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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출원 시 업종별 지정상품 작성 전략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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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24
상표 출원 시 업종별 지정상품 작성 전략 정리

상표를 출원할 때 브랜드명이나 로고만큼 중요한 것이 지정상품 작성입니다. 지정상품은 상표권이 미치는 보호 범위를 직접 결정하기 때문에, 잘못 작성하면 원하는 업종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상표 심사에서도 지정상품 기재 오류로 인한 보정 명령이 적지 않게 발생합니다.

지정상품 작성에 앞서 선행상표 조회로 같은 류에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출원 절차 전반도 함께 파악해 두시면 불필요한 거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류별 추가 비용 구조도 미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정상품과 류(類) 체계 기초 이해

Q. 지정상품의 '류'란 무엇인가요?
A. 특허청은 국제 니스 분류 체계에 따라 상품을 1~34류, 서비스를 35~45류로 구분합니다. 출원인은 자신의 브랜드가 사용될 상품·서비스가 속하는 류를 선택하고, 해당 류 안에서 구체적인 상품명 또는 서비스명을 기재해야 합니다. 류 선택이 잘못되면 심사 단계에서 보정 명령을 받거나 거절 이유가 될 수 있으므로, 상품의 성질·용도·유통 경로를 기준으로 정확하게 분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품·음료 업종의 지정상품 작성 포인트

Q. 식품 브랜드라면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하나요?
A. 가공식품·소스·과자류는 30류, 신선 채소·과일·육류는 29류, 음료·주스류는 32류, 주류는 33류에 해당합니다. 같은 '식품 브랜드'라도 취급하는 품목에 따라 류가 달라지므로, 실제 판매하는 상품 목록을 먼저 정리한 뒤 류를 배정하는 순서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카페 운영처럼 음식을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는 43류(숙박·음식 제공업)를 별도로 지정해야 합니다.

  • 가공식품(라면·과자·소스류): 30류
  • 신선 농산물·수산물·육류: 29류
  • 음료·주스·에너지음료: 32류
  • 카페·레스토랑 서비스: 43류

뷰티·패션 업종의 지정상품 작성 포인트

Q. 화장품과 패션 아이템을 함께 판매하면 한 류로 묶을 수 있나요?
A. 화장품·향수류는 3류, 의류·신발·모자류는 25류로 분리되어 있어 하나의 류로 묶을 수 없습니다. 두 가지 모두를 브랜드로 판매한다면 3류와 25류를 각각 출원하거나 동시에 다류 출원해야 합니다. 헤어살롱·피부관리 서비스처럼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44류(미용·의료 관련 서비스)도 함께 지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IT·플랫폼·앱 업종의 지정상품 작성 포인트

Q. 앱 서비스나 소프트웨어 브랜드는 어느 류를 지정해야 하나요?
A. 컴퓨터 소프트웨어·모바일 앱·SaaS 제품은 9류(전자·소프트웨어 상품)에 해당합니다. 온라인 플랫폼 운영·중개 서비스라면 35류, 기술 개발·컨설팅 서비스라면 42류를 지정해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스타트업이 9류만 지정한 채 서비스 류를 빠뜨려 플랫폼 서비스 영역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으니, 서비스 제공 방식에 따라 35류나 42류를 반드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업종별 지정상품 선택 체크리스트

Q. 지정상품 작성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A. 출원 전에 아래 항목을 순서대로 점검하시면 누락이나 오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상품명은 특허청 상품·서비스업 명칭 데이터베이스(키프리스)에 등재된 공식 명칭을 사용해야 심사 지연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업종주요 지정 류자주 누락하는 류확인 포인트
식품·음료 제조29·30·32·33류43류(카페·음식 제공)판매 상품과 직접 제공 서비스 구분
뷰티·화장품3류44류(미용 서비스)제품 판매와 시술 서비스 별도 지정
의류·패션25류35류(온라인 소매업)온라인 판매 채널 운영 여부 확인
IT·앱·플랫폼9·42류35류(중개·플랫폼 서비스)소프트웨어 상품과 서비스 유형 구분
온라인 쇼핑몰35류판매 상품 해당 류취급 상품 전체 류 목록 작성 후 출원

※ 류 번호와 상품 명칭은 특허청 키프리스 상품·서비스업 검색에서 공식 명칭을 확인한 뒤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지정상품을 많이 적을수록 상표 보호 범위가 넓어지나요?
A. 지정상품 수가 많을수록 보호 범위는 넓어지지만, 실제 사용하지 않는 상품을 과도하게 포함하면 취소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사업 범위와 향후 확장 계획을 함께 고려해 적정한 수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정상품을 잘못 기재하면 나중에 수정할 수 있나요?
A. 출원 후에는 지정상품의 범위를 넓히는 방향으로의 보정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줄이는 보정만 가능하므로, 출원 전에 지정상품을 충분히 검토하고 누락 없이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비슷한 상품이 여러 류에 걸쳐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상품의 성질·용도·유통 경로를 기준으로 류가 구분되므로, 사업 범위가 여러 류에 걸친다면 해당 류를 모두 지정해야 합니다. 류마다 출원 관납료가 추가되므로 비용도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지정상품을 특허청 심사관이 직권으로 수정할 수 있나요?
A. 심사관이 직권으로 지정상품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재 방식이 상품 명칭 기준에 맞지 않으면 보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출원인이 직접 수정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한다면 어떤 류를 지정해야 하나요?
A. 온라인 쇼핑몰 서비스 자체는 35류(소매업·중개업)를 지정해야 합니다. 판매하는 상품의 류도 함께 지정하면 상품과 서비스 양쪽에서 브랜드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상표등록 과정은 생각보다 변수도 많고, 판단이 필요한 순간이 계속 생깁니다. 특히 처음 진행하는 경우라면 작은 선택 하나가 결과에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은 간단하게 가져가고, 중요한 판단이 필요한 구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안정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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