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웰니스 시장이 빠르게 커지면서 브랜드 이름을 둘러싼 상표 분쟁도 함께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품명이나 브랜드 슬로건이 기존 등록 상표와 겹치면 출원 단계에서 거절되거나 등록 후에도 침해 분쟁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2026년 들어 건강기능식품·웰니스 카테고리에서 발생한 주요 상표 분쟁 사례를 정리하고, 브랜드 보호를 위한 확인 포인트를 안내합니다.
상표 분쟁을 예방하려면 출원 전 유사상표 검색과 등록 가능성 검토가 필수입니다. 분쟁이 이미 시작됐다면 상표권 침해 대응 절차를 신속히 확인하세요.
콜라겐·비타민 성분명 기반 브랜드명 거절 사례
Q. 성분명을 그대로 브랜드명에 넣었다가 거절된 사례가 있습니까?
A. 2026년 상반기에 '콜라겐부스터', '비타민케어' 처럼 성분명과 기능 표현을 결합한 브랜드명이 식별력 부족을 이유로 거절된 사례가 다수 접수됐습니다. 특허청은 해당 표현이 상품의 원재료·효능을 직접 나타내는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브랜드명을 설계할 때는 성분·효능 표현을 전면에 내세우기보다, 조어 또는 독자적인 결합 표현을 활용하는 것이 등록에 유리합니다.
유사 호칭 상표 간 이의신청 사례
Q. 호칭이 비슷한 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사이에서 이의신청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까?
A. 2026년 상반기, 장(腸) 건강 제품 분야에서 'PROBIOGEN'과 'PROBIOGEN PLUS' 간 이의신청 사건이 특허심판원에 접수됐습니다. 선등록인 측은 호칭의 주요부가 동일하고 지정상품이 5류로 중복된다는 점을 근거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심판원은 수요자 혼동 가능성을 중심으로 심리 중이며, 이 사례는 제품군이 같을 때 브랜드명 끝에 단순 수식어만 붙여서는 독자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 선등록 상표와 호칭 주요부가 동일하면 수식어·접미사 추가만으로는 이의신청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지정상품 류(類)가 겹칠수록 혼동 가능성 판단이 엄격해집니다.
- 출원 전 동일·유사 호칭 상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판매 채널 상표권 침해 경고장 사례
Q. 스마트스토어나 쿠팡에서 제품을 팔다가 상표권 침해 경고장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A. 2026년 상반기, 자체 제조 없이 ODM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던 사업자가 기존 등록 상표권자로부터 경고장을 수령한 사례가 보고됐습니다. 해당 사업자는 자신의 브랜드명이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유사 명칭을 사용하다 문제가 됐습니다.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판매·유통 과정에서 상표를 사용하면 침해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판매 개시 전 상표등록을 완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능성 슬로건·캐치프레이즈 상표 분쟁 사례
Q. 광고 슬로건도 상표로 등록해 분쟁 대상이 됩니까?
A. 웰니스 브랜드들이 '당신의 건강을 채워드립니다'류의 슬로건을 상표로 등록해 두고 경쟁사의 유사 문구 사용에 경고장을 보내는 사례가 2026년 들어 늘고 있습니다. 다만 지나치게 일반적인 표현은 식별력 부족으로 등록 자체가 거절되거나, 등록되더라도 무효심판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슬로건 상표를 출원할 때는 독창성·식별력 요건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2026년 건강기능식품 상표 분쟁 주요 유형 정리
Q. 건강기능식품·웰니스 분야 상표 분쟁의 주요 유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까?
A. 아래 표에서 2026년 상반기 기준 주요 분쟁 유형, 발생 원인, 핵심 확인 포인트를 확인하세요. 출원 전 단계에서 해당 항목을 점검하면 분쟁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분쟁 유형 | 주요 발생 원인 | 확인 포인트 |
|---|---|---|
| 성분명 기반 브랜드 거절 | 기술적 표장·식별력 부족 | 조어·결합 표현으로 브랜드명 재설계 |
| 유사 호칭 이의신청 | 주요부 동일·지정상품 중복 | 출원 전 동일·유사 호칭 상표 조사 필수 |
| 온라인 판매 중 침해 경고 | 미등록 상태에서 유사 명칭 사용 | 판매 개시 전 상표등록 완료 |
| 슬로건·캐치프레이즈 분쟁 | 일반적 표현·식별력 미충족 | 독창성 요건 검토 후 출원 |
| 류(類) 누락으로 인한 보호 공백 | 5류만 등록, 35류·29류 누락 | 판매 채널·사업 형태에 맞는 류 선택 |
※ 건강기능식품은 제조(5·29·30류)와 판매·유통(35류) 모두 상표로 보호받아야 브랜드 보호 효과가 온전히 발휘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이름은 어느 류에 상표등록해야 합니까?
- A. 건강기능식품 자체는 29류(가공식품)·30류(기타 식품)·5류(의약품·건강보조식품)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판매·도소매 채널까지 보호하려면 35류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사업 범위에 맞는 류를 출원 단계에서 꼼꼼히 설정하세요.
- Q. 유사한 성분명이나 효능 표현을 브랜드명에 넣으면 등록이 어렵습니까?
- A. "콜라겐", "비타민C" 처럼 성분을 직접 나타내는 명칭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 거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어(造語)나 독특한 결합 표현을 활용하면 등록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Q. 선등록 상표와 호칭이 비슷하면 반드시 거절됩니까?
- A. 호칭이 유사하더라도 외관·관념이 명확히 다르고 지정상품의 거래 실정이 다르다면 등록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 판단은 사안별로 달라지므로, 출원 전 유사상표 조사를 반드시 거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 Q. 건강기능식품 광고에서 경쟁사 상표를 비교 목적으로 언급하면 침해가 됩니까?
- A. 상표법상 타인의 등록상표를 허락 없이 광고·홍보에 사용하면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비교 광고라도 소비자에게 출처 혼동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 Q. 상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 A. 상대방의 상표 등록 여부와 지정상품 범위를 특허정보검색서비스(키프리스)에서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후 침해 여부와 대응 방향(경고장·이의신청·무효심판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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