류 미분리 권리 공백 | 31류만 등록, 35류 누락 | 제품+판매 서비스 동시 지정 | 31류, 35류 |
| 선사용·선출원 충돌 | 사용 먼저, 출원 늦게 | 브랜드 확정 즉시 조기 출원 | 전 류 |
| 타인 선점 후 경고장 | 출원 전 상표 조사 미흡 | 출원 전 상표 검색 필수 수행 | 31류, 35류 |
※ 위 분쟁 유형은 2026년 상반기 심사·분쟁 동향을 바탕으로 정리한 것이며,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반려동물 식품 브랜드는 어떤 류에 상표를 출원해야 합니까?
- A. 반려동물 사료·간식은 주로 31류(동물용 사료·간식)에 해당합니다. 다만 건강보조 목적의 제품은 5류(동물용 의약품·영양보충제)와 중복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판매 채널·쇼핑몰을 함께 운영한다면 35류도 추가로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Q. 펫푸드 브랜드명에 동물 종류를 넣으면 상표등록이 어렵습니까?
- A. "DOG", "CAT", "강아지", "고양이" 등 동물 명칭 단독 구성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 표시한다고 보아 식별력 부족으로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독창적인 조어나 도형 요소를 결합하면 식별력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 Q. 유사한 펫푸드 브랜드명이 이미 등록되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합니까?
- A. 선등록 상표와 호칭·외관·관념 중 하나라도 유사하다고 판단되면 거절이유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경우 의견제출을 통해 비유사성을 주장하거나, 지정상품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 Q. 반려동물 간식 브랜드가 상표 분쟁에서 자주 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A. 출원 전 유사상표 조사를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브랜드를 사용·홍보한 후 분쟁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등록권자의 권리가 우선하므로, 브랜드명 확정 전 반드시 상표 조사를 먼저 진행해야 합니다.
- Q. 펫푸드 브랜드를 온라인 쇼핑몰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에서 사용할 때 류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A. 제품 자체는 31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서비스는 35류에 해당합니다. 두 류를 모두 지정해야 판매 채널 전반에 걸친 브랜드 보호가 가능하며, 한 류만 등록하면 다른 채널에서 발생하는 침해에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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